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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남개인택시 e-푸른콜 원문보기 글쓴이: 관리팀장
지난 8월 21일 새벽3시20분경 경기32바0000호 성남개인택시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앞을 지나다 불법 유턴차량(자가용소나타2)과 충돌한사고 당시 상대방 사고차량엔 30대 여자가사분과 동승자 여자2명탑승하고, 개인택시에는 운전기사와 승객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초기경찰조사에 의하면 상대차량 운전기사분은[중상] 장파열에의한 중상 의식불명 동승자 진술 택시가 무서운 속도로 과속하여 사고유발의 원인이라고 진술함. 택시승객의 진술은 잘모르겠다 라고함. 따라 담당경찰관 께서는 택시에 장착되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동영상제출을 요구했다. 성남시개인택시조합은 사고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을 견인차사무실에서 인수[분실인줄알았던] 하여 조합에서 블랙박스 판독결과 첨부동영상 확보하여 00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제출 당시 개인택시의 주행속도는 시속61Km 충돌직전 주행속도 시속 62Km 정상운행중 상대차량이 불법회전를 시도한 시간과거리는 보시다 시피 차선의 점선두개 (점선1개의길이약5m) 앞에서 시도 출발신호없이 단1초만에 충돌 ※하느님도 피할수없는 거리와 시간이지요!! 이러한 증거동영상제출에 따라 상대차량의 동승자들의 진술은 거짓이고 개인택시는 규정속도 준수한 정상주행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대파되었고 개인적 손해가 많은사고이다. 이같은 장비가 없다고 한다면 수십배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있는 사고를 누구도 인정 안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사자는 이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것 인가!!죽을때 까지 부정적 시각 으로 생각해 행복하지 못할것 같으네요.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시간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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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