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산법 중요판례분석]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서울회생법원의 hope 박문길 관재인이 수년간 고생해서 받아낸 판결입니다. 집행교부 ticket
(1) 사안
S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기일에 A에게 3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는 A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S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갑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이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B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