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9(효소면역측정)에서 나-428(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8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28(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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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각종 악성 종양의 조기발견, 치료효과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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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별 Specific Tumor Marker
(1) AFP : Liver, Testis, Ovary (Germ Cell Origin의 종양 또는 간암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2) CEA : Colon, Testis, Ovary (소화기계암 특히 대장암의 예후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
(3) B-HCG : Chorionic Carcinoma 진단에 유효 Testis, Ovary (Chorionic Carcinoma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4) B-HCG, AFP : Hepatoblastoma,
(5) CA 19-9 : 대장암 및 췌장암 진단에 유용함.
(6) CA 125 : 비점액성 난소암 진단에 유용함.
(7) CA 72-4 : 각종 조직의 선암에 유용함(CEA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8) SCC-Ag : 편평상피 조직암의 진단에 유용함 (편평세포 자궁암, 편평세포 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함.
(9) PSA : 전립선암의 진단 및 추적에 유용함. [운영위, 1988/04/21]
2.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는 전립선암 진단에 현재로서는 가장 민감하며 특히 치료 후 추적관찰에 유효하고 병의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로 판단되므로 의료보험 급여 대상검사로 하며, 동 검사료는 핵의학 검사 중 나-600-라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고 동 검사료의 보험급여 적용시기는 1991.5.1진료분부터 하되 진료비 심사기관은 동 검사에 소요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재료대의 보상기준을 정확히 정한 후에 시행함. [급여31510-3736호, 1991/03/18]
3.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는 전립선암의 진단 및 치료후 추적관찰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의료보험으로 급여하되 진료수가는 나-526(전립선 산포스파타제)에 준용 산정함. [급여31510-545호, 1992/07/13]
(복지부 고시 제95-18호, 1995.4.1시행 나-549(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가신설)
4. Prostatic Specific Antigen검사는 나-526(전립선 산포스파타제, PAP에 준용) Prostatic Acid Phosphatase에 비해 Sensitivity는 높으나, Specificity는 낮으므로 (PSA검사는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에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음). 전립선암의 진단(Screening검사) 및 치료후 추적검사로 PSA검사 및 PAP검사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필요시에는 PSA, PAP검사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음. [중심조위, 1994/03/07]
5.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는 전립선선포에서 발견되는 당단백으로 전립선암 뿐 아니라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에서도 수치가 상승하므로 50대 이상의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동 검사를 시행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보관 65720-1021호, 1996/09/05]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인정기준(2003.03)변경전: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를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임상소견 및 병력, 각종 검사결과 암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한다.
변경후: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5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의 인정기준(2006.04)
변경전: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실시한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5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심사지침, 2003.3.24)
변경후: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1.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2.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3.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를 동시 시행시 인정한다.
◇ 변경 사유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는 젊은 연령에서도 암 발병율이 증가하므로 4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 적용하였음.
․또한, Free PSA는 혈중 PSA치가 증가된 경우에 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생검을 줄이면서 전립선암 감별에 유용하므로, PSA 수치확인후 시행토록 하였음.
․다만, 타 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두 검사를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토록 함.
◇ 참고
- 관련학회 의견
- 비뇨기과학 제3판, 대한비뇨기과학회, 2001년 p.320-321
- Campbell's Urology 8th, Patrick C. Walsh, Saunders, 2002, p.3062-3063
- American Cancer Society Guideline,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orkshop on Early Prostate Cancer Detection, update 2001
-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best practice policy. 2000
- Aetna , Prostate Cancer Screening, 2005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나.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나428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및 너321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고시제2013-69호(행위))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검사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시행일: '13.4.30일부터)
☞ 개정사유: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는 40세 이상에서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나.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