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단말기 변경 지원금 ‘역차별 혜택’ 논란... 개정 전 단통법 뒷말 난 사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주 2회인 통신사 공시지원금 주기도
'1일 1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골자입니다.
지난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단말기 지원금(공시 지원금) 외에
최대 5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전환 지원금은 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등을 포함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혜택 자체가
‘번호이동’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한 이용자에게
역차별을 조장하는 혜택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지원금 기준조차 애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는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자주 갈아타는
소비층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조건인데요.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고
한 통신사만 꾸준히 이용해 온 ‘충성고객’들한테는
이번 전환 지원금 소식은 역차별로 여겨질 수 있답니다.
이번 단통법 개정 고시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혜택을 누린다는 취지의
기존 단통법과는 거리감이 있답니다.
기존 단통법은 가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차등 지급을 허용한 이번 개정 고시는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기준 또한 어떤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이 됐는지,
금액 기준치 설정 또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요.
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비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막상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실사용에 적용이 어렵지 않게 해야 하지만,
구성 자체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답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경쟁 촉진 방향성에는 공감하는바” 라며
“이용자 차별 심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유통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산 등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 고시가 이동통신 업계의 지각변동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장기고객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 고객들 같은 경우
기존의 가입된 통신사에서 연 단위로
장기 고객을 위한 이벤트 및
요금 결합 할인 혜택 등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
여러 방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