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관련 집주인 분쟁 사례
집주인 A(임대인)는 세입자(임차인) B의 전세자금 대출(4천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해 주었고,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해주었는데 세입자(B)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캐피탈사에서 집주인(A)에게 강제집행을 통보
전세거래 관련 세입자 분쟁 사례
집주인 C는 세입자 D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인상분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감액해주기로 구두약속하였으나, 집주인 C가 은행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근저당권 감액을 진행하지 않자, 세입자 D는 은행에 감액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부동산 담보대출(피담보채무 범위) 관련 매수인 분쟁 사례
매수인 E는 상가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담보대출(4억원)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은행에서 매도인 F(기존 채무자)의 신용대출(5천만원)까지 상환토록 하여 피해 발생
부동산 담보대출(채무인수) 관련 매도인 분쟁 사례
매도인 G는 매수인 H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된 G의 채무(5억원)도 매수인 H가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매수인 H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매도인 G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 G가 계속 이자를 납부하여 매도인 G에게 재산상의 피해 발생
은행에서는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매도인 G와 매수인 H가 은행에 같이 방문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함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