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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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박진성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즉, 사고운전자의 처벌기준과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먼저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함께 사고를 낸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증에 벌점을 받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특례를 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이 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2.
그럼 이렇게 사망사고나 중과실사고 등의
경우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되더라도 피해자와 형사상의 합의를 하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게 되느냐 입니다.
이 구속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개 진단 10주 내지 12주 정도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2개 항목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올 경우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면 대부분 불구속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의 경우는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구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률상 훨씬 불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중상해 즉, 사지절단, 실명, 장기적출 등 정말 누가 봐도 많이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공소제기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런 사고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3.
특별한 사정없이 가해자가 사고의 보험처리를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고를 낸 가해자 측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해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거나 다툼 등으로 인해 보험사에 사고통보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피해보상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사고가 신고되어야 하고 신고이후 사고처리가 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입증책음은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디모 즉,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 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 이용되면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거절하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억울한 피해나 나이롱환자 등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 왜 보험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질문4.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당한 기일이 경과된 이후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즉시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 피해가 예전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등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과거의 진료기록 여부를 피해자측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당 기간이 흐른 후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대방은 입원을 했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5.
빗길을 운행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이
송달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송달된 소장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물론 확정판결 금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차주는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본인들의 비용으로 피해자측에 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차주는 보험회사나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제출이나 법원에 출두하여 사실내용을 진술하는 등 소송업무 진행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는 수행하여야 합니다.
질문6.
이미 사고가 발생해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했을 경우,
피해차량 뒷부분만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앞차 탑승자들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집에 가거나 회사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냥 왔느냐면서 핀잔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앞차 탑승자들의 부상이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 추돌사고로 발생한 부분만 보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앞 차 사람은 전혀 괞찮았는데 그 앞차에 사람들이 다쳤다고 한다면 사실 이해 되기가 좀 어렵겠죠.
질문7.
주차시켜 놓은 내 차를 오토바이가 들이 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부상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요?
- 주차를 할 때는 다른 자동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하고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차주의 관리상 책임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8.
도로상에서 차를 세워 놓고 장시간 시비를 가릴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을 촬영하고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교통사고처리요청서에 기록한 다음 신속하게 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켜서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 6~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도 일부 지게 됩니다.
질문9.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신뢰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뜻이고 어떻게 적용되는 지요?
- 신뢰의 원칙은 정상적인 통행의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믿으면 족한 것이고 상대방이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 할지도 모른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방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를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충돌한 사고에 대해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주행하리라 믿고 진행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라는 판결이 있었고 상대방 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