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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 스크랩 제25강. 보편연관과 항구발전의 과학으로서 유물변증법.
백두대간 추천 0 조회 23 11.02.17 12: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맑스주의 강좌 (25) / 최태인 / 맑스주의 철학자

 

 

 

 

 

 

* 이 글은 필자의 원고,

<철학문집 제1권> 제2장 1절 내용으로

보편연관과 항구발전의 과학으로서

유물변증법의 이론에 관한 글입니다.

..............................................................

 

 

 

 

          ***글 순서***

 

 

1. 전체적 연관과 항구발전의 과학으로서 유물변증법.

[1] 변증법의 대상과 본질.

[2] 변증법의 총 체계상 연관학설의 지위설정.

[3] 변증법의 총 체계상 발전학설의 성과 및 한계.

(1)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부정의 부정의 법칙

     으로 발전 메커니즘의 이론적 실질.

(2)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부정의 부정의 법칙

     으로 발전과정상 내재적 한계의 이론적 실질.

.............................................................................................................

 

 

   제25강. 보편연관과 항구발전의 과학으로서 유물변증법.

 

 

 

                   1. 변증법의 대상과 본질.

 

 

정통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과 정통맑스주의 유물론적 “변증법” 및 정통맑스주의 “인식론”은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상호작용?상호침투?상호의존을 통해『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唯物論, DIAMAT)의 전체적인 이론체계를 구성한다. 일반적인 의의 상에서 보면《정통맑스주의 유물론〓변증법적 유물론》이고,《정통맑스주의 변증법〓유물변증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정통맑스주의 철학적 유물론은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의 원리로 세계의 “물질성”을 철학적 총특징으로 표상하며, 정통맑스주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세계의 보편적 연관과 항구 발전의 원리로 세계의 “연관과 발전”을 철학적 총특징으로 표현된다. 양자의 관계는 유물론의 원칙 위에 철학의 근본문제가 철저히 관철되는 토대 속에서 변증법의 원리가 정립된다. 왜냐하면, 유물론은 변증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유물론이 1차성, 변증법은 2차성이며, 변증법은 유물론의 “내부동력”으로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통맑스주의 전체 철학체계로서『변증법적 유물론』을 지칭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1960년대 소련과 동독에서 제기되었던 철학체계논쟁과 실천논쟁은 정통맑스주의의 철학대상과 철학본질 및 철학구조 설정의 문제들로부터 논쟁을 촉발시켰다. 사실,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번역 출간되었던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를 검토해 보면『변증법적 유물론』과『유물론적 변증법』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철학서들은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통맑스주의의 철학대상과 철학체계 및 철학이론의 논리구조 문제는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수준의 도식적인 이론전개를 넘어서 전문적인 이론연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맑스주의 전체 철학체계의 기초로서『형이상학적(기계적)유물론』과 대립적인『변증법적 유물론』이 이론중심선을 관통한다고 할 때, 정통맑스주의『변증법적 유물론』은 일반적인 의의상의 철학내용을 포괄하는 동시에 철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적 이론체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철학이론구조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때, 정통맑스주의 전체 철학체계로서『변증법적 유물론』은《철학적 유물론》과《유물론적 변증법》을 당연히 포괄하기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대상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유물변증법의 대상은 무엇인가? 유물변증법은 어떤 학설인가? 70여 년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역사와 40여 년의 동독사회주의 사회건설의 역사에서 적어도 1953년 스탈린의 통치종말까지는 철학의 대상을 유물변증법의 대상과 등치 시켜왔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변증법적 유물론』과『유물론적 변증법』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60년대를 거쳐 1980년대 말까지 정통맑스주의 철학이론의 질량적 확장과 다양한 철학내용을 함의한 철학연구 논문 및 철학서들이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출간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스탈린이 정식화했던 정통맑스주의 철학이론체계를 비평하면서 철학의 대상과 철학의 논리기점 등에 대한 토론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의 정점인 동독?소련이 몰락하기 전까지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에서는 변증법의 대상에 관한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다.

 

 

첫째, 소련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콘스탄티노프는 자신의 저서『맑스-레닌주의철학의 기초』에서 변증법의 대상을 엥겔스가『반뒤링론』상에 제출한 “자연계와 인류사회 및 인간사유의 일반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으로 규정하고, 또 레닌이『맑스주의의 세 가지 원천과 세 가지 구성부분』에서 제출한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발전이론이자 영원히 발전하는 물질을 반영한 인간지식의 상대성에 관한 이론”을 각각 인용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프는 연관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없이 발전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며, 사물과 사물간, 사물내부간 양과 질의 “연관과 상호작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운동 역시 불가능하다고 논급함으로서, 결국은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제출한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으로 변증법을 규정하고 있다.

* 콘스탄티노프『철학의 기초이론』도서출판 두레편집부 譯, 1994, p. 114.

 

 

둘째, 아파나셰프도 자신의 저서『맑스주의철학개론』에서 변증법을 “발전이론과 보편적 연관이론”으로 분리시켜 논술하면서 물질세계의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하는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변증법을 우선 “발전이론”으로 규정하고, “연관이론”은 발전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들은 소련의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 절대다수가 설정했던 이론경향이다.

* 아파나셰프『대중철학개론』김성환 譯, 사상사, 1990, p. 79, 83.

 

 

셋째, 소련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 집단연구의 공동저서 프롤로프 주편『철학교과서』에도 다양한 현상들의 대립적인 힘이나 경향들은 “상호연관과 상호작용” 속에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기들의 연관을 포괄하는 것이 변증법적 사유방법을 독단적 사유와 구별 짓는 특징이며, 변증법은 이러한 의미에서 “연관에 관한 이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교과서』제2권, 이성백 外 共譯, 사상사, 1991, p. 137.

 

 

넷째, 동독의 저명한 철학자였던 아이히호른 주편 저자집단이 저술한『맑스-레닌주의철학』에서도 변증법의 대상을 “자연계와 인류사회 및 인간사유의 일반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을 밝히는 과학으로 규정하면서 엥겔스의『반뒤링론』상에 제출된 테제를 기초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엥겔스의『자연변증법』에서 정의됐던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은 부언 서술하고 있다.*

* 아이히호른 주편『변증법적 유물론』윤정윤 外 共譯, 동녘출판사, 1994. p. 175.

 

 

다섯째, 동독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집필되었던 스토이쓰로프 주편『철학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엥겔스의『반뒤링론』상에 제출된 “자연계와 인류사회 및 인간사유의 일반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의 테제를 인용하면서 변증법은 “운동이 물질의 존재방식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모든 운동과 발전의 일반법칙들”*을 파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스토이쓰로프 주편『변증법적 유물론』권순홍 譯, 도서출판 청년사, 1989, p. 101.

 

 

따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난 소련과 동독에서 연구한 유물변증법의 대상은 엥겔스의『반뒤링론』상에 제출된 자연계?인류사회?인간사유의 일반적인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을 밝히는 과학이라는 테제에 충실하면서 이것을 보충하여 객관사물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엥겔스의『자연변증법』에서 제출된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의 테제를 부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이 변증법의 대상과 정의 그리고 본질적인 관계설정은 합리적인 것이었는가? 소련?동독 철학자들의 거대한 집단연구에서 유물변증법을 설명할 때, “자연계?인류사회?인간사유의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을 밝히는 과학”의 테제가 사물의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의 테제보다 더 강조되고 더 우선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발전법칙을 유물변증법의 내재적 이론구성상 핵심선으로 관통시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엥겔스는『자연변증법』에서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으로서 변증법의 일반적인 본성을 형이상학과 대립 속에서 전개시킬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3대 기본법칙을 정식화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변증법은 형이상학과 비교하면 세계관?방법론?인식론?논리학에서 모두 대립적인 철학사상이라는 사실이다.

* Engels『Dialektik der Natur』MEW Bd. 20, p. 384.

 

 

세계의 객관과정 중 일체의 사물은 보편적 연관 속에서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동을 구성하고, 객관사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리?고립?순환을 특징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운동관과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엥겔스가 강조했다. 하지만, 엥겔스의 강조점이 단지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보편적(총체적)연관은 운동?변화?발전을 위한 대전제이다. 이 전제는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과 방법론 및 철학이론을 정립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변증법의 총 체계상 연관학설의 지위설정.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보편적(총체적)연관의 문제는 유물변증법의 총체계상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담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물변증법이론의 총체계 중 연관의 지위 문제가 정확하게 해명돼야 전체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논리기점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논리기점은 어디인가? 〈모순인가?〉,〈연관인가?〉,〈운동인가?〉,〈발전인가?〉등 중요한 범주설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경우에 “연관”의 지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첫째, 소련의 저명한 공식맑스주의 철학자였던 콘스탄티노프는 자기 저서『맑스-레닌주의철학의 기초』에서 “연관”을 변증법적 발전법칙의 장(章)속에서 첫째로 설명하고 있다. 연관과 상호작용은 발전개념과 발전법칙을 해명하기 위한 전제로 나타난다. 물론, 사물과 사물간, 사물내부간의 연관과 상호작용은 운동으로 설명한다.

 

 

콘스탄티노프는 “연관”을 사물의 요소들?성분들?측면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의 범주로 이해하기 때문에 “연관범주”는 “발전범주” 이하 층차 논리적 종속범주로 해명하고 있다.*

* 콘스탄티노프『철학의 기초이론』도서출판 두레편집부 譯, 1994, p. 114.

 

 

즉, 운동연관을 총체계상의 구성인소로 설정하지 못한 채, 발전연관의 종속적 계기로 규정한 논리구조는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전체 체계를『발전변증법』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보편적 연관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연관과 발전의 층차가 도치되어 있다.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총체계상에서《연관범주》가《발전범주》보다 경시된 것은 발전을 해명하기 위해 연관을 부언하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어서 논리적 층차구조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 여기에 “연관은 발전 중 연관” 혹은 “발전은 연관 중 발전”, 즉 최소한 연관〓발전의 동일층차 등급범주가 아니며, 발전이하 층차로 해명하고 있다.

 

 

 

둘째, 소련공산당정치국원이자 소련철학회회장이며 소련과학아카데미회원이었던 공식맑스주의 철학자 프롤로프 주편『철학교과서』에서 “연관”은 사물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행의 다면성과 통일성의 다양한 계기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관은 사물의 운동→변화→발전→사멸의 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며, 사물과 사물간, 사물내부간 구성요소들의 상호연관과 상호작용 및 상호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프롤로프 주편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는 변증법을 “다양한 현상들이 대립적인 힘, 경향들의 변화와 발전과정 중에서 그것들이 갖는 연관과 상호작용의 다양함 속에서 고찰하는 세계이해”로 규정하듯이, 변화와 발전과정 중에 연관을 설정하고 있어서 “연관”은 발전과 동일등급 층차 논리적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 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교과서』제2권, 이성백 外 共譯, 사상사, 1991, pp. 137∼138

 

 

그런데, “변증법의 시금석은 모순”이라는 테제와 변증법적 모순이 변증법이론상에서 “중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단언한 것을 볼 때, 프롤로프 주편 공동저자들에게 모순범주는 유물변증법의 논리기점이자 논리구조의 핵심이다.

 

 

셋째, 아파나셰프도『맑스주의 철학개론』에서 변증법은 운동?변화?발전의 세계를 연구한다고 규정하면서 세계발전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를 유물변증법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엥겔스의『반뒤링론』상의 변증법의 정의를 인용한다. 아파나셰프는 “발전이론”과 “연관이론”으로 양분시켜 변증법의 내재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연관과 발전의 층차 문제는 “연관”발전이하 층차 논리적 종속범주(개념)로 설명하고, 사물과 사물간, 대상들간, 현상간의 상호작용?상호연관?상호관계의 범주(개념) 수준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 아파나셰프『대중철학개론』김성환 譯, 사상사, 1990, pp. 83∼84, 79∼80.

 

 

지난, 20세기 소련의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 절대다수의 논리구조에서 확인되듯이,《연관―모순―발전》의 개념과 범주들은 상호 유기적인 논리적 연관성을 갖지 못했다.

 

 

 즉, “연관”범주를 통상 수준의 사물연관을 뛰어넘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의 기초성?전체성?포괄성의 철학범주로까지 격상시켜 정립하지 못했다. 콘스탄티노프를 비롯하여 미틴, 께드로프, 멜리우힌, 뚜가리노프, 일리쵸프, 오르드제프, 루트케비치, 세프뚤린, 프롤로프, 아파나셰프, 크라피빈, 스피리킨, 랴호베츠키 등 소련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와 소련공산당철학연구소의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연관변증법』지위 문제는 명백하게『발전변증법』이하 층차 논리적 종속범주로 설정되었으며, “연관”은 사물의 구성원소간의 상호연관?상호작용?상호관계의 범주 수준 정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의 연구 성과인 동시에 한계이다. 소련의 철학자들은 사물의 보편적 연관성을 한결같이 중요한 원리로 설명하고 강조하였지만, 엥겔스의『자연변증법』상에 제출된 중요한 테제를 고도의 철학적 추상화 작업을 통한《연관의 변증법》, 즉 “전체적 연관에 관한 과학”*의 이론체계로까지 상승시켜 정립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소련의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의 집단연구 성과가 말해주고 있으며, 더욱이 변증법사에서 엥겔스의 결정적인 공헌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헤겔『논리학』상에 전개된 논리구조를 계승하는데 머물고 있다.

* Engels『Dialektik der Natur』MEW Bd. 20, p. 307.

 

 

그렇다면, 엥겔스의 테제가 왜 중요한가? 소련의 공식맑스주의 거대한 철학자 집단이 왜 엥겔스의 논단을 주목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엥겔스가 제출한 철학적?세계관적?방법론적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엥겔스의 테제를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다.

 

 

엥겔스는『자연변증법』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전체 자연계는 모든 물체들의 하나의 체계, 하나의 총체적 연관을 구성하며, 모든 물체란 천체로부터 원자까지, 나아가 에테르입자까지 존재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그 모두를 포함하는 물질적 존재들을 의미한다. 이 물체들이 하나의 연관을 이루고 있음은 그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며 이러한 물체들의 상호작용이 곧 운동을 구성한다.”*

* 같은 책, p. 355.

 

 

엥겔스의 이 논단은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전체적인 이론체계와 이론구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엥겔스가 1879년《변증법》논문에 3대 기본법칙을 정식화하면서 “전체적 연관에 관한 과학으로서 변증법의 일반적 본성을 형이상학과 대립 속에서 전개시킬 것”*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유물변증법이론상 보편적 연관의 관점을 유물변증법의 전체 체계 중 제1의 총특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다.

* 같은 책, p. 348.

 

 

이와 같이, 중요한 연관사상은 지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은 주목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20여종에 이르는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에 나타난 철학서 내용을 검토해본 총 결론이다.

 

 

그렇다면, 동독 철학계에서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총 체계상 “연관”의 지위문제는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만약, 사람들이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이론처럼 유물변증법을 철학적 발전이론으로 규정한다면, 유물변증법의 이론체계는 3대 기본법칙이 체계내용의 중심선을 관통하고, 모순은 핵심역할을 담지하기 때문에 유물변증법의 논리기점은 모순이 되며, 발전학설은 그 형식과 내용을 구성하면서 기타범주들은 발전학설을 보완해주는 부차적 지위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논리구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동독철학자 집단의 연구성과로 출간된『철학교과서』, 즉 동베를린 훔볼트대학 맑스-레닌주의철학과 사적유물론분과 주임교수였던 W. 아이히호른의 주편 철학교과서에도 기본상 변증법의 정의는 엥겔스가『반뒤링론』에서 제출한 “운동법칙과 발전법칙에 관한 과학”을 기초로 하면서『자연변증법』에서 규정한 “전체적 연관에 관한 과학”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동독철학자 집단연구의 이『철학교과서』에도 여전히 운동법칙과 발전법칙 그리고 전체연관에 대한 논리층차와 층차서열이 정확하게 규정되면서 해명한 것은 아니다. 즉,《연관?모순?발전》범주의 설정이 유기적 연관 속에 논리전개의 층차서열과 층차전개가 단절성을 드러내고, 결국은 “발전”을 해명하기 위하여 “연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연관”을 통상 수준의 일반범주로 사물의 상호연관?상호관계?상호연결?상호작용의 범주 수준으로 하향 환원시키고 있다.

 

 

여기서 “연관범주”를 엥겔스의『자연변증법』상의 테제에 근거하여 규정한다면, “연관”(聯關, Zusammenhang)은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전체성과 기초성의 범주이다. 따라서 “연관”은 동태적 표현상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을 구성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관의 법칙성 탐구는 동독철학자들에게 상당한 논리적 일관성과 철학적?이론적?추상화 과정이 드러나 보인다. 하지만,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총체계 중『연관변증법』상의 “지위”에 관한 측면에서 해명되었다기보다는 법칙일반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레닌은『철학노트』에서 법칙을 “우주의 운동에서 본질적인 것의 반영.”* “현상 속의 지속적인 것.”* “세계과정의 통일 및 연관, 상호의존 및 총체성에 관한 인식의 단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칙유형은 개별과학의 일정한 연구수준과 발전단계의 반영물이므로 사회적 실천과정상에서 검증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법칙유형으로 교조화?도식화?간단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 Lenin『Philosophische Hefte』LW Bd. 38, p. 142.

* 같은 책, p. 141.

* 같은 책, 같은 쪽.

 

맑스는『철학의 빈곤』중《정치경제학의 형이상학》장에서 “물질적 생산성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확립한 바로 인간이 또한 사회적 관계에 상응하는 원칙, 이념, 범주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념, 범주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관계만큼이나 영속적이지 못하다. 그것들은 역사적이고 과도적인 산물일 따름이다. 생산력의 성장, 사회관계의 파괴, 이념의 형성이라는 지속적인 운동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법칙?범주?이데올로기는 역사적인 과도기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류역사의 발전과정 중 지속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새롭게 재규정되어야 한다.

* 맑스『철학의 빈곤』강민철 外 共譯, 도서출판 아침, 1988, p. 115.

 

 

환언하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연관범주가 이론체계 중에 가장 기초성의 철학범주로 확립되고 유물변증법의 전체 이론체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체성의 철학범주라고 한다면, 동독철학자들의 집단적인 연구 성과로 제출된 법칙유형은 가장 포괄성의 성질 내에서 탐구된 법칙은 아니다. 다만, 연관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사물의 구성요소들간 상호연관과 상호관계, 상호연결과 상호의존 속에서 구성된 일반법칙의 유형이다. 따라서『연관변증법학설』상의 철학범주 내에서 전개된 전면적인 포괄성의 법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지난 동독의 대학생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용으로 집필한 스토이쓰로프 주편 철학자 집단연구의『철학교과서』에서는《연관?운동?모순?발전》범주들 간의 유기적인 논리적 관계를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연관의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고찰의 전면성에 관한 유물론적?변증법적 방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운동과 발전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순연관은 운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며, 또한 운동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 스토이쓰로프 주편『변증법적 유물론』권순홍 譯, 도서출판 청년사, 1989, p. 133~134.

 

 

여기서 사물의 연관이 “운동”에 의해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는 스토이쓰로프 주편 철학자들의 집단연구는 연관과 운동의 관계, 연관과 발전의 관계, 운동과 모순의 관계를 이론적인 논리구조로 해명하는데 아무런 합리성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만약, 스토이쓰로프 주편 철학자 집단연구자들의 주장대로 “보편적 연관”의 원인이 “운동”이라면,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제출한 테제와는 정면으로 대립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출한 “운동이 연관을 구성한다.” 라는 이 테제는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이론체계상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설정이다.

 

 

엥겔스는『자연변증법』에서 분명하게 모든 물체(사물)들은 상호연관된 하나의 체계이며, 물체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동을 구성한다.”라고 제출했다.*

* Engels『Dialektik der Natur』MEW Bd. 20, p. 355.

 

 

스토이쓰로프 주편『철학교과서』집단연구자들의 견해는 엥겔스의 연관사상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운동과 발전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보편적 연관성”을 단지 사물과 사물간, 사물내부간, 대상간, 과정간 구성원소들의 상호연관?상호관계?상호연결의 범주 수준 정도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레닌의『철학노트』에서 표명한 발전변증법사상을 계승시키려는 경향성 때문에 이론체계상의 논리구조가 그 중심선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정통맑스주의 고전대가들의 원전 속에서도 유물변증법의 대상과 본질을 규정하는데는 모두다 각각 상이한 관점에서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변증법이 얼마나 무한한 다양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변증법의 논리기점을 어떤 철학범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논리구조는 차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에서 연구해온 유물변증법의 논리기점은 “모순”(矛盾)에서 발원하고, 레닌의『철학노트』상의 변증법사상을 계승한 “발전학설”로 규정해 전체 유물변증법의 논리구조는 철학적 발전이론의 과학체계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제출한 연관사상은 하나의 이론체계로 정립되지 못했으며, 유물변증법의 이론구성상 모순범주와는 동일층차 이하 종속범주로 또 발전범주와는 동일층차 이하 부차적 지위의 하위범주로 연관범주가 설정됨에 따라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총체적 논리구조는 결국엔『발전변증법』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곧 “연관범주”가 변증법상에서 전체성의 범주로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하나의 전체적 이론체계로서『연관변증법』으로 체계화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따라서 “모순범주”가 유물변증법이론상 핵심을 구성하고 모순의 전개과정상에서 “발전범주”가 드러나게 논리구조가 형성되었다.

 

 

 

지금까지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에서 연구했던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의 이론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1) 모순범주를 어떻게 연관범주 속에서 새롭게 제출하느냐의 문제, (2) 연관범주를 어떻게 통상 수준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유물변증법의 전체성?기초성?포괄성의 철학범주로 설정하느냐의 문제,* (3) 발전범주를 어떻게 단선성?단향성으로부터 다선성?다향성의 굴곡적 상승성과 파랑식 전진성의 논리구조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대한 이론 설정의 관건이 된다.*

* 이 책 제3장『연관변증법학설』중 제1절과 제3절의 내용을 보시오.

* 이 책 제6장『발전변증법학설』중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을 보시오..

 

 

만약, 여기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 유물변증법의 총 체계상에서 독창적인 이론 설정으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다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이론체계는 분명히 한 단계 수직 상승할 것이다.

 

 

 

        3. 변증법의 총 체계상 발전학설의 성과 및 한계.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상 3대 기본법칙은 철학적 발전이론(학설)으로 체현되고 있다.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하였고, 레닌은 엥겔스가 명명한 “대립물상호침투의 법칙”을 변증법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엥겔스가 1879년《변증법》의 논문에서 정식화한 3대 기본법칙은 공간상 병렬배열로 구성된 평면적 나열이었는데, 레닌은 핵심법칙을 설정함으로서《양의 질로의 전화와 그 역의 법칙》과《부정의 부정의 법칙》을《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의 아래로 종속시켰다.

 

 

이것은 양과 질, 양변과 질변, 긍정과 부정, 부정과 부정의 부정의 범주를 대립물관계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성으로 환원시켜 변증법의 이론발전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논리구성이 가능하다. 즉, 법칙과 범주를 범주이론의 체계상에서 본다면 3대 기본법칙과 6대 쌍범주 모두는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로 환원 가능하며, 또 이 관계를 “결정↔반결정” 혹은 “작용↔반작용” 혹은 결정↔반작용 혹은 “중층결정”↔중층반결정 등 법칙성을 갖는 이론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탈린은 변증법을 4대 법칙(방법?특징)―(1) 사물의 상호연관성―(2) 동적발전―(3) 양질전화―(4) 내부모순―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오쩌뚱에 이르러서 사물의 모순법칙, 즉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유물변증법의 가장 “근본법칙”으로 규정되었다. 이 3대 법칙 중 엥겔스가 최초로 명명하였던《대립물상호침투의 법칙》은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술어로 사용되고 있다.《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모순법칙〓대립통일의 법칙》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엄격히 규정한다면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20세기 소련?중국?동독?베트남 등에서 출간된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및 전문적인 연구논문들은 일반적으로 등치시켜 서술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와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지식사회에서는 아직 이러한 유물변증법의 기본적인 이론 문제에 대한 논의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한국지식사회의 실천가나 이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 단기적 안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기적 전망 속에 변혁적 의지를 곧추세우는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별과학자들의 이론작업은 단기적 전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개별과학 자체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한국지식사회에서는 맑스?엥겔스의 원전저작 속의 미발견된 진리를 발굴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닌?마오쩌뚱?게바라?호찌민 등으로 전승된 혁명적 이념과 관련한 진리를 포함하여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이후,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의 내재된 이론적인 성과, 즉 그것들은 모두 지난 소련?동독?동유럽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청산된 것처럼 표면상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해보면, 유물론?변증법?인식론?유물사관은 시대발전과 함께 반사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적 이론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작업은 뜻 깊은 이론 연구가 될 것이다.

 

 

 

    (1)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부정의 법칙으로 발전 메커니즘의 이론적 실질.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발전이론은 구체적 현실의 현상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발전법칙으로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에로 발전하고,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을 통해 발전하고, 부정의 부정으로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유물변증법학설상 발전이론의 핵심이 모든 사물은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발전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데 있다.

 

 

실은,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발전은 변증법의 총체성의 범주이다. 왜냐하면, 양적 변화의 연관, 질적 변화로 비약, 대립물통일의 연관, 대립물투쟁으로 전화, 긍정과 부정의 연관, 부정의 부정으로 지양은 모두 물질적 통일성을 전제하고, 발전은 그 과정의 총체적 결과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발전은 시간상 구과정의 저급한 질태에서 신과정의 고급의 질태로 전화하고, 공간상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상승을 포함한다. 발전의 본질은 “신진대사”(新陳代謝)과정이다. 즉, 낡은 저급한 사물의 사멸과 새로운 고급의 사물의 출현이다. 발전의 특징은 시간상 전진적 변화와 공간상 상승적 운동이므로 다방면?다층차?다방향의 입체적 과정이다.

 

 

따라서 발전은 상승과 하강, 전진과 후퇴, 정체와 퇴보 등 굴곡적이고 상승적인 변증법적 통일을 체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철학적 발전이론은 하나의 완벽한 과학적 이론체계이며, 실천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비판성과 혁명성을 구현하는 철학적 과학의 이론발전을 추동한다.

 

 

1980년대 한국프롤레타리아진영이 사회변혁운동의 이론적?실천적 도구로서 스탈린철학의 해석노선인 공식맑스주의『변증법적 유물론』의 이론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불변의 테제, 즉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던 하나의 전체성의 발전법칙으로 체현된 3대 기본법칙의 발전과정에 대한 표술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 발현되는 발전법칙에 대한 설명은 그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본질상에서 보면, “발전내용의 단선성”과 “발전방향의 단향성”을 피할 수 없었다.

 

 

 

유물변증법의 3대 기본법칙은 사물 자체의 운동?변화하는 발전노선으로 전체과정에 이르면 완결되는 현저한 직선적 단선과정의 운동→변화→발전→사멸의 노선을 표현하고 있다. 3대 기본법칙들 간의 내재적 연관은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법칙도 “시간상 단선성”과 “공간상 단향성”의 발전연관을 표현하고 있다. 유물변증법의 3대 기본법칙은 불변의 진리이고 과학이라는 관념은 법칙내부의 이론적 연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복잡 다양한 현실운동의 반영으로 기본법칙에 대한 제한성을 통찰하고 비판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적 해명은 제6장『발전변증법학설』중 제2절《유물변증법의 총 체계상 철학적 발전이론의 성과 및 한계》, 제3절《유물변증법의 기본원리상 발전이론 및 발전법칙의 새로운 진전》즉, 7대 발전법칙의 내용을 참고하시오.

 

 

첫째,《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은 사물발전의 기본적인 두 형식으로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보편적 발전경향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 법칙의 과학적 인식을 위한 전제조건은 양?질?한도?양변?질변 범주들에 대한 정확한 철학적 이해이다.

 

 

먼저, 양?질?한도는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이다. 이 범주들을 일반적인 의의 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量, Quantit?t)은 사물의 규모?정도?속도와 공간위치상 수량관계로 표시된 외재적 규정성이고,(質, Qualit?t)은 사물의 자기동일성을 제약하고 기타 사물과 구별되는 내재적 규정성이다. 양과 사물은 간접동일이고, 질과 사물은 직접동일이다. 한도(限度, Maβ)는 사물의 질적 내재적 규정성과 양적 외재적 규정성의 통일체로 존재하고 있는 질적 양적 범위 내의 자기동일성과 자기부정성의 임계점이다. 환언하면, 한도는 양변에서 질변으로, 신양변에서 신질변으로 비약의 통일점이다. 따라서 양?질?한도 3대 범주는 사물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객관사물의 운동→변화→발전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양적 변화는 자기동일성의 질적 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의 일반적인 변동의 상태이고, 질적 변화는 자기동일성의 질적 한도를 파괴하고 새로운 자기동일성을 제약하는 현저한 변동의 상태이다. 양변과 질변은 변증법적 관계로 상호의존하고 상호전화한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에서 연구된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의 논리전개를 보면, 이 법칙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해명은 없다. 즉, 점진적 변화과정이 축적되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동일성”이 파괴된다는 양질의 비약과정에 대한 “원인”(原因)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명은 이루지지 못했다.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상의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은 사물의 발전과정에 대한 해석이 단지 이 법칙내부에 존재하는 양―질―한도―양변―질변―비약―이행의 범주들로만 제한적으로 설명하였다. 때문에 이 법칙의 혁명적 성격과 현실의 과학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이론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질전화와 대립물통일과 투쟁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대립물통일과 투쟁은 긍정과 부정, 부정의 부정과는 어떤 관계인가?” 등등. 이러한 심층적인 물음에 부딪히면 지난 20세기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의 전통적인 이론 연구 성과로는 과학적인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3대 기본법칙들 간의 내재적 연관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에서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비약되는 발전의 “원인”과 “기초”에 관한 해명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

 

 

둘째,《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과는 내재적 연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었고, “모든 사물은 자체의 내부모순이 고유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이 법칙의 논리기점을 설정하고 있다. 이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양대 범주에 관한 철학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1)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대립물통일의 철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스탈린철학의 해석노선인 소련의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해명하고 있는 철학개념으로, 콘스탄티노프는 “내적으로 대립하는 제측면과 제경향이 모든 사물의 고유한 것”으로, 아파나셰프는 “대상의 내부적인 측면들, 경향들, 힘들이며 이들은 서로를 배척하면서도 서로를 전제한다. 이 측면들이 분리될 수 없게 상호연관”으로, 프롤로프는 “자석의 양극처럼 상호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동독의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아이히호른은 “대립물통일을 현상들 및 과정들에서 안정의 계기”로, 슈틸러는 “양극으로 대립되는 측면들의 상호제약의 형태”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립물통일의 철학적 개념규정이 합리적인가? 대립물통일에 관하여 콘스탄티노프는 대립하는 측면과 경향을 사물의 고유한 것으로, 아파나셰프는 측면, 경향, 힘들의 상호배척과 상호전화로 이해한 것은 대립물의 일반적 형태인 통일성에 관한 철학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즉, 대립물통일은 모순쌍방간 상호전제?상호제약?상호의존?상호침투?상호작용?상호의뢰?상호협력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들은 모두 대립물통일이 상대적?조건적?과도적?일시적인 속성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동독철학자 아이히호른과 슈틸러가 설정한 대립물범주의 내재적 규정은 상당한 과학적 형태이다.

 

 

(2)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대립물투쟁의 철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콘스탄티노프는 이 개념을 대립물의 상호부정과 상호배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일반화시켜 나타낸다. 무생물계의 대립물투쟁은 작용과 반작용, 견인과 반발의 표현형식으로 구체화한다. 또, 변증법적 모순은 상호부정의 본질적 속성을 기본요소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대립물투쟁이야말로 “발전의 추동력이자 원천”이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노프의 개념설정은 유물변증법의 차요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범주들인 상호배제?상호배척?상호부정?상호투쟁?상호대립?상호반발 등 대립물간 상호부정적인 속성을 본질적 요소로 포함하고 있어서 범주 및 개념의 내재적 성질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레닌이『철학노트』에서 제출한 발전은 대립물투쟁이며, 대립물통일(일치, 동일, 동등작용)은 조건적 상대적이며, 상호배제적인 대립물투쟁은 운동과 발전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라는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내재적 성질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다.

 

 

《대립물통일과 투쟁〓변증법적 모순》이라는 등식은 소비에트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 철학자들의 공동저서인 프롤로프 주편『철학교과서』와 동독철학자들의 공동저서인 스토이쓰로프 주편『철학교과서』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 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교과서』제2권, 이성백 外 共譯, 사상사, 1991, p. 204.

    스토이쓰로프 주편『변증법적 유물론』권순홍 譯, 도서출판 청년사, 1989, p. 184.

 

 

앞서 본 것처럼, 콘스탄티노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양대 범주의 등치문제는 후술하기로 하고, 소비에트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에서 출간된『철학교과서』에서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관한 범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변증법적 대립―대립물통일과 투쟁―변증법적 모순》등이 그것인데, 이것들의 함의된 내재적 개념규정은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소비에트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 철학자 집단연구의 프롤로프 주편『철학교과서』에서 해명하고 있는 변증법적 대립은 어느 한 대상(현상?과정)이 동시에 상호배척하며 상호의존하는 그러한 측면 내지 경향으로, 대립물통일과 투쟁은 어느 한 전체적인 대상의 상극적 성질?기능?측면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변증법적 모순은 대립물 사이의 복잡하고 활발한 관계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배제와 상호의존의 측면 및 경향은 전체 대상간 상극적 성질?기능?측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른 표현이며, 또 이 표현들의 대립물간은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교과서』제2권, 이성백 外 共譯, 사상사, 1991, p. 203, 206, 204.

 

 

만약, 이 범주들의 내재적 함의가 이러한 표현으로 대체된다면, 이 범주들은 곧《변증법적 대립〓대립물통일과 투쟁〓변증법적 모순》으로 내용상 3자 등치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대립물간 상호의존과 상호배제의 측면 및 경향은 상극적 성질?기능?측면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들간에는 물론 복잡하고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변증법적 대립에 고유한 것은 통일과 상호연관으로, 대립물들은 상호보충하고 상호의존하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논단에 이르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의 과학적 논리구조는 심한 혼동을 불러온다. 이러한 논단설정은 유물변증법의 정치한 논리구조를 상당히 비과학적인 논리체계로 전락시킨다.*

* 지난, 20세기 소비에뜨철학회회장인 프롤로프와 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철학연구소소장인 스쩨? 그리고 《철학의 제문제》지 편집위원장인 렉또르스끼 등, 소위 소련철학회 철학자집단의 연구결과는 맑스-레닌주의 유물변증법의 논리체계를 엄밀한 과학체계의 논리구조로 정치하게 설정하지 못한 것은 곧 소련철학계의 학문적 수준과 이론적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이론반사를 통해 한단계 끌어올리는 이론작업이 필요하다.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에서 대립물관계의 일반성을 표현하는 존재형태의 양대 형식은 대립성(對立性)과 통일성(統一性)이다. 대립물은 상호대립?상호통일의 기본형식으로 나타나며,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내재적 성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물관계의 일반성이 모순의 전개과정상 발현되는 기타 범주들과 층차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1층차 논리적 범주라고 규정하겠다.

 

 

여기에 대립물관계가 상호투쟁을 통해 기본모순을 파괴하고 새로운 대립물관계를 제약하는 기본모순의 새로운 생성단계상 발현되는 제2층차 논리적 범주 동일성(同一性)과 투쟁성(鬪爭性)으로 설정하겠다.

 

 

이 양대 층차상?성질상?지위상?역량상 발현되는 다양한 범주의 여러 형식들인 상호작용?상호연관?상호배제?상호전제?상호침투?상호의존?상호의뢰?상호협력?상호부정?상호긍정(…)등을 제3층차 논리적 범주라고 각각 명명하겠다.

 

 

이것들은 모두 대립물관계의 발전?변화과정 중, 1?2?3 층차상에서 전개될 때 발현되는 성질?상태?기능?작용 등을 표현하는 철학범주들이라고 나는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전개상 발현되는 범주들의 층차와 범위에 대한 규정은 과거에 어느 누구도 정치하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철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을 검토해 보면, 이 범주들의 관계가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는 철학(교과)서는 거의 없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연구했던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저자들 거의 모두도 이 범주들의 층차와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 범주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통일과 상호연관을 변증법의 근본성질이라고 설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양대 범주를 더욱이 동일범주의 논리층차로 설명한 것은 이론구조상 명백하게 부적절한 설정이다.

 

 

한편, 동독철학자 집단의 연구성과로 출간된 아이히호른 주편『철학교과서』에서는 변증법적 모순이란 상호작용하는 대립으로 규정하고, 차이는 통일적인 대상 속에 존재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계기들이며, 대립에서 차이들은 통일적인 대상의 양극단의 형태로 서로 제약하게 되고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한 대상이나 과정 속의 대립물통일을 변증법적 모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 아이히호른 주편『변증법적 유물론』윤정윤 外 共譯, 동녘출판사, 1994. p. 218, 219.

 

이와 같은 논리는《변증법적 모순〓대립물통일〓상호작용하는 대립》으로 3자간 동일범주의 동일층차상 등식이 성립된다. 여기에 변증법적 모순이 대립물통일과 등치된다는 동독철학자들의 테제는 상당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순의 본질을 (1)대립물통일로 볼 것인가? (2)대립물투쟁으로 볼 것인가? (3)대립물통일과 투쟁으로 볼 것인가? 각각에 따라 검토 대상과 논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대립물통일을 모순의 본질로 설정할 경우, 대립물관계를 제약하는 모순쌍방간 동일성(同一性)이 주도적 국면으로 절대화되기 때문에 종합으로 지양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투쟁의 철학을 배척하고 철저한 형이상학의 부르죠아적 세계관으로 이끌게 됨으로 실천상에서 수정주의적 계급화해 내지 개량주의적 계급조화를 조성한다. 변증법이론상에서 근본모순은 보존되고 비근본모순만 지양되는 양적 변화과정을 절대화로 이끌게 된다. 현재, 한국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의 주(主)발전노선은 일시적?과도적?조건적?상대적 성질을 갖는 대립물통일의 철학이 절대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대립물투쟁을 모순의 본질로 설정할 경우, 대립물관계를 제약하는 모순쌍방간 투쟁성이 주도적 국면으로 절대화되기 때문에 양적 변화과정 중 부분질변(部分質變)이 경시되고 오직 근본모순만을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어 실천상에서 (좌경)모험주의 내지 (좌편향)급진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운동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질곡 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현재, 한국사회당 창당강령의 반자본주의와 반조선노동당에 대한 강령은 자칫 좌편향 급진주의 투쟁의 철학을 전면에 배치시킬 위험성이 있다.

 

 

 

셋째, 대립물통일과 투쟁을 모순의 본질로 설정할 경우, 대립물통일과 대립물투쟁의 관계를 상호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리시켜 절대화하면 틀림없이 형이상학적이고 반변증법적 기계론으로 전락한다. 때문에 양적 변화단계의 모순운동과정을 나타내는 대립물투쟁과 질적 변화단계의 모순운동과정을 나타내는 대립물통일은 상호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변증법적인 상호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경우, 이 법칙의 과학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실천상 좌?우 편향도 방지하고 또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물변증법이론상 보편범주 및 보편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실천상에서 개량주의와 급진주의뿐만 아니라, 좌?우 편향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개혁(개량)주의 철학적 의의는 사물?현상?과정의 운동 중 그것들의 질?양적 규정성을 갖는 총체질?근본질?다양?다면?다종의 질들이 유기적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양적 변화과정의 한정량에 제한되어 총양변과정 중 부분질변만 추동시키는데 한정되고, 근본질의 파괴를 추동하는 총한도를 넘지 않는다는데 철학적 총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변혁운동의 실천상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보존시키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부차모순의 해결에 관심을 갖는 정치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양적 변화가 절대화되면 운동성은 정체되고 실천적으로는 그 지배체제를 옹호하면서 개혁에 중점을 둔다.

 

 

(2) 급진(모험)주의 철학적 의의는 사물의 양?질적 규정성을 갖는 총체질?근본질?부분질?다양?다면?다종의 질들이 유기적 결합 중에서 오직 질적 변화과정의 한도와 임계점을 넘어 근본질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사물을 구성하려는 데만 집중시킨다는데 철학적 총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변혁운동의 실천상 오직 자본주의의 근본모순만을 파괴시켜 새로운 사회건설을 추동시켜려 하기 때문에 부분질변으로서 개량과 개혁 및 수정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데 특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투쟁의 철학이 전면에 등장하여 노동대중과 유리되고 운동성을 고립시켜 급격히 쇠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 정통맑스주의 철학은 앞서 언급한 개혁(개량)주의와 급진(모험)주의를 동시에 포괄하면서도 양자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긴밀한 연관을 갖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주의와 급진주의는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걸쳐 세계혁명운동의 발전경향으로 나타났던 정치(혁명)노선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개별 국민국가에서 사회혁명은 개혁운동에서 급진운동까지 하나의 통일적 연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고, 바로 정통맑스주의 철학은 개혁과 급진을 양변과 질변, 대립물통일과 투쟁, 긍정과 부정, 부정의 부정의 철학으로 그 과학성을 해명하고, 또 실천 상에서 노동(서민)대중과 함께 개혁을 선도하면서 끝까지 급진으로 이끌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맑스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혁명적 사회변혁운동은 결코 급진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 운동의 변화과정인 완만한 진보적 사회개혁을 포괄하면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급진적 돌발적 비약으로서 사회혁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 점은 정통맑스주의 철학을 실천 상에서 좌편향 급진주의 내지 좌경 모험주의와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며, 또 절대로 등치시켜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철학이론상으로 간단히 종합한다면, 사회개혁(개량)주의철학은 양적 변화만을, 좌편향 급진주의와 모험주의철학은 질적 변화만을, 정통맑스주의 철학은 양자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통일체 속에 포괄하면서 근본모순을 지양한다.

 

 

레닌은『철학노트』에서 “대립물통일(일치, 동일성, 동등작용)은 조건적, 일시적, 과도적, 상대적이다. 상호배척하는 대립물투쟁은 발전과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다”*고 양대 범주의 근본속성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 Lenin『Philosophische Hefte』LW Bd. 38, p. 339.

 

 

여기서 대립물통일이 조건적 상대적 성격이라는 함의는 총체질(總體質)중 근본질의 존재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며, 대립물투쟁이 무조건적 절대적 성격이라는 함의는 총체질 중 근본질의 존재상태가 유지 및 파괴되고 그 이후 단계에도 계속되는 속성을 말한다.

 

 

한편, 동독철학자 스토이쓰로프 주편 집단연구로 출간된『변증법적 유물론』《철학교과서》에서는 대립물통일과 투쟁〓모순과 등치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련?동독?중국에서 출간된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헤겔은 모순을 대립보다 더 심층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그의『논리학』〈본질론〉에서 “모순은 모든 사물이 그 자체에 있어서 모순된 것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로 요약되면서(…) 다른 어떤 명제보다도 한층 더 사물의 진리와 본질을 표현하는 것(…) 대립을 헤치고 나오는 모순(…) 상호대립이 정립된 모순으로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헤겔에게서 대립개념은 “(…)자기와의 동등성에로 반성한 피정립적 존재(…) 자기와의 부등성에로 반성한 피정립적 존재”*간의 구별된 규정적 관계로 이해된다. 여기에 대립을 헤치고 나오는 모순은 사물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헤겔에게 대립은 사물의 외재적 측면을, 모순은 사물의 내재적 본질적 측면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 헤겔『논리학』제2권〈본질론〉임석진 譯, 도서출판 지학사, 1989, p. 102.

* 같은 책, p. 76.

 

그런데, 소련?동독?중국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뿐만 아니라 서방맑스주의자들의 연구결과도 변증법에 관한 논의를 보면 모순과 대립의 개념설정과 관계설정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철학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서독보쿰변증법연구회의『유물변증법의 제모델』에도 대립을 하나의 관련 체계 내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모순을 대립들의 관련 체계 내에서 능동적인 대립관계, 즉 대립들을 매개시키는 변증법적 통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립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 킴멀레 주편『유물변증법』심광현 外 共譯, 문예출판사, 1992, p. 358.

 

 

여기서 이와 같은 이론적 규정은 모순관계와 대립관계 및 변증법적 통일과 변증법적 투쟁관계간의 층차설정과 범위설정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층차상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은 양적 외재적 규정성의 범주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개념설정의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헤겔의 대립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차이―구별―대립―모순간의 관계설정에서 대립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함으로써 4대 범주 설정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반면, 동독의 저명한 맑스-레닌주의철학자였던 G. 슈틸러는 자신의 저서『변증법적 모순』에서 모순의 대범주 중 대립물의 본질, 대립물의 전화, 변증법적 모순개념의 구별태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슈틸러는 대립의 술어를 3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1)변증법적 제 관계의 양극, (2)변증법적 양극의 관계, (3)변증법적 관계의 특정양상에 대한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대립은 변증법적 관계의 양극―양극의 관계―관계의 특정양상까지 포괄한다.

* 슈틸러『모순의 변증법』양운덕 外 共譯, 도서출판 중원문화, 1985, pp. 11~12.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립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증법적 모순관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대립물은 관계의 극(極, Pol)으로 규정되고, 이 관계 전체를 가리켜 대립관계라고 슈틸러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슈틸러는 대립물의 자기제약―자기배제―상호작용과 투쟁―매개의 범주들로 대립관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순을 대립적 계기들의 일정한 관계를 구체화하고, 모순은 일반적으로 객관적 대립물들의 관계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유형들은 때때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과 ‘투쟁’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헤겔의 대립개념의 범주와 변증법적 방법 및 논리구조를 유감없이 계승하고 있다.

 

 

 

 이렇듯이, 소련?동독 및 서방맑스주의 변증법 연구자들도 대립관계는 헤겔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구체적인 논술방식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 전체적인 의의와 관점 그리고 그 맥락들은 헤겔의 관념변증법의 논리구조와 논리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대립물통일과 투쟁〓모순》, 이 양자간의 구별점은 무엇인가? 어떤 논거점에 의해서, 어떤 기능 및 작용방식에 의해서, 양대 법칙의 구별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발전사를 보면, 중국혁명가 마오쩌뚱이『모순론』을 통해서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오쩌뚱이『모순론』에서 제출한 모순은 발전의 원리?법칙?범주 중에 관통되고, 발전의 각 방면과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대립물통일과 투쟁은 사물이 어떻게 운동?변화?발전을 추동시키는가에 대한 근본동력의 문제를 해명한다.

 

 

 

간단히 말하면, 모순법칙은 발전관의 총 원칙과 관련이 있으며,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은 사물운동의 근본동력으로서 자기운동의 원천으로 발현한다. 따라서 모순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이라는 등식은 모순과 대립물통일과 투쟁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물론, 헤겔?맑스?엥겔스?레닌은 대립범주보다 모순범주를 더 심층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소련?동독?중국?베트남 등에서 연구된 철학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명은 없었으며, 절대다수 철학자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등치시켜 왔다.

 

 

사실, 엄격히 규정한다면,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에서 주요모순과 차요모순, 부차모순과 파생모순, 근본모순과 기본모순(…) 등을 해명하는 것보다, 발전관의 원칙과 사물발전의 전체과정 속에서 관철되는 모순법칙에서 추론하고 해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헤겔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발전적인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의 고유한 특색을 갖는 유물변증법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서도 모순법칙으로부터 제과정의 모순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끝으로,《부정의 부정의 법칙》에 대한 문제는 발전의 기본방향과 총 추세를 해명하는 법칙으로《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및《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 법칙의 핵심은 변증법적 부정이고, 발전경향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양변과 질변, 한도와 비약으로 발전의 보편성을 제시하는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 사물의 운동과 발전의 근본동력을 해명하는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 이들의 작용과 함께 발전의 경향성과 주기성을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다향성과 다선성의 전진과 상승의 변증법적인 발전방향으로 1?2 법칙을 포괄하면서 최후단계로 종합되는 발전주기의 완결성을 나타낸다.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부정의 함의는 발전의 조건, 발전의 계기,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새로운 질(新質)과 낡은 질(舊質)간 연관의 계기로 이들의 실질적 내용을 지양의 개념으로 해명한다. 이 법칙의 총체적인 발전경향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이다. 콘스탄티노프는 발전을 일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전진적이고 상향적인 운동과 경향의 특징을 불가역성으로 함축시켜 설명한다.*

* 콘스탄티노프『철학의 기초이론』도서출판 두레편집부 譯, 1994, p. 140, 141.

 

 

콘스탄티노프의 해명 중에는 발전의 상승성과 전진성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이 없으며 전진적이고 상향적인 운동으로 이 법칙을 마무리한다. 반면, 미국의 반(反)소비에트이데올로그였던 스캔런은 소련맑스주의의 철학서와 자료를 방대한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비판이 논의의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소비에트철학 내용의 진수(眞髓)를 설명하지 못하고 깊이 없는 표층적인 곁가지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스캔런은 스탈린 사후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루트케비치의 접근방법으로 이 법칙의 보편성을 부정하는데 논리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루트케비치가 이 법칙의 적용범위 편차에 따라 (1)전반적 질적 변화, (2)전진적인 질적 변화, (3)나선형의 전진적인 질적 변화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 스캔런『소련의 맑스주의』강재륜 譯, 명문당, 1989, p. 149.

 

 

루트케비치가 주장한 것처럼, 물론 전진적 변화는 나선형의 발전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스캔런은 전진성과 상승성 및 파랑식과 나선식의 발전과정에 대한 철학적 내용을 해명한 것이 없다. 루트케비치가 제시하고 있는 3대 범위의 편차도 별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선형과 전진성을 동일등급의 범주로 해명하였다.

 

 

한편, 동독의 공식맑스주의 철학자 집단연구의 스토이쓰로프 주편『철학교과서』에서는 부정의 부정의 전과정을 직선적 전진과정이 중단되고, 곡선의 상승선이 낡은 것으로 회귀와 결부된 나선형 형태, 즉 한편으론 전진운동과 직선운동, 다른 한편으론 반복과 원환으로 발전의 대립적 측면들과 경향들의 변증법적 통일을 보여준다.*

* 스토이스로프 주편『변증법적 유물론』권순홍 譯, 도서출판 청년사, 1989, pp. 205~206.

 

  이것은 레닌이『철학노트』에서 제출한《변증법의 16개 요소》중 (제13항), (제14항) 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보다 저차적 단계의 어떤 특징, 성질 등이 보다 고차적 단계에서 반복되는 것 그리고 낡은 것으로 외관상 복귀”*를 통해서 상승적 나선식 형태와 외관상 최초의 질로 회귀하는 반복을 밝혀주고 있다.

* Lenin『Philosophische Hefte』LW Bd. 38, p. 214.

 

  여기서 레닌도 그렇지만 스토이쓰로프 주편 철학자 집단연구의 입장도 역시 전진운동과 상승운동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내용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레닌은『철학노트』에서 제출한 테제를 하나의 과학체계로까지 격상시켜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 구상은 변증법을 하나의 과학으로 도면 위에 제시했다.

 

 

이 법칙은 발전과정상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태를 포함한다. 아이히호른 주편『철학교과서』에서 이 법칙은 헤겔식 3단 논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아이히호른 주편『변증법적 유물론』윤정윤 外 共譯, 동녘출판사, 1994. p. 242~243.

 

  즉, 정립?반정립?종합은 하나의 추상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발전단계와 구조단계 및 이행단계의 전체적인 연결고리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칙은 현실적 모범이 되는 도식은 아니다. 발전과정과 발전단계가 기계적 결정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각 과정 및 각 단계마다 내부조건과 외부조건 및 보편조건과 특수조건에 의해서 규정된다.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내재적 이론상 변증법적 부정과 발전경향성으로서 나선식 상승성과 파랑식 전진성의 관계규명은 이 법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관건이다. 특히,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해명되었던 나선식 상승과 파랑식 전진의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을 철학이론으로 규명하는데 논점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콘스탄티노프, 미틴, 케드로프, 루트케비치, 프롤로프, 아파나셰프, 코징, 아이히호른, 스토이쓰로프도 이 법칙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내용을 철학적으로 해명하였으나 발전경향의 양대 측면인 나선식 상승운동과 파랑식 전진운동에 대한 이론분석은 부족하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는 나선식 상승운동과 파랑식 전진운동을 등치시켜 해명하고 있지만, 나선식 발전과정과 파랑식 발전과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구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발전경향으로서 나선식 상승운동과 파랑식 전진운동의 공통성은 사물의 발전과정이 “시간상 단선성”과 “공간상 단향성”의 형식인 “직선”이 아니라, “다선성과 다향성”의 포함한 “곡선”이다. 차이성은 시간?공간상 파랑식 전진운동은 발전과정의 현상으로 “굴곡?우회?전향” 등 일시적인 후퇴도 나타나면서 “굴곡성” “전진성”의 통일이지만, 나선식 상승운동은 발전과정의 고차원 단계에서 저차원의 특징들을 반복하면서 외관상 낡은 것으로 복귀의 특징을 갖는 “중복성” “전진성”의 통일이다.

 

 

 

따라서 사물의 발전과정상 반영형식을 보면, 나선식 상승성의 발전과정은 긍정→부정→부정의 부정과정을 통합적으로 총괄하여 전모를 제시한다. 반면, 파랑식 전진성의 발전과정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굴곡성의 발전과정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스탈린철학의 해석노선인 지난 20세기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나선식 상승성의 발전주기는 2한도부정3단계1주기로 설명하고 있지만, 파랑식 전진성의 발전주기는 해명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랑식 전진성의 발전과정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1한도부정하고, 부정에서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1한도부정을 통한 2한도부정2단계1주기를 승인하면서 그 이상의 3?4?5(…) 다한도부정다단계일주기의 운동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차이성은 나선식 상승성의 발전과정과 파랑식 전진성의 발전과정으로 부정의부정의 법칙을 해석하는 양대 형식이며, 변증법적인 결합을 통해 이 법칙의 세계관과 과학성을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칙을 철학적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기였던 소련?동독?동유럽사회주의 사회건설의 중대한 좌절을 장구한 역사과정 속에서 그리고 기나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인식해야 되며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망해야 하는가를 이 법칙은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프롤레타리아진영을 비롯하여 전세계프롤레타리아진영의 흔들림 없는 과학적 혁명적 세계관을 확실하게 틀어쥐는데, 이 법칙은 중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2)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부정의 법칙으로 발전과정상 내재적 한계의 이론적 실질.

 

 

헤겔은 자신의『논리학』제1부《존재론》에서 질―양―한도 및 양변―질변―비약 등을, 제2부《본질론》에는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연관 등을, 제3부《개념론》에는 부정의 부정 등을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헤겔의 착오는 관념론적 방식에 의한 3대 법칙의 논술을 오직 사유법칙으로 자연과 역사를 해명함으로서 변증법의 기본법칙을 신비스럽게 포장해 놓았다.

 

 

엥겔스는 1879년《변증법》논문에서 헤겔의 신비스러운 사유법칙을 관념론의 외피로부터 벗어나 변증법의 법칙을 자연 및 인간사회의 역사 속에서 해명하고 역사발전의 단계와 사유자체의 가장 일반적인 법칙들로 3대 기본법칙을 최초로 명명하였다. (1) 양의 질로의 전화 및 그 역의 법칙. (2) 대립물상호침투의 법칙. (3)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 그것이다.*

* Engels『Dialektik der Natur』MEW Bd. 20, p. 348.

 

 

여기에 제출된 고전적인 3대 기본법칙은 완전히 병렬된 형태로 나열하였다. 적어도 십수년에 걸쳐서 완성된『자연변증법』저술 속에 제출된 법칙은 분명히 층차와 층위 설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엥겔스는 이에 앞서 1878년《전체계획의 초안》내용 중에 전체연관에 관한 과학으로서 변증법을 규정하면서 대립물상호침투의 법칙이 변증법 중에 차지하는 지위와 작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전화를 양극적 대립물이 상호침투하고 그것들이 극단으로 첨예화 될 때 발생하는 상호전화로 간주하였으며, 부정의 부정은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발전이라고 하였다.*

* 같은 책, p. 307.

 

엥겔스가『자연변증법』에서 최초로 3대 기본법칙을 정식화한 것은 변증법사상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지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 3대 기본법칙은 절대적 제왕적 지위와 불변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고전적인 절대적 3대 기본법칙의 외에는 다른 어떤 법칙탐색도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뿐만 아니라 헤겔철학의 연구자들을 포함한 정통맑스주의 철학의 연구자들도 3대 기본법칙의 내재적 연관에 관한 제한성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재검토를 시도하지 않았다.

 

 

헤겔『논리학』의《존재론―본질론―개념론》의 논리구조도 그렇지만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해명된 3대 기본법칙의 이론과 내용도 동일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내에는 오직 이 법칙내부의 범주들인 질―양―한도―양변―질변―비약 등의 내용과 형식만을 해명하는데 한정되어 있으며,〈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모순―통일―투쟁―전화―보편―특수 등의 내용과 형식을 논술하는데 제한되어 있으며,〈부정의 부정의 법칙〉내에도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지양―발전의 경향성 등만을 해명하는데 머물러 있다. 3대 기본법칙간은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각각의 법칙들은 각각의 범주와 개념을 해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3대 기본법칙 간 내재적 연관의 결함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는데도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은 왜 3대 기본법칙 간 내재적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는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속에서 대립물통일과 투쟁을 총체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는가? 사물이 양적 외재적 규정성과 질적 내재적 규정성의 통일체로 존재한다고 할 때, “사물의 실질적인 양은 과연 무엇인가?” “질은 무엇인가?” 나아가 “양변과 질변을 촉발시키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변증법적 부정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것이 양변과 질변의 내부에서 대립물통일과 투쟁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등.

 

 

왜,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근본적인 철학이론을 제출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점을 지난 20세기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이 유물변증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시대적 한계라고 본다. 즉, 이론연구의 한계이자 시대적 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각각『철학의 빈곤』과『자연변증법』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사회적 제관계를 확립한 바로 이 인간이 또한 사회적 제관계에 상응하는 원칙, 이념, 범주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들은 역사적이고 과도적인 산물일 따름이다. 생산력의 성장, 사회적 관계의 파괴, 이념의 형성이라는 지속적인 운동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는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의 사고체계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데, 이 사고체계 자체는 단지 인간사유의 한 일정한 발전단계의 산물”*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 맑스『철학의 빈곤』강민철 外 共譯, 도서출판 아침, 1988, p. 115.

* Engels『Dialektik der Natur』MEW Bd. 20, p. 348.

 

 

맑스와 엥겔스의 이 논단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진리이다. 생산력 발전의 역사성과 생산관계의 질?양적 확대 및 상부구조의 조응성은 일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상의 사회구성체를 형성하는 그 시대성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과정의 내용 속에서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내용은 사물내부의 긍정과 부정, 부정의 부정의 관계로 해명할 수 없었다.

 

 

지난,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은 이 법칙 자체 내의 범주해명에 머물렀던 것은 바로 헤겔『논리학』중《존재론》에서 존재의 문제를 설명한 것과 동일한 차원이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은《본질론》의 내용을,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개념론》의 내용으로, 각각의 변증법적 방법에 의한 사유형식이 유물론적으로 전도되어왔다. 이것은 3대 기본법칙간 내재적 연관성이 긴밀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법칙간 단절되어 현저한 결함을 드러낸다.

 

 

만약,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 철학자들이 엥겔스와 레닌의 변증법사상 정도 충실히 계승 및 발전시켰더라면『철학교과서』에서 해명한 통상적인 나열수준의 병렬식 법칙구성은 지양되지 않았을까?

 

 

소련?동독?중국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설명한 유물변증법의 기본법칙 이론은 단지 주요내용만 해명한 것이지 전체내용을 밝혀 놓은 것으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계?인류사회?인간사유는 시간?공간상 변화?발전을 부단히 지속시켜온 것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실천적 이론적 문제 역시 부단히 변화?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레닌의『철학노트』중《변증법의 16개 요소》에서 규정한 변증법인 대립물통일에 관한 학설로서 이것을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설정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변증법이론구조의 논리구성은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병렬적 나열을 극복하는 또 다른 변증법의 이론구성이 가능해진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철학적 의의를 갖는다.

 

 

먼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는 사물의 모순운동이 다른 두 형태이다. 상대적 통일성과 절대적 투쟁성의 변증법의 원리에 의하여 양적 변화(양변)와 질적 변화(질변)의 양대 형식은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로 설명된다. 이때, 모순의 정수와 양변과 질변의 내재적 연관을 제시하게 만들고 양변과 질변으로부터 모순운동의 양 측면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변과 질변의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변증법적 원리는 레닌이 규정한 핵심변증법의 실질과 핵심사상을 체현한다.

 

 

지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사물의 질적 규정성은 헤겔의『논리학』중《존재론》이 그 서술을 드러내는 모형이었다. (質)은 무엇보다도 존재와 동일한 직접적 규정성, 질과 사물의 직접동일성과 자기존재를 규정하는 자기동일적 내재적 규정성으로 질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의 일반적인 서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과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 제출된 질의 개념규정을 진일보로 설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헤겔과 정통맑스주의 변증법이론상에서 규정한 (1) 사물의 직접적 규정성(Hegel)→ (2) 일정한 과정의 근본적인 최초의 규정성(西氏本)→ (3) 기타 사물과 구별되는 본질적 규정성(芮思奇)→ (4) 기타 사물과 구별되는 특수 규정성(李達)→ (5) 기타 사물과 구별되는 특수모순(毛澤東)→ (6) 질은 주요모순에서 규정된다(毛澤東)는 인식발전의 거대한 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충 보기는 차별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의 범주와 개념은 학술어에 따라 상당한 구별성과 차이성을 갖는다.

 

 

여기서 “질”(質)을《직접적 규정성→최초의 규정성→본질적 규정성→특수 규정성→특수모순→주요모순의 규정성》으로 각각 정의하는 것은 헤겔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 버리는 일대 획기적인 이론적 범주설정이다. 따라서 질을 직접적 규정성으로 정의한 헤겔의 규정을 넘어서서 질은 곧 사물내부의 특수모순이고 또 주요모순이 규정한다고 한다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근본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관한 해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이 문제의 해명은 헤겔의 관념변증법은 물론이고,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의 유물변증법이론도 해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다. 따라서 관념변증법은 물론 유물변증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변증법의 이론구조를 다시 정립해야하는 중대한 물음이다.

 

 

우리가 헤겔의 관념변증법의 논리구조와 소련?동독?중국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의 유물변증법의 논리구조간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물적”(唯物的)이라는 것, 이외에 논리전개의 형식상 차이점을 발견하기란 만만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에서 양과 질, 양변과 질변, 양변에서 질변으로, 비약 등이 무엇인가? 라는 해명이 중심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각각 촉발시키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헤겔의 관념변증법이론상에서도 해명되지 않았으며,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상의 유물변증법의 이론구조 속에서도 해명되지 않는 문제였다.

 

  

다시 말해, 헤겔을 포함하여 1989~1991년 세계사적 대전환(좌절) 전까지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연구된 철학이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문제여서 기존의 변증법이론의 내재적 논리는 그 자체에 한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것은 헤겔의 관념변증법이론을 포함한 소련?동독 유물변증법이론의 결정적인 한계이다.

 

 

여기서, 양적 변화를 사물내부의 구성인소?요소?성분?측면?경향이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상호투쟁을 이루고 그 결과 통일물이 양분?삼분?사분?다분(…) 무한 등분으로 분열하는 수량을 양적변화라고 실제상 본다면, 양적변화와 질적변화의 과정상에는 놀랍게도 모순쌍방간 혹은 모순다방면다층차간《대립물투쟁》이 발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양적변화와 질적변화를 촉발시키는 근본원인은 바로 《모순의 투쟁성》이고 또 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 내부에서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이 철저하게 침투하여 관철되고 있다. 이것은 헤겔의 관념변증법과 공식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이론상에 제출된《양질전화와 그 역의 법칙》및《대립물통일과 투쟁의 법칙》간 내재적 연관성의 단절된 결함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이론 설정이다.

 

 

그렇다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양변과 질변 및 대립물통일과 투쟁, 전화 등의 연관 속에서 어떤 작용을 구성하는 것인가? 여기서, 헤겔적 의미의 부정의 부정을 발전경향의 핵심에 놓는다면 논리적으로는 양변과 질변, 대립물통일과 투쟁을 포괄하면서 나선식 상승성의 발전곡선을 그리며 발전한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지난 소련?동독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제출한 일관된 이론 설정이다.

 

 

그런데, 헤겔의 3단 논법인 정?반?합의 발전도식은 1과정 3단계로 이해야지, 3과정 3단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즉,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은 1과정 중 긍정과 부정을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로 설정한다면, 양변과 질변도 대립물관계에서 이 법칙 침투의 이론 설정도 가능하다. 만약, 1과정 1단계는 정립이고, 2과정 2단계는 반정립이며, 3과정 3단계는 종합된다는 단선적 기계적인 발전도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법칙은 기본적으로 변증법적부정이 중대한 작용을 하며,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대립물통일과 투쟁 중에도 부정성의 작용은 깊게 침투하고 관철된다.

 

 

따라서 변증법적 부정은 선과정의 단계들 중 긍정?부정요소를 보존?폐기시키는 제1과정의 1단계 중에 내재한다. 이것은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비약과 그것의 대립물로 전화되면서 낡은 질(舊質)은 사멸하고 새로운 질(新質)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헤겔은 이러한 과정의 내재적 원인을 부정성으로 인식한다. 즉, 투쟁성은 모든 활동의 내재적 원천이며 변증법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헤겔의 이러한 논점에 대하여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인소인 동시에 변증법의 정화라고 했다.*

* 헤겔『논리학』제3권〈개념론〉임석진 譯, 도서출판 벽호, 1997, p. 428.

* Lenin『Philosophische Hefte』LW Bd. 38, p. 220.

 

 레닌은『철학노트』에서 변증법적 부정의 단계적 연관을 “변증법적 계기”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통일”을*논급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속에서 발견”*하고,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하여 구별, 연관, 이행의 과정을 요구한다.* 이것은 레닌이 사물발전의 운동과정 중에 대립물관계를 모순쌍방간의 성질상 대비 상호대립?상호통일의 연관으로 파악한 것이며, 사물내부의 모순쌍방간 상호전화를 통하여 긍정과 부정의 상호전화로 설명한다.

* 같은 책, p. 219.

* 같은 책 같은 쪽.

* 같은 책, 같은 쪽.

 

 

환언하면, 양변과 질변의 내재적 규정성은 특수모순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순쌍방은 사물발전내부의 긍정과 부정의 대립물통일과 투쟁의 관계로 환원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레닌의 핵심변증법학설의 기초 위에 전개되는 변증법의 기본이론구조의 새로운 탐색이다. 즉, 긍정과 부정을 대립적 관점과 통일적 관점에서 바라 본 사물내부의 긍정과 부정의 모순은, 한 사물이 기타 사물로 전화되는 역사적 추세와 새로운 사물이 낡은 사물을 대체하는 필연적 추세를 과학적으로 반영한다.

 

 

물질세계의 객관과정 중 모든 사물내부는 성질상 대비 새로운 질(新質)↔낡은 질(舊質)의 양대 측면간 대립물통일과 투쟁으로 모순을 구성한다. 사물내부의 구성원소간 상호대립?상호통일이 특수모순을 규정한다면, 모순쌍방은 신↔구와 긍정↔부정의 한 계열이 굴곡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투쟁의 결과는 일정한 조건 위에서 신?긍정측면은 소(小)에서 대(大)로 상승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접수하고, 구?부정측면은 대(大)에서 소(小)로 변하여 점진적으로 사멸해 간다. 따라서 신질?긍정측면은 구질?부정측면을 제압하여 지배적 지위는 상호전화하고, 낡은 사물의 성질은 새로운 사물의 성질로 이행한다.

 

 

이와 같이, 객관사물의 발전과정은 부단히 긍정과 부정의 통일체로 형성되고 신↔구간 투쟁으로 상호전화하면서 무한한 발전과정이 진행된다.

 

 

지난, 소련?동독?(중국) 공식맑스주의『철학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한 나선식 상승성의 발전과정은 긍정?부정?부정의 부정과정으로 사물발전의 중복성과 굴곡성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면서 2한도부정3단계1주기의 전모를 제시하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랑식 전진성의 발전과정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전진성과 굴곡성의 발전을 그리면서 2한도부정2단계1주기 혹은 다한도부정다단계일주기의 부정이 운동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의 법칙의 양대 형식으로 그 법칙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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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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