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자, 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과 지출,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국세청의 단속망(PCI시스템)에 잡히게 됩니다.
정기예금에만 가입한 투자자라면 금융자산을 약 5~6억 원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며,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엔 금리가 예금보다 높아 약 3억 원만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100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간 이자(또는 배당)소득을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한
포토폴리오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포토폴리오 전략으로
△절세 상품 가입
△분리과세형(세금우대저축) 통장과 비과세형 통장(즉시연금,연금저축) 활용
△증여 등을 통한 소득 분산 등을 제시합니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기존의 예금을 해약하고
적립식 펀드와 저축성 보험 상품 등 비과세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됩니다.
그러나 절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기보단
수익성과 세제혜택을 고려해 균형 있게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 경영학박사 허창문 010-2559-2004 /건국대 겸임교수/삼성생명 GFC>
출처: 기업 창업과 경영관리의 모든것 원문보기 글쓴이: 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