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선발고사 폐지 결정
강원도교육청[학교정책과]
1. 추진 기저 및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입학전형방법)
◦ 주민직선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
◦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 최종 보고서(2010.06.30)
◦ 고교입시제도 개선 용역보고서(2011.02.28)
◦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위한 정책 추진 계획(2011.03.04)
◦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보고 및 폐지 권고(2011.03.09)
◦ 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 결과보고(2011.03.11)
◦ 고교입시제도 개선 용역보고서(2011.10.26)
◦ 고입선발고사 폐지 행정예고 결과(2011. 11. 8. ~ 11. 28.)
- 예고 결과 : 이의 없음
◦ 고입선발고사 폐지 결정 : 교육감 결재(2011.12.20)
2. 추진 배경
◦ 중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해 도입된 선발고사가 5회 시행을 거치는 동안 본래의 목적보다는 중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파행 유도
◦ 대부분 고등학교의 미달 현상으로 선발고사 시행의 의미 퇴색
◦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신입생 선발 가능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 결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보고 결과
3. 세부 추진 계획
◦ 폐지 시기 : 2013학년도부터 적용(현재 중학교 2학년)
◦ 폐지 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 중학교 내신성적 100% 적용
-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 100% 적용하고 있음
◦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
- 현재와 동일<1학년(20%), 2학년(30%), 3학년(50%)>
-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4. 기대효과
◦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 입시부담 감소 및 인성교육의 충실
◦ 내신성적의 중요성으로 중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참여 충실
◦ 선발고사의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의 감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