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사망조위금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1.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무원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우선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 - 형제자매 중 연장자)
<공무원 가족 사망 범위 및 지급액>
(우선순위: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지급액: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예를 들어 2022년에 공무원 가족이 사망한 경우 5.390.000 x 0.65 = 3,503,500원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가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2. 사망 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 접속하여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클릭(인증서 로그인 필요) >종합재해보상포털로 이동 > 사망조위금 청구 버튼 클릭
사망자 정보 및 청구인 정보 입력/ 구비서류 등록 및 청구서 제출
3. 구비서류
<필수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에 탑재, 인터넷 청구 시 생략)/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추가서류>
공무원의 부모, 자녀 사망 건은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하며, 3년이 지날 경우 수급권 소멸/ 국가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소속기관 소재지 관할지부)에서 소방, 교육, 지방직 공무원은 각 소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소방, 교육, 지방직은 각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자세한 심사 진행사항 등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