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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는 녀친구를 제지하지 않았다가 6만원 배상 |
사망자 취아는 광동 양춘에 살고있으며 안모의 녀자친구이다. 2006년 8월 16일 안모가 오토바이에 취아를 싣고 중산시 삼향진 모만교에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취아가 오토바이에서 뛰여내리더니 다리에 기여올라가 강에 뛰여들었다.
그러나 안모는 취아가 다리에 기여올라가 강에 뛰여들려는것을 발견하였으나 큰소리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수영할줄 모른다는 리유로 물에 들어가 구하지 않았다. 안모는 처음에 취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통하지 않자 다시《110》에 전화를 걸었다. 후에 경찰은 부근의 군중들과 함께 강에 들어가 취아를 구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취아가 사망된 뒤였다.
격분한 취아의 부모는 취아의 죽음은 안모 및 안모 어머니의 욕설, 학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을 법원에 기소, 사망배상금 9만여원과 정신손해무위금 10만원 등 26만원을 요구하였다.
법원에서는 본 사건에서 안모는 취아의 자살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구조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안모는 취아에게 이전부터 자살경향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큰소리로 강에 뛰여들려는 취아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비록 사건발생후 《110》에 전화하였으나 당시 정황으로부터 보면 안모가 현장에서 도움을 청하는것이 더욱 합리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법원에서는 안모에게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배상금은 도합 6만 4703원에 달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