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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아끼려다 가산세 더문다 | |
[MONEY]
양도ㆍ종합소득세의 가산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 해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확정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5월이면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요령과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 가산세의 기본구조
○ 2007년의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각 개별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던 가산세에 관란 규정이 세법의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흡수 통합되었다.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납세의무의 불성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추가 납부세금으로 부과되는 본세에 더하여 계산되며, 이렇게 부과된 세금이 제때에 납부되지 않아 납부시한 이후에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가산되는 가산금과 구별 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ㆍ환급불성실신고 가산세, 협력의무 위반가산세로 대별(大別)해 볼 수 있다.
■ 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세자가 법에 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20%
- 법인세 및 소득세의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중 큰 금액(① 산출세액의 20%, ②수입금액의 7/10000)
- 이외의 국세 : 산출세액의 20%
○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假裝) 하는것에 기초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당한 방법이란
-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무신고의 경우 각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고 복잡하므로 여기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40%의 엄중한 가산세를 물게 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로 이경우도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를 구별하여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는 약 20%의 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인경우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번신고에 국세청이 천명한 바와 같이 양도신고등에 허위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축소신고하거나 허위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허위증빙등으로 과소신고에 해당된다면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초과환급 신청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과다신고인 경우는 10% 부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매기게 된다.
■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 납세자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여 납부하여 할 세금이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적은 경우 이자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세금을 고지한 이후에는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금을 부과하지만 납세의무가 성립한 다음부터 세금을 고지하는 날짜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게 납부하거나 과다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일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연이자 10.95%의 이자율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만약 부과제척기간 5년이 다되어 과세하는 것이라면 5년간 10.95%의 이자율로 세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과소신고 가산세등과 같이 고려해 본다면 정말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질 수 도 있다
■ 협력의무 위반가산세
○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에 따른 각세법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로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의무를 위반하는것에 따른 가산세 조항이다.
글=지태호/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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