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1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올수록 노무사 수험생분들의 마음가짐도 사뭇 달라지겠죠.
향후 강의와 관련하여 게시판의 글이나 쪽지를 통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1월에 개강하는 1기 강의는 주중집중반만 하느냐 아니면 주말반도 하느냐는 질문, 그리고 교재에 관한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강의 일정
2012년 1월에 개강하는 GS-1기 강의는 ‘주중집중반’(월~금 오전)과 ‘주말반’(일요일 오전・오후) 모두 진행합니다. 2기와 3기 역시 ‘주중집중반’과 ‘주말반’ 모두 진행합니다.
주중집중반은 1/2(월), 주말반은 1/8(일)에 개강 예정이며, “총 20회”로 진행 할 것입니다. 1기 강의는 0기 강의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핵심쟁점 위주로 할 것이며, 모의시험을 2회 정도 치룰 예정입니다. 노동법 학습계획을 세울 때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강의계획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기(총 16회)는 「판례사례집중강의 + 75점 모의시험」으로, 3기(총 12회)는 150점 실전모의시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통합노동법 제2판에 대하여
1기 강의의 교재는 2011.6월에 웅비출판사에서 발간한 「통합노동법 제2판」(방강수 저)입니다.(책의 정식 명칭은 그냥 「노동법」이나, 교수기본서를 통합정리했다 하여 「통합노동법」이라 불리우고 있음)
혹시나 내년 2차 시험 전에 개정판(제3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개정판 계획은 없습니다. 통합노동법 제2판은 애초부터 “2012년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발간한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최소한 기본서 1권과 수험서 1권을 교재로 정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서를 최종정리를 위한 단권화 교재로 정할 경우, 수험서를 시험 당해연도 1월에 출간하는 것은 너무 (출발이) 늦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대비 통합노동법 제2판을 지난 6월에 좀 서둘러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2차시험을 위한 주교재(단권화교재)를 정하고 (기본서 학습과 병행하면서) 일찍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노동법의 출간 싸이클을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 2차 시험 전에는 개정판 계획이 없으니, 통합노동법 제2판으로 2012년 2차 시험때까지 쭈욱 밀고나가시기를 바랍니다(2013년 대비 제3판은 내년 8월에나 출간할 것입니다).
3. 1기 강의를 위한 준비
최종정리용 단권화교재가 기본서냐 수험서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수험서로 단권화하고 있으며, 저 역시 저의 통합노동법으로 단권화하라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기본서 학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강사가 1기에는 본인들의 수험서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1기 시작 전까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1기 개강 전에 강의교재인 통합노동법 제2판을 1~2회독 정도 하기를 권합니다(그래서 통합노동법 제2판을 일찍 출간한 것입니다). 1기 강의를 들으면서 단권화교재(통합노동법) 정리를 ‘시작’해야겠다는 것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미리 1~2회독 정도의 예습을 하고, 통합노동법에 대한 「1차적인 이해・정리를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다음부터는 반복과 암기를 진행해야겠죠).
수미일관(首尾一貫). 역시 수험공부에서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교재로 끝가지 밀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정 중에 기본서나 판례학습으로 기본이론에 풍부하게 살을 붙이겠지만, 결국은 최종정리용 단권화교재는 한권입니다.
시험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할 단권화교재(통합노동법)의 학습,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1기 강의 개강 전에 통합노동법 제2판을 미리 1~2회독 정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4. 「로스쿨노동법해설」 열풍?
「로스쿨노동법해설」(조용만・김홍영 공저)이 작년 4월에 출간되었을 때, 저도 이 책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판례사례 책 중에는 가장 낫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제가 이 책에 대하여 ‘반드시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거나 ‘이 책으로 판례사례학습을 모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로스쿨노동법해설」은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위한 교재이지(변시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임), 노무사 2차 시험을 위한 교재는 아닙니다.
이 책의 공저자 중 한명인 김홍영 교수님은 출제의 원칙에 대하여 “실제 자주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서 검색이 가능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학설에서만 주장되거나 분쟁 사례가 적거나 안정적인 법리가 형성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분야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김홍영, “변호사시험 노동법 과목 설명”, 「노동법학」 제3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3, 300~301면).
선택과목인 로스쿨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러한 출제원칙이 가능하겠지만, 필수과목(그것도 150점 만점)인 노무사 2차시험에서는 이러한 출제원칙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그간의 노무사 2차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성을 물었던 2009년 노Ⅱ 1문, 안정적인 법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다고 볼 수 있는 퇴직금채권의 상계법리를 물었던 2010년 통합노동법 1문, 지나치게 기술적인 내용인 포괄임금제의 판례법리를 물었던 2011년 통합노동법 1문 등이 그렇습니다.
「로스쿨노동법해설」은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의 출제 원칙에 따라 구성된 교재입니다. 대법원 판결로서 검색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리가 형성된 ‘기본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150점 만점답게) 항상 그 이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노동법해설」은 기본적인 판례사례학습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 가장 낫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노무사 2차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노동법해설」 이외에 또다른 판례사례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판례사례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서 비효율적이지 않으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시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격적인 판례사례학습을 위한 2기 강의 이전에는, 「로스쿨노동법해설」을 “가볍게” 읽으면서 판례사례에 대한 감을 익히는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론학습만 하다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 현 시점에서 「로스쿨노동법해설」을 통해 이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판례사례학습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본격적인 판례사례학습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본격적인 판례사례학습에 대하여
저는 지난 2년간(2010・2011년 2기 강의) 노동법 2차대비 판례사례집중강의를 노무사 수험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개요(이 사건개요가 바로 Case 문제임)부터 시작해서 주요 논점, 판결요지, 관련 이론 정리, 목차 구성 등을 모두 정리하는 강의였습니다. 특히나 이론정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통하여 ‘Case 문제 대비’ 뿐만이 아니라 ‘쟁점이론 정리’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2010년 2기 강의때 총 56개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는 물론이고, 약간 난이도 있는 판례, 그리고 새로운 판례법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하급심 판결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을 위한 최적화된 자료로써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강의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2년 3월 경에 새로운 판례사례집(가칭: 노동법 쟁점판례사례)를 발간한 예정입니다. 「노동법 쟁점판례사례(가칭)」에는 기존의 56개의 판례에서 더 ‘추가’하여, 이 책 한권으로 주요 판례 정리와 Case 문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법 쟁점판례사례(가칭)」는 2012년 2기 강의(4월 개강)의 주교재로 활용될 것이며, 이때 노동법 판례사례학습을 확실하게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2기 강의 이전까지 이론학습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론이 탄탄해야 2기 강의를 무난하게 소화하고, 2기 강의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길게 썼지만 이 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본서 학습, 판례사례학습, 모의시험, 스터디 등등 모두 중요하지만,
단권화교재를 통한 이론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2차 시험 준비를 앞둔 시점에
저의 통합노동법 제2판을 주교재(단권화교재)로 하여 정리하실 분은
지금 바로 통합노동법을 펼치고 스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강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