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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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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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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윤명화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윤명화 시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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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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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6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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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앞장 서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 ||||||||||||
※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은 인권특위 위원으로,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그런 이유로 누구보다도 12일 본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환영하며, 제안 설명과 찬성 발언하려고 준비했던 것 위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었지만, 역사가 발전하면서, 귀족, 시민사회,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장애인 등 소수자와 약자까지... 점차 권한과 권리가 분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발전은 ‘인권의 역사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부인권설에 근거하여,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신자(안수집사)입니다. 제가 믿는 조물주는 모든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 식물 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연환경조차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확산되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나라들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앞장서는 것이고 자연환경보존에 힘쓰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차별과 장애인 차별 문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더 달라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합니다. 저희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추진위>에서 직접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들의 생생한 호소와 하소연을 들으면서 어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나 선생님들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나이 어린 사람들도 분명 사생활이 있음에도, 본인 동의도 없이 일기나 휴대전화를 보는 것에 대해 엄청 불쾌해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임에도 어른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가게나 음식점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새치기하고... 그 차별과 무시의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 이번 조례는 어린이청소년도 인간이다. 인간대접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꿈나무들이 가급적 상처받지 않고 맑고 밝고 푸르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역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아주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인권특위 위원들과 조례추진 위원들이, 특히 걱정과 우려가 많은 종교계와의 대화를 통해 이 조례가 잘 정착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유럽 등 인권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국가임을 생각한다면 종교계(기독교계) 인사들도 인권신장과 확대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 그동안 저희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추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작성을 위해 교수․변호사․시의회 의원․교사․학부모단체 임원․아동인권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례의 전체회의와 14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쳤으며, 173명으로 구성된 아동위원의 4차례에 걸친 활동을 통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초안 소위원회와 아동위원들 간의 연석회의도 있었으며,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청책워크숍'도 열었습니다.
□ 한편,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1,649명, 학부모 789명, 교사 225명,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295명, 인권취약 어린이․청소년 514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조례안 작성에 있어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총 13체례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관련하여 경험과 자질이 있는 전문가추진위원과 당사자인 아동위원들이 참여하였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여러 번 하여 최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한 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학교 내 뿐만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다 가깝고 구체성 있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어린이·청소년은 교육현실에서의 과도한 경쟁, 사회 양극화로 인한 방임, 증가하는 아동 학대 등에 현저히 노출된 상황이지만,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 바, 이로 인해 국내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어린이·청소년의 생활영역은 학교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학원 등 다양한 공간에 걸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보호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 지역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을 반영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의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명시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및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앞으로 ‘모법’과 같은 상징성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되면, 타 시도로도 확산되어 한국 인권 역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2012101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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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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