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의 재평가 간격이 개선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변경 이유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6~12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으려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들이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기간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투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평가 면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었죠.
치매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 내용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 및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해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에 대해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의 중증 치매 치료약을 계속 투여할 때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인데요.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이 6~36개월로 늘어납니다.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하는데요.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중 재평가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중증?거동불편 치매환자 및 가족 분들께서 많은 혜택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_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2015.8.17.) |
출처: 심평원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