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
[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현행 제9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제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공1998하, 2584)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준배 외 1인
【피고,상고인】
김종부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0. 1. 선고 98허4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착유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1993. 12. 2. 출원, 1996. 8. 2. 등록, 등록번호 제98562호)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을 제1호증(1991. 3. 28.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91-1796호)에 기재된 인용고안, 을 제2호증(1992. 8. 14. 공고된 특허공보, 공고번호 제92-6658호)에 기재된 인용발명을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과 인용고안 등과의 대비 판단
(1) 기술적 목적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가 전용상태로 결합되어 복수 기종의 작업장치에 공통되는 구동장치를 공유할 수 없는 종래의 착유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일반 수요자들이 손쉽게 착탈할 수 있는 연결부의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구동장치에 착유기 등 기타 작업장치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모터의 동력 전달을 위해 대소 기어를 치합(齒合)시킨 감속기를 사용하여 제작이 복잡하고 착유기의 크기도 크게 되며 실린더와 압출스크류 선단의 착유물 입자압출구의 간격도 조절할 수 없어 전문가가 아니면 취급이 어려운 종래의 착유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웜기어를 사용하여 착유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실린더를 압출스크류 쪽으로 당겨줌으로써 일반인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목적이 전혀 상이하다.
(2) 기술적 구성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유하는 구동장치(1)의 동력공급부(11)에 부착하기 위한 연결부(2)'와 착유실린더(3), 착유스크류(4), 가열히터(5), 호퍼(6)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가 공지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연결부의 구성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연결부의 구성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로 한정되어 있으나 '연결부'의 기재는 여전히 기능적 표현이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 보면(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연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부'라는 의미로 기재하고 있어 막연히 연결부라고 기재한 것과는 다르고, 또 '연결부'나 '연결수단'과 같은 기능적 표현의 경우에는 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쇠(14)(18)와 연결클립(15)으로 되는 플랜지타입이나 스크류타입, 볼트조임타입 등의 제작과 조작이 쉬운 연결요소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인용고안은 실린더 고정대가 웜기어의 하우징에 볼트로 고정 결합되어 있고 그 내부에 웜기어축과 압출스크류가 커플링으로 연결된 구성으로 되어 있는바, 고정대만을 하우징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여도 내부에 있는 웜기어축과 압출스크류를 연결하는 커플링에 걸리게 되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어 인용고안이 다른 녹즙기 등의 작업장치와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결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어렵게 구동장치로부터 착유기의 작업장치를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구동장치로부터 작업장치를 누구나 쉽게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수단을 구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고안은 연결부의 기술구성이 상이하고, 또 당업자가 연결부의 기술구성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착유기에서 구동장치와 작업장치가 하나로 성형될 수 없고 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바와 같이 구동장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착탈이 손쉬운 연결수단을 채택한 기술구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착즙기, 분쇄기 등의 다른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구비한 착유기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장치의 선별구매 또는 작업장치의 추가적 구매로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주부라도 구동장치와 작업장치의 분리, 연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인용고안은 그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4)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인용발명은 구동장치와 작업장치를 연결하는 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은 독립항인 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들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범위 제1항의 고안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의 고안들도 당연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