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ㆍ수리ㆍ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치과기공사가 치아보철물 수리 등을 내세워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환자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 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