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산업 특구지정기념2014 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
대회요강 |
2014. 9.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가. 대 회 명 : 말산업특구 지정기념 2014 제주국제 지구력승마대회
나. 대회기간 : 2014년 10월 25일(토) ~ 26일(일) / 2일간
다. 대회장소 : 렛츠런팜 제주(구 KRA제주육성목장)
라. 주 최 : (사)한라마협회
마. 주 관 : 말산업특구지정기념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조직위원회
바. 주관방송․대행사 : JIBS제주방송․마앤피플
구 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10.25 (토) |
10:00 ~ 12:00 |
∙마체검사(60km부문 참가 馬) |
|
12:00 ~ 13:30 |
∙중 식 | ||
13:30 ~ 16:00 |
∙마체검사(30km부문 참가 馬) | ||
16:00 ~ 17:00 |
∙오리엔테이션장 이동 | ||
17:00 ~ 18:00 |
∙선수단 오리엔테이션(배번교부) | ||
18:00 ~ |
∙환영연 및 개회식 | ||
10.26 (일) |
07:00 ~ 08:00 |
∙준비운동(60km부분 참가 馬 및 선수) | |
08:00 ~ 09:00 |
∙제1경기 : 지구력-60km출발 | ||
09:00 ~ 10:00 |
∙준비운동(30km부분 참가 馬 및 선수) | ||
10:00 ~ 11:00 |
∙제2경기 : 지구력-30km출발 | ||
11:00 ~ 13:30 |
∙마체검사(10km부문 참가 馬) | ||
13:30 ~ 14:00 |
∙준비운동(10km부분 참가 馬 및 선수) | ||
14:00 ~ 15:00 |
∙제3경기 : 지구력-10km출발 | ||
16:00~17:00 |
∙경기기록 집계 | ||
17:00~ |
∙폐회 및 시상식, 경품추첨 |
종 목 |
지구력-ⅠClass |
지구력-ⅢClass |
지구력-ⅥClass |
거 리 |
10km |
30km |
60km |
참가구분 |
개인전 / 단체전 |
개인전 | |
마종구분 |
소형마(한라마, 제주마 등) |
소형마부/ 중대형마부 | |
자격제한 |
만 14세 이상 |
가. 선수 및 말 참가자격
□ 상기 종목은 대회 개최일(2014.10.26)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10km, 30km는 소형마(한라마, 제주마 등)로 제한하며 60km는 소형마부와 중∙대형마부로 구분하여 출전한다.(소형마는 체고 148cm이하로 한 함.)
□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말은 한국마사회 및 한라마협회에 등록마로 한다.
□ 선수 및 말은 타 종목에 중복 출전할 수 없으며 임신마는 출전금지 한다.
□ 대회에 출전하는 말은 한국마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예방백신(인플렌자, 선역, 일본 뇌염)을 접종/증명하여야 한다.(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첨부 1.참조
□ 30km단체전은 4명 또는 3명이 출전할 수 있으며 상위 3명의 기록을 합 산한 성적이 그 팀의 성적이 된다.
- 단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다.
나. 세부경기방식
□ 지구력경기개요
① 지구력승마경기(이하:ER)는 말의 인내력과 속도를 측정하는 경기이므로, 선수는 안전한 운영과 보행방법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② ER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최단 시간에 전 코스를 끝내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승마로 등급을 받는다. 경기는 선수들이 시간에 맞추어 적절한 보행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③ 어떤 형태의 출발규칙이나 명령이든 간에 선수는 전 경기를 혼자 하듯이 그리고 시간과의 경주하듯이 해야 한다.
□ 경로의 표시
① 경기 시간 외 선수가 승마를 하고 경기장에 출입 시에는 실격처리 된다.
② 경로의 거리 : 총거리 10km 순환식 반복 코스
□ 출발방법
① 모든 선수는 출발 전에 배번과 전자칩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선수와 마필은 대회조직위원회의 정해진 일정표에 맞춰 출발선에 대기한다.
- 출발신호는 출발 심판의 신호로 출발하고 넷타임이 적용된다.
③ 말은 출발 신호 전에 출발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 부정 출발이 있으면 적색기를 들어 그 선수를 멈추게 한다.
부정 출발자는 되돌아와서 재출발을 하며 이를 어기면 실권된다.
⑤ 경기 출발시간으로 부터 10분 이상 늦으면 선수는 실권 처리된다.
□ 시간측정
① 각 종목 최대기승 시간(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속 도 |
10km |
30km |
60km |
150m/min |
70분 |
200분 |
400분 |
② 상기 제한시간(수의검사시간 포함)을 초과 하였을 경우 실권 된다.
③ 경기에서 시간계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 측정 장비를 사용한다.
④ 모든 참가 선수 및 마필은 전자칩을 착용하여 시작, 반환점, 도착지점의 시간을 계측토록 한다.
⑤ 기승시간은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 까지 이다. 시간은 초단위로 기록되며, 초 이하의 단위는 올림하여 표기한다.
□ 주행방법
① 경기의 각 구간별 시작과 끝 사이에서 출전선수는 말의 보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선수 및 마필의 안전을 위해 의무 보법구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의 말을 끌거나 따를 수도 있으나, 어느 구간이든 시작과 반환점, 종료지점은 말에 기승한 채로 통과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엔 실권처리 된다.
③ 주어진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는 선수 역시 실권처리 된다.
④ 코스에서 선수이외는 아무도 그 선수의 말을 끌거나 탈 수 없다.
단, 낙마로 인한 말의 방마 시 경기운영에 방해요인이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 경기 중 곤경에 처한 선수
- 경기 중에 곤경에 처한 선수는 뒤따르는 선수에게 추월당할 상황일 경우 반드시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 추월하는 선수에 대한 고의적 방해는 실격이 된다.
□ 선수 실격과 실권
- 어떤 이유로든 실격되거나 실권된 출전자는 당장 코스를 떠나야 하며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
□ 경기 중 보조
① 조직위원회는 20km이내의 지점마다 선수가 물을 마시거나 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기 중 외부보조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Vet Gate)에서 선수가 물을 마시거나 돕는 일에만 허락 된다.
③ 선수들은 장비를 정비하고 재기승을 위해 보조 받을 수 있고 그가 필요한 물품(물, 음식, 장비)등을 수중에 지닐 수 있다.
④ 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 의무 정지소와 검사소에서 선수를 보조하고 말을 돌보는 것은 허락되며, Vet Gate내 선수 기승 후 말을 끌어주거나 몰아주는 행위는 조직위원회에서 정해진 구간까지만 허용된다.
⑤ Vet Gate내에서는 선수를 보조하여 안장을 내리거나, 올리는 행위, 개인장비로 맥박을 체크하는 보조는 받을 수 있으나 맥박을 체크하는 수의검사 구역에는 반드시 선수 혼자 입장하여야 한다.
⑥ 낙마시나 선수가 말에서 이탈된 경우 혹은 편자가 떨어진 경우 등은 말 에서 내릴 때나 오를 때에 선수는 말의 회복을 위해 편자교체와 장비를 전해 받는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금지된 보조
① 어느 코스라도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기승자, 차량, 자전거, 보행자가 선도, 미행 또는 동행하는 경우.
② 코스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는 경우.
③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코스를 임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④ 핸드폰의 사용은 허가된다. 한 팀의 선수간이나 선수와 같은 보조팀원간의 모든 통신수단은 반드시 대회당일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된 복장과 마구, 장비
① 지구력 승마경기에는, 승인된 승마/지구력 경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안전모는 필수이다.
② 복장은 반드시 경기에 적합해야 하며 대회 이미지에 부합되는 복장을 갖춘다.
③ 선수는 승마용 바지나 타이즈를 착용 할 수 있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배부하는 배번은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 단, 일기를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신발은 승마용 부츠나 챕을 착용할 수 있으며 기타 신발 착용 시에는 앞이 막힌 등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마구에는 제한이 없으나, 마구는 반드시 안전한 상태여야 하며, 말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드로우 고삐나 프랑스식 고삐는 금지된다.
⑥ 안장은 승마용안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마용 안장은 불허 한다.
⑦ 채찍과 박차는 금지되어 있다.
□ 마필학대
① 상소위원회에 제기된 마필학대 행위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은 심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실격된다.
②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신고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그런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의 성명과 경위서를 작성하여 상소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에 제출한다.
□ 수의검사
① 수의검사는 출발 전 마구검사와 경기 중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0km |
20km |
30km |
40km |
50km |
60km |
10km |
◆ |
|
|
|
|
|
30km |
|
|
◆ |
|
|
|
60km |
|
|
◆ |
|
|
◆ |
② 수의검사소에서의 최대 심장 박동 수는 다음과 같다.
- 마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심박수을 측정하여야 하며 64BPM이하일 경우 합격 처리된다.
- 선수는 수의검사소 IN Line을 통과 후 최대 3회까지 수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의검사 최대시간은 전 종목 30분이다.(30분 초과 시 실권)
- 전자계측 장비에 의해 경기 종료 후 수의 검사 초과 선수는 실권 처 리 된다.(수의 검사소 내에서의 시간은 선수가 측정하여야 한다.)
- 수의검사소 내에 마필이 머무르는 시간은 선수의 경기기록에 포함된다.
③ 수의위원회가 말들의 상태나 기상, 기온 등을 고려하여 기술위원회와 협의 하여 심장 박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한된 시간 내에 심장 박동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실권처리 된다.
⑤ 수의검사(맥박수 체크 등)에 참가하는 말은 반드시 안장 및 재킹을 탈착 한 뒤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안상 등의 검사를 위함.)
⑥ 수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권처리 할 수 있다.
- 비정상적인 맥박과 심장소리인 경우
- 마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박동수나 호흡.
-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높은 마필
- 속보를 할 때 불규칙적인 걸음걸이와 말의 근육운동에 고통을 주는 상태
- 입이나 사지 마체에 있는 상처의 흔적들(복대끈, 안장부분)은 기록하여 경주를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처들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 말은 편자 없이 타는 것은 허용이 되나, 경기 중 빠진 편자로 인하여 말 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실권 처리할 수 있다.
□ 마체검사
① 대회에 참가하는 마필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공지한 마체 검사시간을 준수하여 마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실격된다.
② 마체검사 시에는 다음에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선수는 마체를 깨끗히 세마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말은 대회 참가 시 착용하는 고삐를 착용하여야 한다.
- 선수는 마체검사 시 조직위원회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에 참가하는 마필을 검진(걸음걸이, 외상, 맥박, 체온 등) 하여 대회에 참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격처리 할 수 있다.
④ 마체검사 불합격 시 예비마로 교체하여 마체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나, 해당 검사시간에만 유효하다.
□ 순위결정
① 개인전 경기에서 순위는 최단시간으로 완주한 선수 순이다.
② 단체전은 4명이 한팀을 이루어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진 3명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3명의 경우는 3명의 점수를 합산한다.)
③ 단체전에서 3명 미만의 선수가 완주한 경우에서 3명의 선수가 완주한 팀의 차 순위로 결정한다.
□ 소청관련사항
① 대회경기 운영과 관련된 소청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 경기가 종료된 후 30분 이내에 시도연합회장 또는 승마클럽 대표의 명의로 반드시 서면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절차후의 소청 제기는 접수하지 않으며, 소청제기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는 사안에 따라 대회기간 중 또는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의하여 통보한다.
③ 소청에 대한 제반규정은 본 대회요강에 의한다.
다. 기타사항
□ 선수는 경기장에 출입 시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제시 하여야 하며 출 입구에서 심판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햇빛가리개 등을 착용할 수 없다.
□ 경기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은 심판부의 판정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근거로 반박할 수 없다.
□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선수 전원을 상해에 가입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은 보험약관에 준하여 한다.
□ 말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사고라도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
□ 참가단체는 소정의 참가비를 참가신청과 동시에 필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대회출전을 불허한다.
□ 선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마필부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으며, 마필로 인한 사고(대인, 대물) 또한 선수개인에게 있다.
□ 상금 지급방법
① 상금은 세금을 4.4%공제한다.
② 수급자는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주최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구력 경기의 시상에 있어 단체전은 팀별 최소 2명 이상이 완주 하여야 단체전 상금이 지급된다.
④ 완주상금이 각 종목별 수여상금(단체전 1인당)보다 많을 시에는 최저 상금에서 5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 30, 60km에 출전한 선수 중 미입상 완주자에게는 완주상금이 지급된다.
- 완주상금 ÷ 30,60km 완주자 = 완주상금
구 분 |
순위 |
상금 |
시상내역 | |
지구력경기-ⅠClass (10km) |
개 인 전 |
1위 |
1,2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2위 |
8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600,000 | |||
4위 |
400,000 | |||
5위 |
200,000 | |||
단 체 전 |
1위 |
1,5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
2위 |
1,2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1,000,000 | |||
지구력경기-ⅢClass (30km) |
개 인 전 |
1위 |
2,5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2위 |
1,5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1,000,000 | |||
4위 |
700,000 | |||
5위 |
500,000 | |||
단 체 전 |
1위 |
4,0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
2위 |
2,5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2,000,000 | |||
지구력경기-ⅥClass (60km 개인전) |
소 형 마 부 |
1위 |
3,0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2위 |
2,0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1,500,000 | |||
4위 |
1,000,000 | |||
5위 |
700,000 | |||
중 ∙ 대 형 마 부 |
1위 |
3,000,000 |
메달, 상장, 상금, 트로피 | |
2위 |
2,000,000 |
메달, 상장, 상금 | ||
3위 |
1,500,000 | |||
4위 |
1,000,000 | |||
5위 |
700,000 | |||
완주상금 |
5,000,000 |
5,000,000÷완주자(30,60KM) | ||
총 상금 |
43,000,000 |
|
① 금지약물 (FEI 수의규정에 의거한 내용임)
▶ 마필의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부위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
-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 심장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
-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 비뇨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 생식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약물
- 피부에 작용하는 약물
- 혈액에 직용하는 약물
- 면역체계에 작용하는 약물
-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
▶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성분의 약물
- 파행마에 흔히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물이 여기에 해당되므로 주의
▶ 호르몬제
▶ 세포독소물질 : 신체세포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물질
▶ 금지약물 검출을 방해하는 물질
② 경기당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약물
▶ 전해질 수액제제 : 탈수방지용 링거액 (예: 하트만액)
▶ 항생제 : 프로카인 페니실린 성분재제를 제외한 모든 항생(균)제
※ 프로카인(국소마취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페니실린제는 사용가능
▶ 산소
▶ 구충제 : 경구용 또는 외용(예: 진드기 구제제, 모기약, 파리약)
▶ 외상응급처치 및 일상보건관리용 약품
③ 감독, 선수 및 마필관계자 숙지사항
▶ 금지약물 검출사고 예방대책
- 마방내 약품 및 주사기 관리 철저
: 시건장치가 부착된 별도보관함을 준비
- 마방내 보안상태 유지 철저 : 외부인 출입의 엄격한 통제
- 마방내 전담수의사 또는 약품(주사기포함) 관리담당자를 지정
: 약물의 오용이나 남용에 따른 금지약물 검출사고 예방
- 마방내 또는 마필근처에서 커피,녹차,청량음료(사이다,콜라 등),
드링크제(박카스 등) 등 금지약물성분 함유된 음료수를 섭취하지 말 것
- 마방내에서 사람용 약물(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을 사용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 필요시는 숙소에서만 보관 및 사용토록 주의 당부
- 【경기당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약물】 이외에는 약품을 사용일자를
포함하여 10일동안은 도핑검사에서 검출될 우려가 많으므로 주의
▶ 경기당일 도핑검사용 시료(뇨,혈액) 채취에 대비한 준비사항
- 경기종료후 도핑검사대상마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료급식 금지
(단, 물은 약물오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여 소량만 급식)
- 경기종료후 마방내 계류시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시토록 할 것
- 도핑검사 대상마로 지정된 마필은 전신을 깨끗한 상태로 준비하여
시료채취에 임하여 시료채취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 도핑검사용 시료는 혈액 또는 뇨(오줌)를 채취한다.
▶ 도핑검사용 시료채취시 협조사항
- 시료채취자에게 마필의 악벽이나 습성을 미리 알려주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 만약 악벽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채취를 위한 보조인력을 2인
이상 대동 요망
- 시료채취전에 개체식별을 먼저 실시한다.
- 시료채취시에는 반드시 선수가 직접 입회한다.
-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시료봉인용지에 선수가 직접 서명날인 후 봉인
과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④ 도핑검사에서 약물반응(양성) 시 제재사항
- 입상성적 및 상금박탈 및 추후 본회 주최 및 주관행사에 1년간 선수 및 마필 대회참가 금지
□ 참가신청마감 : 2014년 10. 15(수)까지이며, 마감일 후 신청은 불가.
□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 마앤피플(대회 주관 대행사)
(T : 02)589-2577, F : 02)589-2579, E : malbab1@hanmail.net)
※ 참가 신청서는 팩스로 제출하시고 유선을 통해 송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02-589-2577)
□ 참가신청 제출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① 참가신청서 : 선수명, 마명, 주민번호(보험가입용), 연락처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② 말출전 및 입사 신청서 : 양식에 의거하여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함.
③ 접종증명서 : 선역, 인플렌자, 일본뇌염 백신접종 증명서
④ 임상검사 소견서 : 2014. 10. 01이후부터 입사일 이전 발행 소견서만 유효.
※ 상기 4가지의 신청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참가비 : 1인당 50,000원
□ 대회관련 문의사항 : 사)한라마협회
- 대회조직위원회 T. 064)740-6911~2 / F. 064)740-6913
□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예금주: 사단법인한라마협회 355-0031-5731-03)
경기출전신청서
경기출전신청서(지구력경기 개인전 10, 30km소형마부)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동 1205호 TEL : 02)589-2577 FAX : 02)589-2579
대 회 명 |
말산업특구 지정기념 2014제주 국제지구력승마대회 | ||||||
기 간 |
2014년 10월 26일 |
장 소 |
렛츠런 팜 제주(구 제주육성목장) | ||||
순번 |
선수명 |
마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출전종목 | ||
연락처(휴대폰) |
구분 | ||||||
10km |
30km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대표자는 참가선수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료) |
본인은 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엄수하고 임원 및 심판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대회 중 발생한 본인의(말 포함) 일체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출전 신청을 합니다.
2014. . .
|
|
|
클 럽 명 : |
|
|
|
|
연 락 처 : |
|
|
|
|
팩 스 : |
|
|
|
|
대 표 자 : |
(서 명) |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조직위원회 귀하
경기출전신청서
경기출전신청서(지구력경기 개인전 60km소형/중∙대형마부)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동 1205호 TEL : 02)589-2577 FAX : 02)589-2579
대 회 명 |
말산업특구 지정기념 2014제주 국제지구력승마대회 | ||||||
기 간 |
2014년 10월 26일 |
장 소 |
렛츠런 팜 제주(구 제주육성목장) | ||||
순번 |
선수명 |
마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출전종목 | ||
연락처(휴대폰) |
구분(60km) | ||||||
소형 |
중∙대형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대표자는 참가선수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료) |
본인은 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엄수하고 임원 및 심판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대회 중 발생한 본인의(말 포함) 일체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출전 신청을 합니다.
2014. . .
|
|
|
클 럽 명 : |
|
|
|
|
연 락 처 : |
|
|
|
|
팩 스 : |
|
|
|
|
대 표 자 : |
(서 명) |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조직위원회 귀하
경기출전신청서
경기출전신청서(지구력경기 단체전 10, 30km 소형마부)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양재동 삼호물산빌딩) A동 1205호 TEL : 02)589-2577 FAX : 02)589-2579
대 회 명 |
말산업특구 지정기념 2014제주 국제지구력승마대회 | ||||||
기 간 |
2014년 10월 26일 |
장 소 |
렛츠런 팜 제주(구 제주육성목장) | ||||
순번 |
선수명 |
마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출전종목 | ||
연락처(휴대폰) |
출전구분 | ||||||
10km |
30km | ||||||
1 |
|
|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 대표자는 참가선수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료) |
본인은 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엄수하고 임원 및 심판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대회 중 발생한 본인의(말 포함) 일체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출전 신청을 합니다.
2014. . .
|
|
|
클 럽 명 : |
|
|
|
|
연 락 처 : |
|
|
|
|
팩 스 : |
|
|
|
|
대 표 자 : |
(서 명) |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조직위원회 귀하
마필 대회출전 및 입사 신청서 |
대 회 명 |
말산업 특구지정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 ||||||||
사용기간 |
2014년 10월 25일(토) ~ 26일(일) | ||||||||
대회장소 |
렛츠런 팜 제주(구 제주육성목장) | ||||||||
참가클럽 |
|
입사 마필 두수 |
두 | ||||||
연 락 처 |
담당자 |
|
핸드폰 |
| |||||
번호 |
마 명 (예비마 포함) |
소유주 |
소재지 |
입사일 |
최근 접종일 | ||||
인플루엔자 |
선역 |
일본뇌염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공지사항 |
□ 한국마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입사 15일전까지 예방백신(인플랜자, 선역, 일본뇌염)을 접종하지 않은 말은 입사를 불가합니다.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말은 본 신청서와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내실 곳 : 팩스 02)589-2579 / malbab1@hanmail.net □ 신청기한 : 2014년 10월 15(수) |
|
|
|
대 표 자 : |
(서 명) |
|
|
|
연 락 처 : |
|
2014제주국제지구력승마대회 조직위원회 귀하
《첨부 1.》
〈KRA한국마사회 마필 입사 관련 서류심사 강화〉
비고 |
기존 |
개선 |
비고 |
제출서류 |
접종증명서 |
참가마명단 접종증명서 서약서 |
제출주체: 대회주관자 |
제출시기 |
입사 3일전 |
대회 2주일전 |
승마대회 전염병 예방 대책 강화 |
|
< 승마대회 참가마 입사 승인절차 > |
|
|
| |
|
1. 『예방접종 증명서』 검사
□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종류 : 3종 (말인플루엔자, 선역, 일본뇌염)
□ 서류검사 기준
예방백신명 |
증명서제출 의무기간 |
증명서 제출시점 |
입사가능 서류조건 |
말인플루엔자 |
1 ~ 12월 |
대회 2주일전 |
○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종필 |
선 역 |
1 ~ 12월 |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접종필 | |
일 본 뇌 염 |
4 ~ 10월 |
○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접종필 |
※ 공통사항 : 모든 예방백신은 입사일 15일 이전 접종 완료하여야 입사 가능
2. 『임상검사 소견서』
□ 2014. 10. 01이후부터 입사일 이전 발행 소견서만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