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제3항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률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법 제30조제1항·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 다만, 동 고시 제8조,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미사용금액은 발주자에게 반환될 수 있고, -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늘막 목적의 차양막, 파라솔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혹서기 건설(아파트)현장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차양막, 파라솔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유지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장에서 상기 조건 하에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게 시설 설치를 위한 차양막과 파라솔 구입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KF94등, 식약처 인증)이어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 시 안전인증 (KCS) 을 받은 방진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식약처 인증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한건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세먼지에 따른 해당 현장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제품 및 식약처 인증 등의 미세먼지용 보건용 마스크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손료 인정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제7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운반하는 경우의 운송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유니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근로자 작업복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계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와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함이 가능할 것이나 공종별 작업자를 분류하기 위한 조끼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사용증빙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구비·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414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덤프트럭, 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 및 레미콘 주변에서 근로자의 충돌 및 협착재해 예방을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한 경우 동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사용증빙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안전관리비(신호수 인건비나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구비·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가설집합건물(컨테이너)의 화재발생시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소화설비(가설 소화전)를 설치할 경우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 설치 자재 등의 운반비·장비사용료, 교육장 설치를 위한 건물·대지 임차비용, 가설울타리·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 부대비용, 교육장 부지 내 작물 보상비용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전교육장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기술지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056
따라서 산소용기 등 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해 보관함(케이스)를 설치하여 접근 및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호조치하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산소용기의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소대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산업안전과-595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다리 및 이동식비계 등 이용 시 전도방지조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아우트리거의 비용 및 고장 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을 하기 위한 면장갑 , 코팅장갑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옥 외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작업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방한두건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한장갑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써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과-594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인협회의 최초이수교육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으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안전관리자 퇴직 시 지급을 목적으로 사업주가 적립하는 퇴직충당금은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충당금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충당금 적립금액의 한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 만큼 동조에서 정하는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163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나 전선·전기 기기의 저항 또는 통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저항측정기·도통시험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장비사용 중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기설치된 전선에 전선보호캡을 설치한 경우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수리비용 및 유지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및 안전보건시설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용료 등 비용 및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외부비계 내부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중간대를 설치한 경우 자재비 및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또는 보호덮개)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망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장마철 우수등에 의한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용이라면 이(비닐시트,천막,마대,가마니,삽 등 수방자재 포함)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장지, 모래주머니용 마대 등을 설치하였다면 동자재 비용 및 설치․해체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작업통로, 안전계단, 가설통로, 사다리 등) 등과 같이 공사시공 등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투광등을 설치하기 위한 라이팅타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작업통로, 안전계단, 가설통로, 사다리 등) 등과 같이 공사시공 등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발판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폐유저장소 및 유류저장소가 폐기물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68307-10247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부터 동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에 의하면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자재 및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손료로 정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안(건안) 68307-10641
[질문] 수고 하십니다. 본인은 인천 송도에서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전문으로 공사중인 삼흥토건의 관리부장입니다. 당사의 건설기계(천공기,크레인)는 공정상 후진운행으로 작업을 하는 특징이 있어 후방에 장애물 감지 및 위험물 접촉 방지를 위해 건설장비용 후방카메라를 장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후방카메라의 안전보건관리비 적용유물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고시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장비 이용 시 신호수 등 근로자와 충돌방지를 위해 후진경보기,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현장에서 지급하는 생수(얼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음용수의 검사비용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헤드랜턴은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전도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및 공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사용이 불가하며, 안전보조원을 협력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에 의해 사용하더라도 동일인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당해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현장 또는 안전관리자의 서류작성 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다만, 지방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선임한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근무한 경우, 건설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기 이전에 현장에 배치된 경우, 하도급업체에 추가·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선임한 경우라도 당해 안전관리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추고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였음을 사업주가 제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지만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한다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용접작업 등 진행시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불티비산방지포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강관리비(보건실)에 설치하는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는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쿨링조끼(아이스조끼)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진동측정기 및 소음측정기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유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주변의 양어장에 의한 민원처리 목적으로 현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다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