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월말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는 서계동 매물
토지 18제곱미터부터는 토지허가를 해야하는데
오늘 소개할 매물은 근린생활시설 원룸으로 되어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상매물
서울역뒤에 위치한 서계동은 2021년 신속통합으로 서류를
냈다가 떨어진 지역이나 2022년 1월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된 구역입니다.
2008년 7월30일이전 등기로
255-** 3층 매물로
대지5.25평으로 토지허가안해도되는매물
전용5.7평
매가 4억3천만원
현공실
융자 1억5천만원
투자 2억8천만원
2008년 12월 등기로
250-** 3층 2008년 12월
대지5.9평으로 2022년1월말부터는
토지거래허가해야하는데
급매가로 3억8천만원
현융자 1억9천만원
투자 1억9천만원
서계동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원룸
다주택자도 취등록세 4.6%
근생으로 자금출처내역서는 필요없습니다.
입주권여부는 구역지정~~ 분양신청일까지 무주택자는 가능하나
유주택자는 입주권이 불분명하며 관리처분에 상가로나
주택입주권으로 결정나기에
투자자들에게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부탁합니다.
물건소개는 부동산에서 하나 투자를 하는건
투자자 책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도 문의하니 주택입주권 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매물투자는 현금투자금이 5억넘는데
5억투자면 동의서 66% 이상인 아현1구역을 추천드립니다.
재개발 뉴타운 투자문의는
유명부동산
02-365-0808
010-2783-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