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7.4.9. | 2007.4.6 표시변경(B108): 제2종근린생활시설(동물병원) 85.68㎡를 | | 변경 |
|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으로 변경 | 2012.9.6. | 2012.9.6 새주소 변경고시[신천로54에서 올림픽로35길93으로 변경] |
2007.4.9. | 2007.4.6 표시변경(B109): 휴게음식점 86.51㎡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 2013.11.20. | 2013.11.20 용도변경 :(B126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64.6㎡를 |
| 한의원)으로 변경 | | 운동시설(체력단련장)64.6㎡으로 변경 |
2007.4.16. | 2007.4.13 표시변경(B122): 치과의원 45.17㎡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3.11.20. | 2013.11.20 용도변경 : (B106호)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66.37㎡를 |
|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 운동시설(체력단련장)66.37㎡으로 변경, (B106-1호)제1종근린생활시 |
2007.5.4. | 2007.5.3 표시변경: ①B102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1.725㎡를 | | 설(의원)40.3㎡를 운동시설(체력단련장)40.3㎡으로 변경 |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②B103호 제1종근린생활시 | 2016.4.21. | 2016.04.21. 건축과-10291호(2016.04.21.)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
| 설(소매점) 63.6㎡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 위반내용:4층 102-422호 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육활동시설 |
2007.5.25. | 2007.5.23 표시변경(B117) : 표구점 99.7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 | | )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
| 반음식점)으로 변경 | 2016.4.25. | 2016.04.25. 건축과-10496호(2016.04.25.)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
2007.6.21. | 2007.6.19 표시변경(B102-1) : 소매점 31.725㎡를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위반내용: ((4층 102- 437호) 오피스텔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체육활 |
|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 | 동시설)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
2007.8.2. | 2007.8.1 표시변경(B107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세탁소60.58㎡)를 제1 | 2016.7.19. | 2016.7.19.건축과-18898호(2016.7.19.)에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정 |
| 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 | 내용:건축과-10291호(2016.4.21.),건축과-10496(2016.4.25.)와 관련] |
2008.9.23. | 2008.9.16 전유부 합병 및 용도변경 : ①B202,B203,B204를 B202로 합 | 2016.8.4. | 2016.8.4. 건축과-20811호(2016.8.4.)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 |
| 병 ② B201 체육도장 174.75㎡를 운동시설(골프연습장)으로 변경, B2 | | 내용: (101-615호)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육계학 |
| 02 탁구장 105.87㎡ 일반음식점 85.16㎡ 휴게음식점 180.95㎡를 운동 | | 원)으로 사용] |
| 시설(골프연습장) 371.98㎡으로 변경 | 2016.8.31. | 2016.8.31.[전유부 분할]: (102호) 전유면적 63.5㎡에서 (102호) 전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호수:'' -> '233')) 직권 | | 유면적 53.24㎡, (106호) 전유면적 10.26㎡로 변경[건축과-23430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