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언, 정원 등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예금이나 기타 자산 등이 등록기준 이상 된다고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란 면허 발급이 된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미리 예치해두는 것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출자금은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인정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요,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가요~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