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크게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나뉘어지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른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표에 기재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야만 하며, 필수로 A/S 센터의 연락처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경우 고속은 9인 중저속은 7인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를 필히 해야 함)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해당하는 16가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분동만 임대가 가능하고 다른장비는 모두 매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교정성적서, 매매(임대)계산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위 표에 기재된 약관 또한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