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는 대통령부터 최일선의 7,9급의 말단주무관에이르기까지,취임,선발방식을 초월하여 모든 공무원은 전체국민에대한봉사자,머슴으로서
([헌법제7조,공무원의지위ㆍ책임ㆍ신분과정치적중립]국민에대한보편적존경심이나 섬김정신이 결여돼있거나 그래서,추호라도거짓을 행하거나 허세를부리는 경우라면
공직을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찾아보는것이국가와 국민에게도좋고 자신에게도 큰 이익,기회가 될 것이다. 공무원에게헌법과법률이요구하는성실의의무는
직장상사에대한의무이전에 국민에대한의무로서 (단순한 훈시규정을넘어) 그 책임(責任)을져야한다는 이유내용의 법적의무다.
[헌법제7조1항;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7조2항,공무원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
물론,그래서,이 성실의의무를위배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을 위배하는중대명백한위헌위법이되어 탄핵 또는 징계를 면할 수없게된다.
곧, 국민을 부모님처럼 섬긴다는데 내심으로라도,부모님에조차무지막지한놈팽이처럼 체질에 알레르기반응이 일면 속히,공직을사퇴하시고, 돈되는적성에맞는다른 좋은길을 모색해야한다,
사이비(가짜) 언론이 꾸며낸 것으로보이건데
최근, 지낸해末 국회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직무분장사실공개를두고, 이들이 속으로 부글부글했다하는공무원있었다는데 아직도, 이런 언론ㆍ공무원이존재한다면 이는 대변화,혁신을 해야하는중대민생인권위기임을알리는신호탄임에틀림없다.
국민을 부모님처럼섬기기를 좋아하거나 즐기는 마음이들지않으면 널리고 널린 다른 편하게돈버는일자리를 찾아봐야한다.
이로써,공무원놈들이 성실의무에위반하여 직무를 소흘히 처리하면 신분지위고하를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상응한 처분을 할것임을고지,천명합니다.
01.2023.
ㅇ대한민국인과검찰관 이 형 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