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분석 결과 당연하게도 미세먼지 저감 요청이 38.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와 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도 많은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어린이집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법안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되어, 전체 어린이집의 86.0%(3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올해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설치와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 관리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음문제, 전기요금문제, 주기적 필터교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무의미해질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 주기 환기, 설치위치 적정성 확인,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3)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야외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근무단축, 휴무 등의 조치를 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행됩니다.
위 방안들은 진심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실제로도 잘 실행될 수 있다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느낄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편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댓글 곧 겨울이 오면 미세먼지 문제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