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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불법영업행위를 비호하는 공무원과 해당 법인의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
1. 대상자: 포천시장, 백** 팀장
2. 소속: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321)
3.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4. 신고내용
1) 2021. 1.29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소극행정으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 신고합니다.
2) 소극행정 근거
(2021년 1월 29일자 민원 건)
가. 2021.1.29 등기로 제출하고, 2.8일 직접 방문하여 설날연휴 기간(2/11~2/14) 중 성묘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서가 2021.2.15일 발송하여 16일 도착하였습니다.
나. 요청한 사항은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답변서만 작성하여 보낸 것입니다.
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포천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영업행위자를 대변하는 입장의 답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①해당 시설폐쇄 이후 묘지연고자들에게 이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포천시는 2019년 5월 이후 묘지연고자들에게 일괄적, 개개인별로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포천시청에 항의전화 하는 대상자들에게 불법묘지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포천시청이 불법묘지 처분을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입니까?
②해당 장소의 장사법 위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포천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반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설폐쇄된 장소에 2년이 넘도록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토지분양상담을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한 바 없습니다. 포천시는 2010년 최초 시설폐쇄 이후에는 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도 강행하였으나, 2018년 이후 포천시는 ㈜화평동산이 토지를 인수하고 묘지관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도 감시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법 제11조(묘지의 일제조사) 규칙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포천시는 해당법인이 장사법을 직접 위반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장사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설폐쇄 조치를 한 위반사항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사용료 및 관리비 부당요구, 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고 제한적 출입을 허용하며 관리하는 행위”라고 행정처분 명령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2018년 이후 많은 연고자들이 방문하는 시기인 한식일, 추석, 신정, 설연휴 기간에 매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위반사항으로 적시한 불법행위자를 비호하는 자세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불법행위를 매장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묘지는 2010년도에 시설폐쇄돤 곳이며, 그 후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화평동산이 2018년도부터 묘지관리를 해 오고 있음에도 분묘설치만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그 분묘가 설치된 장사시설을 관리해온 ㈜화평동산의 관리행위에 대해 포천시가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음에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안된다는 해괘한 담당자의 개인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장사법 제1조(목적)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14조 제3항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설치만을 문제 삼고 있고,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화평동산은 장사법 제31조에 의거 시설폐쇄가 처분되었습니다. 즉, 장사시설의 허가도 없이 사용료, 관리비 등의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용료, 관리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현장 시설물에 게시된 사진 등을 21.2.8일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영업행위의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고발 및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③장사법 제40조 제9호를 적용하기 위해 묘지를 불법설치하고 분양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고발 및 제재가 가능하다?
-.매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장사법이 반드시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만 적용되는 법입니까? 지금 ㈜화평동산은 이전명령 대상인 분묘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받고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토지사용료를 받고 이전명령 대상인 묘지를 관리하는 행위는 장사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포천시는 “시설폐쇄” 조치를 하고도 상당한 증거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불법증거는 토지사용계약자만을 선별하여 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사실은 확인된 것이며, 사실확인은 포천시가 포천경찰서에 고발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계좌 및 계약서, 네이버의 “화평동산 카페”, 대표자 및 운영위원장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면 얼마든지 증거채집이 가능합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화평동산”을 조회하면 그들의 카페가 나오며 카페의 열거항목에 보면 “토지사용계약자명단, 계약서 보관”등의 항목만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포천시는 상당한 증거는 포천시가 해야 할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발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주)화평동산이 민사소송(2020가단100727)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분묘의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비, 쓰레기처리비”등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자인했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요? 포천시는 ㈜화평동산을 장사법 40조 제9호에 의한 벌칙 처분을 해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도로 통행권, 재산권 등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청에서 개입할 수 없다?
-.행정조치로 시설페쇄된 곳에서 불법영업행위(묘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은 왜 조치하였나요? 이미 행정조치로 해당 토지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해 행정력을 행사한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법기관 판결보다 포천시의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지금 ㈜화평동산이 장사법에 관련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나요? 모든 행위가 장사법을 위반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로 통행료는 사도법에 의하면 포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이미 통행로로 개설된 곳, 즉 사실상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2선고2006다32552판결)에 “도로부분 경락인의 사실상 도로에 관한 사용료 청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이미 경락 이전부터 해당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도 임야가 아닌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2010년 시설폐쇄 당시에도 묘지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2018년 ㈜화평동산이 토지를 취득할 시점에도 도로로 이용된 점, ③지금 현재도 묘지로 집입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면 “㈜화평동산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판결을 핑계로, 또한 관내 관련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담당자 개인의 의견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은 불법영업행위자를 옹호하려는 수작으로 소극행정의 처분 대상이며 직무유기 행위일 것입니다.
(2021년 2월 9일 가설건축물 신고 건)
상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설폐쇄된 곳에 버젓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개장 및 토지임대 (묘지사용용도)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매우 무성의하게, ㈜화평동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허가사실이 없고, 관련법에 따라 적의 처리할 예정이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허가사실이 없다면 즉시 사용중지 및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묵살하고 매우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추후 행정조치 후 결과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겠다는 적극적 행정대응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정보공개 요청 건)
2021년 2월8일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백**팀장, 조** 주무관과 함께 설연휴
원만한 성묘객 지원을 요청하는 미팅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이 지난 고발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다고 하고, 그 결정문은 공개해 주겠다고 하여, 익익일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
그러나 최후 답변서에는 어처구니없는 개인정보 공개 시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통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고발사건은 포천시가 ㈜화평동산을 행정처분명령을 하고, 고발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라면 ㈜화평동산의 대표인 김창섭과, 운영위원장 박정호 등 이미 사건과 관련하여 추측이 가능한 개인들이며,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개인정보 주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서의 공개에 대해 범죄행위자인 피고발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
정보공개를 원하는 이유는 포천시의 고발 사유 및 증거내용, 그리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공개이유는 당시 관련부서와 미팅(2021.2월초) 시 사전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였는데, 공개방침을 갑자기 변경한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은폐하고자 하는 판단을 하고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천시가 미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인용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이러한 정보는 공개 시 삭제하면 되는 것(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4조 적용)으로 해당 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미공개의 이유를 변명하기 위한 꼼수 주장인 것입니다.
5. 결어
가. 상기와 같이 포천시는 장사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유예시켜서 해당 법인이 불법적인 묘지관리를 통한 불법수익을 얻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왜 토지소유주만 재산권이 있는 것입니까? 토지 위 지상에 설치된 분묘는 관습법적 지상권이 형성되는 물권입니다. 이미 기존의 장사시설을 시설폐쇄(2010년)한 곳이고, 수년이 지난 후에 경매로 토지를 인수(2018년도)한 ㈜화평동산은 지상 물권인 분묘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관련부서의 직원이 모를 리가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양쪽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하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는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천시가 주장하는 재산권 행사 측면을 인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분묘 이장 및 처분에 대해 포천시는 ㈜화평동산에게 행정지시를 하여 토지 위에 형성된 불법묘지를 처분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화평동산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보호해주고 선의의 피해자인 분묘연고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한 행정행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천시가 위반사항으로 적시한 위법행위를 금번 설연휴 기간(2/6~2/14) 동안에도 ㈜화평동산은 철문을 봉쇄하고 통행료를 요구하였고,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대상에 한해서 철문을 개방하는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현장에서의 증거채집을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상기 기간에는 전화통화하여 자신들과 계약 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분묘연고자에게만 철문을 개방하는 위법행위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있음에도 버젓이 강행하였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천시는 개입할 수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라. 시설폐쇄된 공원묘원의 토지를 인수한다면, 개별 법인이라도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한 관리행위는 정당하게 보호되는 것인가요? 신규 묘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장사법은 법인이 묘지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의 해괴망칙한 논리를 앞세워 수천명의 연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호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마. 포천시는 시설폐쇄로 수천기의 연고자들에게 이장을 요구한다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 싶어도 도로를 막고 불법적으로 통행료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철문을 개방하지 않아 포천시의 행정처분을 분묘연고자들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화평동산이 토지사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것은 포천시가 조직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비호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미 ㈜화평동산이 제기한 민사소송(2020가단100727)에서 원고의 토지사용료 및 분묘관리 비용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행정청의 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 더구나 포천시 담당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인 화평동산에게 포천시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화평동산의 대표 등과 대화하면서 “우리도 골치아프니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저희는 대응안하고 처분결정 나는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였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자와 야합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포천시의 무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준엄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보건복지부 조치요구사항
가.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장사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불법묘지분양 및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화평동산을 장사법 법규에 따른 처벌을 구합니다.
나. 상기 불법묘지를 지정하고 ㈜화평동산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시설폐쇄 조치를 하고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비호하는 포천시의 행정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의 처벌을 구합니다.
다. 시설폐쇄된 곳의 분묘에 대해 평온하게 자유롭게 이장을 원하는 묘지연고자들이 원활한 이장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결국은 포천시가 피해자를 양산한 것임)인 묘지연고자들이 이장할 수 있는 대체 공원묘원 제공 등 포천시 및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7. 첨부문서: 1)포천시 행정처분 명령서 사본 1부.
2)㈜화평동산 불법영업행위 증거채집 1부.
3)㈜화평동산의 민사소송(1심) 판결부분 중 금전청구에 대한 판결문 사본 1부.
4)화평동산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본 1매.
5)시설폐쇄된 장소에서 불법 개장 및 토지임대 행위의 증거사진 1매.
6)도로통행료를 징수한 증거 1매. 끝.
첫댓글 내용을 보니 너무나 많은 자료와 시간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사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개인개인이 하기보다는 많은 피해자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