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입양법 개정안> 국회 소위원회 의결에 부쳐!~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12월 7일 어제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의 명칭이 ‘입양 특례법’에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지금껏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이 ‘국가책임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행 매칭자가 ‘민간 입양 기관장’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입니다.
물론, 매칭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홀트, 대한, 동방 등 민간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상담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금껏 우리 입양부모님들도 홀트 입양? 대한 입양? 동방 입양? 이런 식의 분류 또는 자조모임이 존재하였지만, 앞으로는 무의미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뀔 법안의 최종안을 살펴보면, ‘입양 전제 위탁’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입양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입양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살펴보시면 아실 테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민주당 소속 김성주, 남인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등에 의한 각각의 입양법이 발의되어 치열한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국가책임 입양을 주장했던 남인순 등의 민주당(안)과 홀트, 동방, 대한 등 민간 입양기관 중심 입양을 주장해왔던 김미애 등 국민의 힘(안)이 충돌해왔는데요. 올해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면서 민간입양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민의 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민간입양기관의 업무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또한 매칭은 국가로 넘기되, 상담 등은 입양기관의 업무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면서 어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지금껏 ’ 수수료‘ 체계였던 민간 입양기관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는 ’ 보조금‘ 체계로 변화됩니다. 어찌 됐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몇 해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에 방치되어 왔던 입양의 역사가 이번 정치적 합의에 따라 국가책임제로의 변화됨을 환영합니다. 다만, 베이비박스, 보호 출산제(비밀 출산제) 등의 논의가 함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 등의 불편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이 모든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거점별 ’ 입양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길 바라면서 긴 글 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입양법 대안(최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최종),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최종),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주요 변경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