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황 : 우리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2019년 2월에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장채용 권한 위임직종에 한해서 DC, DB 간 변경추진 공문을 시행하여 DC에서 DB로 전환 하였습니다. 질문대상자는 학교장 직접고용 직종으로 당시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금까지도 DC로 가입되어 있다가, 최근에 본인만 변경되지 못한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2. 진행 : 근로자 본인이 변경을 원하는데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문의하였으나, 교육청 담당자는 당시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대상 직종만 변경이 이루어 졌고, 지금 변경한다면 무슨 근거로 변경을 할거냐고 하십니다.
당시 임금협약 내용입니다
제3조 [퇴직급여] ① 「000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기존의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2019년 2월까지 변경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없이 변경 이후 부터 적용한다. |
3. 문의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한지요
<답변>
퇴직급여의 설정에 관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변경을 해주었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봅니다.
교육청 감사 시 왜 변경을 해 주었냐고 지적하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변경해 주었다" 이외 특별한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에서 학교의 설명을 수용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적을 당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서 학교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