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월~11월 동안 재판에 3번 연속으로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측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영원히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려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심지어 그 소송은 예사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해서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다.
게다가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발각되기 전부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날 갑작스레 며칠 뒤로 미루기를 밥 먹듯 하고, 여러 번 지적을 받아도 상황 탓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이다. 권경애 말고도 먹튀 변호사가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마저 심어주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로 사법불신이 떠오르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6일 기자들에게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권 변호사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협회장이 징계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결정이 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학폭 사건은 2015년 A양이 집단 따돌림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A양은 중학생 때부터 동급생 가해자들로부터 SNS에서 공개 비방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괴롭힘이 계속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듬해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권 변호사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