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조합원 자격 등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동일 정비구역 내 각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부를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판례 및 법제처 해석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종전 자산을 타인에게 매도시 매수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시한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정관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②「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양수자에 대한 조합자격 취득제한에 대한 규정이며, 양도인에 대한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도인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자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 규정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상가 등에 대해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에 해당하는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며, 6.19 대책 중 전매의 제한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적용으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전매가 아닌 종전자산의 매각을 통해 이전등기상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전매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전매제한은 청약 당첨 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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