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무소 방문을 위한 사전예약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는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출입국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방문취업사증 소지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자주 찾게 되는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사무소 방문을 위한 사전예약 등을 그 대상업무로 하고 있다. 단, 신원확인이 필요한 외국인등록업무와 심사가 필요한 일부 허가업무는 관할 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한다.
최근 동포들의 국내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량도 폭주하게 되어, 중국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단한 업무를 보고자 하여도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터넷 전자민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많은 중국동포들이 인터넷에 가입하는 절차 및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해보지도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인터넷 전자민원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우측 중간부분에 ‘사이트 이용 따라하기’라는 안내코너가 있어 초보자의 경우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한번 방문하는데 드는 교통비용과 하루 업무종사를 하지 못해 손해 보는 일당 등을 생각할 때, 인터넷 전자민원 가입 및 이용으로 간편하게 ‘출입국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동포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을 해소하고, 어렵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여유롭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상호간에 득이 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첫댓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돈을 벌면서 인터넷공부도 해야 ~~
존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