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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그리고 사람 스크랩 쌀직불금, 이렇게 해결하자
바람보다빠른손 추천 0 조회 107 08.10.15 19:0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직불금, 그 지랄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1. 과연 쌀 직불금은 무엇인가?

쌀직불금은 논을 유지하면서 논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직접지불하는 돈이다. 국가가 주는 이유는 일단 법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적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해 주는 돈이다.

지난 2004년 부분적인 쌀 시장 개방과 더불어 참여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시켰다. 추곡수매제를 폐지시키는 대신, 떨어지는 쌀값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쌀직불금이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1ha 당 농업진흥지역 74만원, 비농업진흥지역 54만원)으로 매년 10월에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변동직불금은 그해 쌀값이 목표가격(17만83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의 85%를 보존해주는 것으로 2007년 기준으로 1ha 당 30만원이 지급됐다.

 

사실 고정직불금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득보전의 목적보다는 농업과 환경의 보존에 대해 시민들이 국가를 통해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이다. 농업과 환경의 보존이라는 것은 논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 다원적 기능은 약54조에서 70조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이다. 논의 다원적 기능은 논이 물을 저장하고 있어 이를 통한 홍수방지, 가뭄방지 등의 기능, 논에서 자라는 벼는 c4 작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로 정화시키는 기능, 지하수 함양, 토양유실 방지 기능 등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논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외부적 가치로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를 인정하고 논농업이나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다원적 기능을 보조금을 통해 보상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농업보조금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미국은 소득보전의 의미가 크다. EU 등 유럽국가들은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이 논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면,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 쌀 생산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쌀 직불금의 역할은 연간 수십조원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논을 유지시키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농민들 소득보장해주는 장치로 직불금을 인식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국민들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줄이려 안달이다.

 

2.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인가. -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쌀직불금의 원칙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농지소유 구조적 문제로 농지의 경작자와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헌법은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완화되고는 있지만 하위 법률인 농지법에도 농지를 농사이외의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강부자, 땅부자들의 탐욕은 현행법률을 어겨가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대변인, 곽미석 전 수석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 민주당이 지난 3월에 고발한 적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곽미석 전 수석의 경우, 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곽 전 수석이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다면 3월에 크게 터졌을 것이다). 이봉화 차관의 경우는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현행법률대로 한다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어쨌든 통계에 따르면 외부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가장 심하며, 철원지역의 경우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다. 농지를 소유한 대다수의 외지인들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8년이상 스스로 경작(자경)할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아 직불금을 수령하고 실제 농사짓는 것처럼 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야 한다.

 

3. 쌀직불금 해법은?

농지소유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 쌀 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인이 받아 간다는 것이다. 즉,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따라서 진보적 학자들은 농지법의 강화와 현재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적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파 학자들은 농지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농식품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쌀소득등 직불금법은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어렵다.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고위공무원들부터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한나라당과 실용정부가 끔찍하게 내세우는 방식인 법대로 엄중처벌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를 위탁하게 하고 위탁기간 동안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대신 양도세를 일정정도 감면시켜줘 자발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농지가격이 떨어져 농업생산비 중 토지용역비가 낮아지게 돼 농민들도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이 농사를 짓을 수 있게 된다.

 

5%가 대한민국 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해 개발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역시나 5%다. 농민들은 ?겨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이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삽질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삽질을 해야 농지가 골프장으로 아파트로 변신해 땅값이 올라 소유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후 승인해준 골프장 면적이 이전의 두배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5%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토지개발 정책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몇배라는 기사는 이미 식상해졌다. 그러나 세계는 식량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값이 조금 올랐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쌀은 99%의 자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쌀 자급률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스팔트로 변한 농지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쌀이 모자라면, 수입해서 먹자는 이야기는 하지말자. 쌀은 수천년 동안 우리를 먹여살려온, 이 땅의 소중한 문화이자, 생명이다.

농민들은 외친다. 쌀은 생명이요 문화다.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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