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울시 임차영업 당구장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최근 5000억원을 투입해 당구장 업주 포함,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100만원씩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7일(월)부터 3월 6일(일) 한 달간이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 소재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휴업 및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11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8일~3월4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와 다산 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경현 MK빌리어드뉴스 기자]
출처 : MK빌리어드뉴스 https://mkbn.mk.co.kr/news/view.php?sc=62000001&year=2022&no=108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