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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국민연금 |
기준 소득월액 |
4.50% |
4.50% |
기준 소득월액 참조 |
건강보험 |
5.89% |
2.945% |
2.945% |
월 소득액 기준으로 제한 없음 |
장기요양보험 |
6.55% |
3.275% |
3.275% |
- |
고용보험 |
실 급여액 |
0.65% |
0.65% |
2013 년 7월부터 1.3% 인상 (기존 1.1%) |
고용안정, |
- |
0.25% |
150 인 미만 기업 | |
0.45% |
150 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
0.65% |
150 인 ~1000인 미만 기업 | |||
0.85% |
1000 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단체 |
적용기간 |
2012.7.1~2013.6.30 |
2013.7.1~2014.6.30 |
---|---|---|
하한액 |
240,000 원 |
250,000 원 |
상한액 |
3,890,000 원 |
3,980,000 원 |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되었으며, 기존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0.55% 부담하였던 것을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0.65%으로 인상되어 부담하게 된다.
1) 인상시기: 2013년 7월 1일부터
2) 인상 내용: 실업급여 보험료율 1.1% → 1.3% (0.2%p 인상)
4.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첫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와 자격상실 신고(퇴사 시)를 하게 되어 있다.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둘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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