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매년 7월1일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
○ 사업(영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 대상업종은 도·매업, 공장, 음식점, 사무실, 목욕장, 숙박시설, 학원 등
□ 세 액 : 건축물(가설 건축물 포함)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1㎡당 250원
□ 비과세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
□ 신고납부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 매년. 7. 1 ~ 7. 31(1개월)
○ 방 법
- 동봉한 주민세 납부서와 신고서상의 내용이 이상이 없을 시
⇒ 신고납부 기간내 납부하고 신고서는 하단 오른쪽 신고자 난에 서명
날인 후 우편이나 팩스(749-2820) 또는 직접방문 제출
(우편발송시 : 660-760, 진주시 상대동 284(동진로 155)
진주시 세무과 재산분주민세 담당자 앞)
- 동봉한 납부서와 신고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신고 후 납부서를
재교부 받아 신고기간 내 납부
□ 신고납부 미 이행시 행정조치 사항
○ 신고 불성실가산세 : 기간내(7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시 : 세액 × 20%
○ 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시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3/10,000
○ 미신고 미납부시 : 신고 불성실가산세+납부 불성실가산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3장 시 · 군세의 제1절 주민세를 참고하시거나
진주시 세무과 시세담당(☎ 749-5218, 2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과세체계 개편에 의거 명칭 변경 : (구)재산할 사업소세 →(신)재산분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