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31호(2023.8.31.)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23.9.1일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알려 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제제조치 중 요양급여비용 문구 및 환수기준 명확화
- 대상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만 65세 이상만 한정
-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 기재
-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에서 코로나19 삭제
- 사전상담에 불응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는 경우 조제 거부 가능
- 비대면진료 지침에 따라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에 한해 원본 처방 전으로 갈음
3. 아울러,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여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은 8.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3.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