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17년도 경찰간부 시험에 기출되었던 2011도10468 판례인데요,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 A가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을때, 출력한 이 문서가 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례 전문에는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하여 사문서변조죄를 인정했는데,
문서변조죄는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그 재료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뭔가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미지 파일을 위조 변조한 것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위조 변조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면 출력한 순간 위조 변조죄가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2011도14441 참고), 그렇다면 위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는 이미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니(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로까진 볼 수 없다해도 이를 원래의 계약서 원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이를 재차 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조죄가 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첫댓글 안녕 A가 변조한 대상은 '사무실전세계약서'입니다. 이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로 봐야 해요. 계약서에는 명의인이 보통 2명이 있으므로 A를 제외한 누군가가 한명 더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전체적으로 변조라고 봐야 해요. 학생분이 A라고 가정하고 한번 더 생각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