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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금21,000,100원 | ||
첨부할 인지액:95,300원 | ||
첨부한 인지액:95,300원 | ||
송 달 료: 271,800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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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확인 및 이행의 소(증액금 금1,000,000원)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이 이명박과 김경준 사이에 BBK 투자자문사 등의 주가조작 사건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명박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본질은 회계사건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의 제1항으로 인하여 이명박과 김경준사이에 BBK 투자자문사의 주가조작사건에 동원된 총화의 회계증거를 배제하고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명박의 관련 네다바이식 무혐의 처분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2항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여 처분한 것은 국민의 선거권 침해를 확인한다.
4. 피고들의 1~3항으로 인한 처분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5. 피고 각각이 원고들 각자에게 증액금을 금50,000원을 2006. 12. 05.부터 소장 받은 날까지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관계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방법은 선거제도에 있거늘 피고들은 이 선거 후보중에서 가장 유력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이명박 후보자와 김경준 사이에 비비케이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bbk'라고 합니다.)의 주가조작사건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2007. 12. 5. 이명박 후보자는 bbk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발표(갑제1호증) 하였습니다.
2. 원ㆍ피고 당사자 지위
가. 원고 1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결사의 자유에 의한 단체를 구성하여 사법진화의 부적절한(갑제2호증1) 부분의 올바른 혁신을 위하고 구성원들의 각 개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단체(갑제2호증2)입니다.
나. 원고 2의 공직자윤리감찰단 대표 강옥규는 활동하고 있는 실체로 입증(갑제2호증3)합니다.
다. 원고 3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사 명노동은 사회의 미풍양속과 규범을 바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의 확장과 모범을 보여 사회진화의 첨병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임원으로서 원고에 참가합니다.
라. 원고 4의 시민정치행동 대표 유원일도 상기 주소지에서 같은 맥락의 목적으로 결성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 원고 5의 임민철 행정사무소 소장 임민철은 상기 주소지에서 당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인으로 참여합니다.
바. 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2007. 12. 05. BBK 특별수사팀의 수사중간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공문원의 잘못도 개인자격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로 개인자격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피고지위에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사. 피고 2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BK 특별수사팀의 책임자로서 피고 1이 2007. 12. 05. 발표할 내용의 총화를 결정하도록 한 책임이 개인으로도 부담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아. 피고 3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BK 특별수사팀 구성원의 실무자로서 사건의 조사나 수사에서 취득하고 인지한 범죄행위를 업무분장에 따라 부적절하게 한 정황이 있으므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피고 4는 위 피고들은 공무원들로서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이 귀속된다할 것입니다.
나머지 BBK 특별수사팀의 실무자나 중간책임자들은 소가 진행될 때 증인으로서 입증부분에 참여시키는 것이 합당함으로 당사자로서는 제외 시켰습니다.
3. 피고 처분의 부당성과 불복
가. BBK 수사발표 불신 “55.2%” 언론보도.
2007. 12. 10. 자 한계레 신문 4면에서 BBK 수사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55.2%”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고 신문지상에 발표(갑제3호증1)되었습니다.
나. 벤처사업이 뻥튀기가 한창일 때 취재한 기자의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당시의 생생한(갑제3호증2) 기록이나,
다. 4대일간지인 동아일보의 인터뷰 했던 홍찬선의 ‘7년 전 이 후보가 한 말을 더 믿는다.’(갑제3호증3)
라. 박영선 의원의 ‘이명박, 7년 전 기자인 내개 펀드가입까지 권유’를 (갑제3호증4)살펴 보건데 이치도 불합리하고, 앞뒤가 틀린 검찰주장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거권이 훼손된 객관성이 입증된 것이 확실한 만큼 법적인 판단을 최후의 보루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원고들의 판단하는 평형추
가. 안기부 X- 화일, 수지김 사건.
나. 인혁당 사건, 광주 5.18 사건, 두산, 삼성, 현대.
5. 피고들의 진실은폐로 인한 대국민 피해.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올바른 국정을 펼친 대통령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피고들이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성을 은폐시켜주어 후보선택의 도덕성 자질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명박 후보 BBK 사건의 진실을 고의적으로 은폐시켜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행위를 해도 당선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대한민국을 온갖 불법과 탈법의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게 되는 단초가 발생되었습니다.
6. 피고들의 진실은폐에 대한 단죄의 당위성.
가. 검사의 본연의 직무를 악용에 대한 대국민 단죄
피고들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형사소송법상의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집단이익에 부합되는 이명박 후보에 BBK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은폐시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빙자하여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밝혀 기소독점주의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국제경쟁력 저해에 대한 대국민 단죄
1592년 조선 선조 때 일본은 명나라를 치러가고자 하는데 조선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침략을 당하였고, 1905년 조선 고종때에 을사조약으로 한일합방의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민족은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백성들의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무수한 침범을 당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무혐의 처분은 기득권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이 근로의욕을 감소시켜 나라의 경쟁력을 저해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나라의 경쟁력 저하는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하게 되거나 제2의 환란인 IMF의 고통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닥칠 것입니다.
8. 위 주장 주체의 자질에 객관성과 진정성이 있는가 ?
가. 원고들은 사법을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사법정화에 몰입하고 있으며, 2006. 10. 10. 단체(http://007fg.org/sub1.htm)의 조직을 강화하고 사회개혁의 혁신(갑제4호증1~3)을 위하여 검사ㆍ판사ㆍ변호사ㆍ사법부직원들의 흠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갑제5호증1~5)하며, 국민의 23%만 인정하는 절름발이 사법을 바로세우고자 단체는 사회의 병폐를 인지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였습니다.
나. 우리 공권력의 실력과 사법 메카니즘이 이정도로 형편이 없나?
우리의 블루오션은 ‘희망사항’인가?
대법원은 ‘자정 노력’, 그러나… = 대법원은 지난해 법조비 리 수사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후 법관 윤리 강령과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었다.
수십여 차례의 대법원장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상소율 세계최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등의 염불이 실사구시 될 때가 되었다.
9. 사회정의 실현
가. 범죄관련 부분의 해법을 회계학적 접근(합계 1,071억원).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 등기부(갑제6호증1)30억 5천, EBK 증권중계 주식회사 등기부(갑제6호증2)100억5천만원,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회사 등기부(갑제6호증3)877억5천만원, 주식회사 엘케이이뱅크 (갑제6호증4)62억5천만원, 합계 1,071억원의 천문학적 금원과 자본금 및 투자금의 흐름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며, 법률적으로 명기된 주주와 실제적 투자금원의 자금흐름으로 사회진화에 따른 범죄의 수단을 단절시키고 주식투자자 또는 손해를 상당히 본 사람들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함과 나노시대에 부합토록 세세히 따져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사법제도 개혁에 부합한 나노과학의 실사구시로 절차에 인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10. 손해 금원의 부분.
가. BBK 수사발표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이번 사태는 선거권의 침해에 대하여 위의 단체 및 개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07. 12. 07. 13:00 ~ 18:00 서울 시내 모처에서 모여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상의 벗어난 사태에 몰입 일개비(여비 등)의 원인의 단초인 검찰처분에 따른 손해를 보았으므로 기인된 금원을 우선 피고 각각이 원고들 각자에게 증액금 금50,000원을 2006. 12. 05.부터 소장 받은 날까지 5% 배상해야 합니다.
나. 적인 손해
추후 적시하기로 합니다.
라. 위자료
추후 적시하기로 합니다.
11. 맺음 말.
따라서 원고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이 기소독점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담당검사를 상대로 확인및이행의 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음으로써 사회통합과 대한민국 검찰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명박 후보의 대해 BBK 주가조작등의 사건에 대하여 진실은폐와 이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추후 재판진행을 통하여 입증토록 할 것이며, 이를 터 잡아 피고들이 이 사건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등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로 인하여 온 국민의 여망인 올바른 선거와 법치주의를 완성 될 것입니다.
소의 진행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김홍일 보도 2007. 12. 5. 이명박 후보자의 위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발표.
2. 갑제2호증1 보도(동아 2007. 12. 08.)(토) 03:01 편집 李대법원장 “재판 안 믿고 승복 안하는 게 현실”
3. 갑제2호증2 보도(오마이 2005.07.03.)"전·노 추징금 다 낼 때까지 싸울것"
4. 갑제2호증3 공직자윤리감찰단 대표 강옥규 2007. 12. 03. 법원봉투
5. 갑제3호증1 보도(한계레 2007. 12. 10.) “55.2%”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
6. 갑제3호증2 보도(미디어 오늘 2007.12.07.) 이명박‘BBK 내가 세웠다’
7. 갑제3호증3 보도(동아 2000.10.15.)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
8. 갑제3호증4 박영선 ‘이명박, 7년 전 기자인 내개 펀드가입까지 권유’
9. 갑제4호증1 법원 공무원(실무관) 이름 왜 안 밝히나 법정소송 이덕규 기자 2007-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996 확인및이행
10. 갑제4호증2 판사의 피소 보도( 이덕규 기자 / 2007-10-05)증거조사신청 심리 누락. 기각처분 판결은 흠결
11. 갑제4호증3 2007-10-30 시민단체, 국감 향응. 성접대 받은 관계자 검찰고발 철저한 수사, 엄중처벌요구
12. 갑제5호증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277 김장구 판사
13. 갑제5호증2 박근홍 법원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8378 확인및이행
14. 갑제5호증3 이주형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0126 확인및이행
15. 갑제5호증4 이원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6235 확인및이행
16. 갑제6호증1 주식회사 엘케이이뱅크 등기부
17. 갑제6호증2 EBK 증권중계 주식회사 등기부
18. 갑제6호증3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 등기부
19. 갑제6호증4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회사 등기부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4부.
2. 송달료 및 인지대 1부.
위 원고 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원고 2. 공직자윤리감찰단 대표 강옥규
원고 3.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명노동
원고 4. 시민정치행동 대표 유원일
원고 5. 임민철 행정사사무소 소장 임민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이 소송의 효과가 무얼까요? 만일 이기면 어선생님의 용돈이 생기는거 하고,,, 또 이명박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암튼 재미는 있는데 귀추가 주목 됩니다. 결과가 궁금해 지네요. 글쿠 승소하셔서 용돈 생기면 한 턱 쏘세요. ^^*
국민의 승리이지요....세계만방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긴 쾌거가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용돈도 10먼원 생기고...ㅋㅋㅋㅋㅋ
사법정화가 목적이신것 알고있지만 세심하게 이렇게하기가 쉽지않은데 정말 수고 하십니다 조작하고 진실을 속이는 검새들 손보려는 의도이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민이 날로 수준이 높아지니 높으신 양반들 속이는 양심이 괴우시겠네요
국민들이 상당 수준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여 지식을 나누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불량판검사를 징치기 어럽습니다....특단의 조치가 필요...
검사놈들 얼척이 없이 눈이 동그래 지겠군요..
언론 보도 나오게 해주세요..훌륭합니다....
그런데,,,증액금이란 말은 법이치에 맞지않습니다.
증액금은 토지수용 처럼 사업주가 얼마를 준다고 했을때, 더 많이 받기위해 증액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토지보상금으로 15억은 준다고 할때 더 받기위하여 <증액금 2억을 청구한다>..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만약 청구취지를 17억(15억+2억)을 달라고 하면 인지값만 5,100,000원 정도가 됩니다.....2억에 대한 인지대는 80만원입니다...
전국민이 달라고 할 때를 생각하여 금액을 아직 정확히 정산 하지 못한 금원의 총화라는 뜻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