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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강조 ★★★ BBK 불법관련 이명박 무혐의 처분 이의 확인의 소★★★
어우경 추천 0 조회 129 07.12.12 05:1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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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2 08:03

    첫댓글 이 소송의 효과가 무얼까요? 만일 이기면 어선생님의 용돈이 생기는거 하고,,, 또 이명박씨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암튼 재미는 있는데 귀추가 주목 됩니다. 결과가 궁금해 지네요. 글쿠 승소하셔서 용돈 생기면 한 턱 쏘세요. ^^*

  • 작성자 07.12.14 18:55

    국민의 승리이지요....세계만방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긴 쾌거가 국위선양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용돈도 10먼원 생기고...ㅋㅋㅋㅋㅋ

  • 07.12.12 11:10

    사법정화가 목적이신것 알고있지만 세심하게 이렇게하기가 쉽지않은데 정말 수고 하십니다 조작하고 진실을 속이는 검새들 손보려는 의도이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 07.12.12 11:20

    국민이 날로 수준이 높아지니 높으신 양반들 속이는 양심이 괴우시겠네요

  • 작성자 07.12.14 18:54

    국민들이 상당 수준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여 지식을 나누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불량판검사를 징치기 어럽습니다....특단의 조치가 필요...

  • 07.12.12 12:06

    검사놈들 얼척이 없이 눈이 동그래 지겠군요..

  • 07.12.12 22:10

    언론 보도 나오게 해주세요..훌륭합니다....

  • 07.12.12 22:04

    그런데,,,증액금이란 말은 법이치에 맞지않습니다.

  • 07.12.12 22:06

    증액금은 토지수용 처럼 사업주가 얼마를 준다고 했을때, 더 많이 받기위해 증액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 07.12.12 22:10

    예컨대, 토지보상금으로 15억은 준다고 할때 더 받기위하여 <증액금 2억을 청구한다>..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만약 청구취지를 17억(15억+2억)을 달라고 하면 인지값만 5,100,000원 정도가 됩니다.....2억에 대한 인지대는 80만원입니다...

  • 작성자 07.12.14 18:52

    전국민이 달라고 할 때를 생각하여 금액을 아직 정확히 정산 하지 못한 금원의 총화라는 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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