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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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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에도 강화, 18일에도 강화... 왜 계속 강화하느냐?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글 보면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거쳐 왔는지 알게 됨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590946?svc=cafeapp (새 창)
1. 적용시기
2. 사적모임 인원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강화
- 식당·카페에서의 예외 인정 범위 변경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업소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방법
5. 운영시간 제한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7. 기타 시설
+ 요약본
8. 소상공인 지원
9. 의료기관 지원
10.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안 지켰을 때 치료비는 지원,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미지원이었는데
이제부턴 지자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함!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굵직한 뼈대(원칙)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
1. 적용시기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
2.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수도권/비수도권) 4인까지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 포함
동거인,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4인 초과시에도 인정
ex. 거주공간이 동일한 사람 5명이(영아+부모+조부모)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4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하지만 그때 등본을 보여주면 5명 입장 가능
= 4명 초과하는 인원 전부가 등본 1개로 동거인 증명 가능해야 함
(거주공간 동일한 사람 4명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 1명,
이런 조합으로 5명 이상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
거주공간 동일한 5명이 모인 건데 친목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사적 목적으로 봄
ex.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5명이(영아+부모+조부모) 식당에 가려고 하는 상황
식당에서 "4명 초과라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라고 할 것!
돌봄인력에 부모, 조부모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만 해당함
이들은 직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목적으로 보지 않음
영아(2세)+부모+조부모 = 사적모임 5인
영아(2세)+아이돌보미+초등학생+부모 = 사적모임 4인
노인+요양보호사+초등학생+부부 = 사적모임 4인
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요양보호사+부부 = 사적모임 4인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강화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방역패스 증명서 확인 및 출입명부 기록해야 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그리고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하지 않고, 출입명부만 기록하면 됨)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적혀있지 않은 업종
주의! 방역패스 의무 미적용 시설이어도 그 시설 내부에 있는 푸드코트 등 식당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됨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종류는 변경 없음
(12월 6일부터 적용하던 시설과 동일)
단,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서
미접종자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짐
12/17까지는 단독 이용 가능 + 본인 빼고 나머지 모두가 방역패스 증명서 소지자라면 단체 이용도 가능
12/18부터 1/2까지는 단독 이용만 가능
참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뜻함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종류(5가지 중에서 최소 1개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미접종자)
① 예방접종증명서 (얀센은 1차접종증명서 D+15부터, 나머지 백신은 2차접종증명서 D+15부터)
② PCR음성확인서 (문자 받은 날부터 다다음날 자정까지)
③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D+180일까지)
④ 만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증명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단, 영·유아, 어린이 등 육안으로도 명확히 만 18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증 필요 없음
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참고) ②,③,⑤는 1월 1일부터 전자증명서(COOV)로도 증명 가능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에 관해
궁금한 게 더 있다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즉, 12/18부터 1/2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카페에서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단체 이용은 불가능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단독 이용도 불가능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에선 단독 이용도 가능, 사적 모임 범위 내의 단체 이용도 가능
12/18부터 1/2까지 방역패스 증명서가 있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든, 방역패스 미적용시설이든
단독 이용도 가능하고, 단체 이용도 가능
ex. 식당·카페에서 가능한 범위
접종완료자 3인 + PCR음성확인자 1인 = 가능
PCR음성확인자 3인 + 완치자(격리해제자) 1인 = 가능
접종완료자 2인 + PCR음성확인자 1인 +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 불가능
미접종자(증명서 미소지) 1인 = 가능
👉 12/18부터 1/2까지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증명서든 간에
방역패스 소지자는 1~4명 이용 가능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혼밥,혼카,혼술,포장)
만약 2~4명이 한자리에서 식사 중이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인원 모두가 방역패스 소지자여야 한다는 얘기임
자 3번까지 배운 내용 요약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만 지키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방문할 땐 최대 인원 수 지키기 +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 보여주기
*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여시들이 많아서 정리하자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단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고,
방역패스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거부하는거고
다중이용시설에 4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4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가능한 단체인원이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격리해제확인서~ 통과"
이해완? 끄덕끄덕완?
현재 ~ 12/17 적용되는 응용 ver.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수도권/비수도권)에 거주공간 동일한 단체(7명/9명)가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7명/9명이 기록되어 있는 등본 제시
"아 함께 동거중인 사람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없으세요?ㅠㅠ
괜찮습니다 단체모임 인원 중 방역패스 미소지자 1명까지는 허용되서 단체 입장 가능합니다"
12/18 ~ 1/2 <거리두기 강화> 적용되는 응용 ver.
방역패스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전국)에 거주공간 동일한 5명이 들어오면
"사적모임 인원 초과해서 단체 입장 불가합니다~"
5명이 기록되어 있는 등본 제시
"아 함께 동거중인 사람들 ㅇㅋㅇㅋ 통과
이제 각각 방역패스 보여주세요~
아 근데 우리 꼬마친구는 증명서 없어도 되니까 패스!
그 다음...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접종했으면 2차접종증명서를, 접종 안 했으면 학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 보여주시겠어요? 네에~
다음! 어르신은 어떤 증명서로 보여주시겠어요? 아... 없으세요?ㅠㅠ
1월 2일까지는 단체모임 인원 중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허용되지 않아서요...단체 입장 불가능합니다"
cf.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혼밥, 혼카, 혼술, 포장 등 단독 이용만 가능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업소의 출입명부 기록 & 방역패스 확인 방법
부제) 자영업자 여시들을 위해 생각해 본 이용자 확인 Tip
혹시 잘못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검색해서 찾아본 상황으로 조합해 본 것임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와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링크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p0T/140452186?svc=cafeapp
출입명부 기록을 안심콜로 할지, 전자출입명부로 할지에 따라
방역패스 확인방법이 다른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안심콜(전화체크인) 혹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원칙임
단,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허용
1) 안심콜
안심콜로 출입명부 기록할 경우
방역패스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함
① 이용자의 어플(COOV,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화면에
접종완료(얀센은 1차, 나머지는 2차) 증명서 + 14일 경과* 떠 있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부스터(얀센은 2차, 나머지는 3차) 증명서 확인(부스터는 14일 경과 확인할 필요 없음)
* 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고 하니
180일 계산할 거 없이 14일 경과만 확인하면 됨
주의! 카카오톡으로 예방접종 증명하려면 원칙상 15초 카운트다운 되는 QR코드를 보여줘야 하고
화면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접종완료(14일 경과) 라고 뜬 문구를 확인해야 함
카카오톡 쌍따봉 이미지로는 방역패스 인정 안 됨(캡쳐 가능해서 누군가한테 받았을 여지가 있음)
근데 QR 오류로 확인이 힘들 땐 카카오 지갑 들어가서
쌍따봉 이미지가 뜨는 과정을 보여주면 인정 가능할 듯(=캡쳐본이 아님을 증명)
② 이용자가 소지한
신분증+종이증명서(https://nip.kdca.go.kr/irgd/civil.do 에서 발급) 확인
신분증+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에서 발급) 확인
신분증+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예외확인서 확인
2) 전자출입명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으로 출입명부 기록할 경우
* 전자출입명부 어플 사용 방법은 아래 주소 참고
https://blog.naver.com/yestv_blog/222508767890
이용자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의
QR 화면을 인식했을 때 뜨는 알림에 따라 다른데
주의! COOV앱은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만 가능하지, 출입명부 기록하는 기능은 없음(곧 기능 추가한다고 함)
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했습니다" → 출입명부 인증도, 방역패스 인증도 됨 → 바로 입장 가능
② "인증되었습니다" "1차접종 후 14일 경과했습니다" 등 다른 문구* 전부 → 출입명부 인증은 되었는데 방역패스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임 → 육안으로 QR화면 확인해 봐야 함
주의! ~14일 경과했습니다만 듣고 통과시키면 안 됨ㅠ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여야 함
* 다른 알림이 뜨는 이유는 4가지인데 그 중 1가지는 입장 가능하고, 3가지는 경우에 따라 입장 가능/불가함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했지만 이용자가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버튼을 안 누른 경우 → 현장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누른 후 입장 가능
2차(얀센은 1차)접종 했지만 14일 미만, 1차 접종만 함, 미접종 → 다른 증명서(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예외확인서 등)를 제시해야 입장 가능함
+ 일시적인 오류로 COOV와 연동이 끊어졌을 경우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했어도 "인증되었습니다" 등의 다른 문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함
그래도 육안으로 14일 경과 문구까지 확인했으면 통과시켜줘도 됨
4가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QR코드 아래에 접종정보가 안 뜨면
앱 업데이트를 해보든지 아님 COOV앱 열어달라고 해봐야 할 듯
COOV앱 열리자마자 보이는 2차접종 증명서에 14일 경과 쓰여있으면 통과시켜줘도 됨
이걸 응용하면 이용자도 어떻게 인증해야 할 지 알겠지?
출입명부 기록을 안심콜로 할지, 전자출입명부로 할지에 따라
방역패스 증명은
안심콜
① COOV 앱의 예방접종증명서 화면 보여주기
②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코드 화면 보여주기
③ 종이증명서+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혹은 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예외확인서+신분증 보여주기
전자출입명부
①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코드 화면 보여주기
② 종이증명서+신분증 혹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혹은 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예외확인서+신분증 보여주기
+ 전자출입명부로 출입기록할 때 굳이 COOV앱을 안 적은 이유는?
QR화면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 누르고 QR인식하면 출입체크+접종체크 동시에 인증되니까
네이버,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꼭 눌러주세요
참고) 아직까지 추가접종 내역은 COOV에서만 뜨고
다른 전자출입명부 어플(네이버,카카오톡,PASS,토스)에선 연동 안 된다고 함
근데 어차피 19일까지는 접종완료 증명 유효기간(6개월)이 설정되지 않으니
위에 설명한 것처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변경>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2차)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도입 날짜를 내년 1월 3일로 변경함
1월 2일까지는 유효기간 신경쓰지 않고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만 확인하면 됨
1월 3일부터는 COOV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4개 전부에서
유효기간 만료 표시할 예정이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할 때 유효기간 만료 안내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함
이렇게 되면 1월 3일부터는 위에서 알려줬던 QR체크인 방법에서 확인 절차가 더 간단해짐
① "접종완료자입니다" → 출입명부 인증도, 방역패스 인증도 됨 → 바로 입장 가능
② "접종완료자입니다"가 아닌 다른 문구 전부 → 출입명부 인증은 되었는데 방역패스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임 →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를 누른 상태인지 확인 후 접종완료자이면 통과, 아니라면 다른 증명서(PCR음성확인서/격리해제확인서/예외확인서 등)를 확인해 봐야 함
5.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주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모두가 운영시간 제한 받는 것이 아님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단, 2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지만, 1월 2일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받음
참고)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운영시간 제한 없는 곳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6. 행사·집회 규모 제한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299명 이하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음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7. 기타 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12월 18일부터 16일간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종교시설 후속발표)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1900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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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일반인 대상 안내
------------- 아래는 소상공인, 의료기관 대상 지원 안내
8. 소상공인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9. 의료기관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 차등 지급을 추진한다.
<12.1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재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병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한다.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10.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 촉진을 위한 이행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실제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병상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준중증이나 중등증병상으로 전원·전실하도록 권고·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삭감 및 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처분 등을 부과한다.
○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절차 이행을 강화한다.
입원, 배정, 전원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입원 전 전원 및 치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사전고지를 강화하여,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로 전원 조치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확보 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를 엄격히 관리한다.
※ 병상가동률, 인력 충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원 수용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 旣 안내된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고발 조치한다.
아래 표는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하던 내용임
거리두기 강화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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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가 키즈카페 운영 중인 거야? 키즈카페 내가 업종을 잘 몰라서ㅠㅠ 업종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들어가 있어?
@노랑나무 아 그럼 식당·카페로 봐야하는 거 맞아~ 1,2,3 모두 오케이!
@노랑나무 여시야 찜찜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키즈카페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래! 그래서 사적모임 인원 수 4명만 확인하고 + 출입명부만 기록하면 될 것 같아~
@노랑나무 아냐아냐~ 그냥 내 뇌피셜로 답한 게 맘에 걸려서 뒤져봤는데 키즈카페는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따로 명시되어 있더라ㅋㅋㅋ 여시네 시설은 형태만 일반음식점을 띠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공간대여업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스터디카페도 형태만 빌려왔지 공간대여업이라서 카페 아닌 것처럼ㅋㅋㅋ
우와 정말 고마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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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아니고 방역수칙 위반이긴 한데... 가정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할 순 없으니 개개인에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지ㅠㅠ 근데 친목 목적도 아니고 보육 목적인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렇지만 내가 허락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흑흑.... 여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 대신 개인방역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북마크 해두고 정독중.. 여시 넘넘 고마워!!!! 카페 알반데 사장님도 안나오시고 나혼잔데 너무 복잡해서 ㅠㅠ여기 애들도 많이오고 가족도 오고 연령대 다양해서...흑흑
건강상 이유로 미접종자인데 일주일에 2번씩 pcr검사하는 사람이거든 회사생활해야하니까...ㅠㅠ 그래도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ㅠ아예 입장거부당할까봐 무섭다
식당카페 말하는 거야? 혹시 사업자가 잘 몰라서 입장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보여줘 괜찮을 거야~ 방역패스 인정되는 증명서에 PCR음성확인서도 포함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would 고마워!!!
Pcr 음성이라고 오늘 문자받앗는데 일요일까지 유효한거 맞아??.ᐟ.ᐟ 음성 문자가 내일 올줄 알았는데 오늘 와버렸어.ᐟ
일요일 자정까지 가능한건가보다.ᐟ 위에 게시글 첨부해둠거 참고햇다!
오늘까지는 백신접종자+ 미접종자 식당이용 가능하지????
진짜 깔꼼하게 정리 잘 됐다....!!! 고마워
와 진짜 정리 잘했다 고마워!!!
종사자가 미접종이면 어떻게 해야해..? 정책이 있을까..?ㅠㅠ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 종사자(운영인력)는 적용 안 돼~
@would 종사자는 미접종이어도 상관없다는 말 맞지?? 고마워!!
와 대굴빡 아프닼ㅋㅋㅋㅋ
정리 넘 잘해줬는데 진짜 대굴빡아픔^^
와씨 정리된걸 봐도 어렵네 그치만 정리해줘서 고마워
본문 정독하고도 헷갈리는 건 댓글 연어하면 다 있음! 진짜 다 있음!
추가 댓글도 많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0380?svc=cafeapp
고마워!!
사적모임제한에 4명까지인데
성인접종4명이랑+12세이하1인 -5명은 가능하단말이지? 5명이 모두 한곳에 산다는거 증명한다는걸로 해서!
등본에 5명 다 포함되어 있다면!
아 진짜 벌써 어른들 난리칠꺼 생각하면 머리아파 ㅡㅡ 진짜 막무가내들
pcr음성확인서 사진/캡쳐/문자 로도 가능해?
그리고 pcr음성확인서있으면 4인까지도 입장가능한거고?!?!
PCR음성확인서는 원칙상
12월 31일까지 문자 혹은 종이로만 인정 가능하고(캡쳐본이나 사진 X)
1월 1일부터는 COOV앱 혹은 종이로만 인정할 예정이야 (마찬가지로 캡쳐본이나 사진 X)
그리고 PCR음성확인서 있으면 4인까지도 입장 가능한 거 맞아!
@would 고마워!!!!!!!혹시
미접종 성인1명 + 미접종 미성년자 1명 (음성확인서 둘다 없음) 경우에도 입장 가능일까...?
@로또소취 12월 17일까진 가능했지만 12월 18일~1월 2일은 그 조합으론 불가ㅠㅠ 미접종 성인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2인 이상 이용이 가능해
그럼 서점은 방역패스 필요없는거겠지? 교보문고같은.. 도서관이랑 스터디카페만 그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