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2차연도) 시행 공고(안) |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 (2차연도)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3월 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ㅇ 사업명 :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경남 진주, 사천 소재 항공우주분야 세라믹융복합재 관련 중소기업 (제조업 업체 대상,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제외)
ㅇ 지원기간 : 2025.04 - 2025.11 (7개월)*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포함) 및 상용화(인증지원 등) 지원
ㅇ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연도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제외
ㅇ 경남권 항공우주분야 세라믹섬유융복합재 관련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장비활용* 및 인증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분석을 위한 우주항공융복합소재센터 보유 장비활용에 한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성적서 발행 불가
ㅇ 활용장비 리스트
| 연번 | 장비명 | 주요 용도 |
| 1 | 질화붕소 코팅 및 증착 시스템 | CMC 복합재 제조 (BN 코팅) |
| 2 | 저주파수 대응 동적기계 분석기 | FRP 복합재 물성시험 |
| 3 | 열가소성 복합재료 연속 압축 다형상 성형장비 시스템 |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 |
| 4 | 열가소성 필름 라미네이팅 프리프레그 제조장비 | 프리프레그 라미네이팅 |
| 5 | CMC 초고온 물성평가 장비 | 복합재 초고온 물성평가 |
| 6 | 프리프레그 제조용 표면처리기 | 직물 표면 처리 |
| 7 | 냉동·저온 저장기 |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 |
| 8 | 자외선 경화기 |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 |
| 9 | 세라믹전구체 분자량 정량측정기 | 복합재 전구체 물성평가 |
| 10 | 대형 초고온 GPS 함침시스템 | CMC 복합재 치밀화 |
| 11 | 세라믹섬유 융복합재 연소성능 시험장비 | CMC 연소성능시험 |
| 12 | 초고온 세라믹소재 전기방전소결 system | CMC 복합재 제조 |
| 13 | 세라믹전구체 3차원 미세구조 성형장치 | 복합재 구조분석 |
| 14 | 로봇자동화 고속이송 고온압축 성형 시스템 |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 |
| 15 | 29Si용 고체 핵자기공명 구조 분석장비 | 세라믹섬유 전구체 구조 분석 |
| 16 | 초고온 진공소결로 | CMC 복합화(소결) |
| 17 | 로봇 자동화 열가소성 복합재료 부품생산 시스템 | 열가소성 복합재 제조 |
| 18 | FRP 물성시편 제작기 | FRP 물성평가용 시편제작 |
| 19 | 실시간 기계시험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 섬유 모폴로지 관찰 |
| 20 | 세라믹 나노섬유 전기방사 장비 | 세라믹 나노섬유 방사 |
| 21 | 프리세라믹 촉매반응 합성장치 | 세라믹섬유 전구체 합성 |
| 22 | 복합재 정적/피로 물성분석 시스템 | 복합재 물성분석 |
| 23 | 섬광법 기반 복합재료 열확산도 및 열전도도 측정 장비 | FRP복합재 열물성시험 |
| 24 | 극한환경 구조물 분석시스템 | 복합재료 표면분석 |
| 25 | 가열프레스 | FRP 제조 |
| 26 | 볼밀 | 원료 분쇄 |
| 27 | 광학현미경 | 복합재 구조분석 |
ㅇ 수혜기업당 사업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지자체 보조금은 시제품제작비와 민간부담금 총액의 최대 75%까지 지원
- 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50%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주항공융복합소재센터 보유 장비활용료로 사용(필수)
ㅇ 지원규모 :
- 지자체 보조금 기준 시제품 개발비 27,000천원 이내 (부가세 포함)
ㅇ 신청기간 : `25. 03. 06. ~ `25. 03. 27.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 ※ 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공고 가능 |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msy@kicet.re.kr)
- 메일 제목 및 접수 서류 파일명에 기업명을 반드시 포함
예) 우주항공용 사업화지원사업 계획서_기업명
※ 사업계획서는 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일괄 접수되어야 함 ※ 신청 양식은 한국세라믹기술원(www.kicet.re.kr)에서 다운로드 |
ㅇ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 ① | 사업계획서 1부 | 공통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③ | 기업 재무제표(사본) 1부(최근 1년)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매출확인증명서로 대신함 |
| ④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1부 (이전 예정 기업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이전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 보완 제출) |
| ⑤ |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1부 |
ㅇ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 및 지자체 사업으로 기 지원된 과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기지원 과제는 선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 등에서 검증 및 심의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외 모든 절차 및 운영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함 |
□ 지원과제 평가
◦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 서면검토 | 주관기관 | 신청기업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등 |
| 서면평가 |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사업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추천과제 선정 *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접수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면검토/ 서면평가/대면평가 | → | 심의ㆍ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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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종결과평가 | ← | 과제진도관리 | ← | 사업수행 | ← | 협약체결 |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 주관기관의 조정을 거쳐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신성장소재연구본부 우주항공융복합소재센터 | 문소윤 선임 | 055-792-2713 | msy@kicet.re.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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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