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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에서 윤 청장 및 가족들의 범죄 의혹건들 약 30여개가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죄 의혹건 1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에서는 2개월 전인 (2020년 10월 28일)에 윤 청장에 대해
<황교안•강기윤, 정진석 고발사건 봐주기 수사하며 덮어 버린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직권남용
법무부 감찰촉구 및 서울중앙지검 고발>한 적이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청장이 사법 적폐들의 도움을 받아 일시 면피했고, 이 고발건을 검사들이 당장 수사하지 않겠지만,
조만간 윤 청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받거나 특검 수사받거나 그리고 탄핵을 받게될 경우 결코 빠져 나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의의가 큽니다.
[고발 취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인 신승목은 2017. 9. 25. 당시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 고발사건에 대해 고발인조사만 하고 3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9. 4. 3.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강기윤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중대 고발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각하’ 불기소 처분한 점 등 피고발인들을 봐주기 위해 사건을 덮어 버린 것과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1. 정진석 고발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 86872호
2017. 9. 25. 14:32 저는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고발, 15시경 노건호 씨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제가 2017. 9. 25. 고발 후, 2017. 12. 4. 고발인조사만 마치고 피고발인 정진석에 대해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2018. 12.경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사건진행결과 통지서 발송.
이와 같이 피고발인이 정진석 의원인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직 2년간 피고발인 정진석을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만3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정진석 의원을 봐주며 피고발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명백히 기소해야할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 윤석열이 정진석을 봐주기 수사했기에,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이 국민과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2020. 6. 23. 다음과 같이 “고향친구 윤석열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6. 23.자 중앙일보
[단독]정진석 "부의장 안하겠다, 고향친구 윤석열 지키겠다"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볼 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처음부터 정진석을 봐주기 수사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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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교안•강기윤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 28466호
2019. 4. 3. 황교안과 강기윤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사건
당시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대표이며, 강기윤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후보였습니다.
황교안과 강기윤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10여명은 2019. 3. 30. 축구경기 시작 30분 전인 오후 3: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소재 K리그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하여 축구장 밖에서 시민, 축구경기 관람객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는 등 선거 유세를 한 뒤, GATE 1번 근처 중앙매표소에 입장권을 구매 하고자 줄을 서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N석 근처 GATE 8번을 통해 황교안과 강기윤 외 선거운동원 일행이 입장 시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황교안•강기윤 측에게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고 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매표 업무 확인 차 N석으로 이동하던 직원이 일부 황교안과 강기윤 등 선거운동원과 경호원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창원축구센터 축구장에서 황교안과 강기윤이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선거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과 강기윤 측 선거운동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황교안과 강기윤 측에서는 이를 무시 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진행, 계속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하였고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장 중앙 출입구에 있던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호원에게 재차 제지 요청과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고, 운동장에서 N석 쪽으로 달려가 황교안과 강기윤 측 수행원에게 “상의를 벗어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수행원이 “왜 벗어야 되냐” 고 항의하여 “연맹 규정이다”라고 하고 경호원이 계속 저지를 하는 모습과 상의를 벗는 것을 확인, 몇 분 뒤에 황교안과 강기윤 등 선거운동원 일행이 축구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황교안과 강기윤이 명백한 위법행위의 주범인 사건에 대해, 2019. 3. 30.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당시 유료 경기장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결과, 이로 인한 축구협회의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 부과 등 손해 발생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장 시 선거운동 복장을 벗겠다고 말하고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했다면 성립),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경기장 내에서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선거운동 복장으로 선거운동한 것에 대해 제지에도 불구하고 벗는 척 했다가 다시 선거운동 복장으로 선거운동 한 행위) 고발사건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인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첫댓글 이런~~~😠😡😤😈👺
우와 신승목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같은 무마 범죄건이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윤 청장 공수처 수사받을 때 추가될 범죄 의혹이 묻히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법무부도 이 사실을 나중에 추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