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시네요.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 약정금 2천9백만원 소송입니다. 저희는 피고측입니다.
현재 상황은 2006. 12. 27 2천8백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을 받았고, 2007. 1. 11일 항소접수 했습니다
원고측 주장 : 고소 취하 조건으로 인수한 채무 2천9백을 갚아라. 증빙)공증된 채권인수계약서, 차용증서,
- 원채무 3천이다. 약속어음 2천을 1천8백20십만원 할인해 줬고, 850만원은 송금했다.
증빙) 약속어음 2천만원(아버지 배서됨) 8백5십만원 입금한 무통장 입금표.
고측(저희측) 주장 : 원채무자(아버지)가 3천 채용 한적 없다. 850만원이 총 차용금이다.
-가족(아들)의 채권인수 계약서와 차용증서는 어쩔수 없는 협박(타서건 구속중)에 의해 썼다.
-3천만원 증거로 원고측에서 제출한 850만원은 차용금은 맞다. 그후 차용금 못 갚아서
계속 요구하자 약속어음을 2천을 주고 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인하기로 했는데,
할인 안해 주고 미루다 부도 났다.(즉 2천만원 약속어음 한푼도 못받았다)
- 그후 계속 850만원을 요청해서. 700만원 별도로 송금했다. (영수증은 분실)
- 2001년 1백만원까지 송금 함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가 완료 됐다.
* 850만원을 차용금을 가지고, 3천만원 차용한것으로 거짓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6년동안 연락없다가
채권있다고 이행하라고 주장하니 억울합니다.
* 문제점 : 6년이상 된 사건이라서.. 모든 증빙이 폐기 된 상태입니다. (일기장만 있어요) 나머진 주장만입니다.
이상 내용입니다. 아래는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항소시 항소이유는 차후 제출로 했는데요.(참고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요? 항소 접수만 하고, 별도로 법원에서 따로 연락 받은것은 없습니다.
- 어떤분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오면 그때 제출 하면 될 꺼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시라도 늦거나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서를 기재하여 제출할수도 있고,, 우선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하는경우에는 항소심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그전에 제출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물론 판사가 제출명령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1심 판결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는데요.
- 항소했는데도 원고가 가집행 신청 들어갈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가집행신청 했는지 여부를 저희(피고측)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이번에 승급대상자라서.. 급여에 가집행되면 피해가 큽니다)
또 확인되면 가집행되기 전에 정지 신청 할수 있나요?
1심판결문에 " 위 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1심판결문에 가집행을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판결문 자체에 대하여 정지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압류등이 들어왔을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이의신청등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 원채무자(아버지)가 일부를 갚았다고 하시는데, 은행 증빙이 없어서, "사실 확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중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항소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확인 신청시 꼭 필요한 내용있나요?
(현재 송금인과 수취인-원고와 원고부인-만 정확합니다. 일자,송금은행,송금계좌,수취은행 다 부정확해서
원고와 원고부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신청하려합니다.)
재판중 항소심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채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근무하던 분을 증인신청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전혀없어요.
이름만으로 찾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귀하의 자력으로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귀하가 탐문을 하던 다른방법으로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 원고측과의 협의도 생각하고 있는데, 원고측 연락처가 없습니다.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귀하에게 송달된 소장부본을 확인하시면 원고의 주소 연락처가 있을것입니다
-원고측과 합의가 안되었을때, 혹시라도 공탁이란 제도를 이경우 사용할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밤새 고민했던 내용을 문의하는 거라 두서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빠르고 정확한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이 속 시원한 느낌이네요. 좋은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