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본부동 건설은 건설법 규정위반 등으로 범법적인 사기극이다.
박재일과 사무총장, 건설위원회 및 건설국 직원은 57억 원을 즉각 변상하라
불교회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쌓아올린 신본부동을 오늘의 불교회 위상인양, 한국광포의 표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본부동 신축 내막을 들여다보면,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박재일 및 그 잔당들과 묘광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한 장면을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광건설은 1994년에 설립되어 1998년에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군소업체에 불과하다.
게다가 묘광은 지금까지 전국의 회관을 건설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회원들은 이제 ‘묘광건설’하면 부실을 먼저 떠올리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많은 우량 건설업체를 제쳐두고 불교회가 묘광건설과 본부동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많은 회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불교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묘광건설과 수의계약을 하였고 계약서가 완전히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87억 원이라는 거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묘광에 지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것은 특혜 중에서도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묘광건설은 건설업계 순위773위(2000년 기준)으로 본부동 건설에 함께 입찰한 코오롱 건설(순위 19위)에 비교한다면 과연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294억 원의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묘광건설이 ‘공사이행 보증서’를 불교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시공능력 91억 원의 회사가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294억 원의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를 보증해 줄 그 어떤 ‘은행’이나 ‘협회’ 또는 ‘건설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 건설 관계자는 “이는 묘광의 건설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를 제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엄격한 검토 없이 묘광건설에 공사발주
2000년 2월 19일, 임시 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수)가 개최되었다.
참석인원은 위원회 소속 13명 중 12명이 참석했고, 김 위원장 참석 하에 만장일치로 묘광건설에 ‘본부동공사’를 발주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록에 모두 자필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서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건설회사 선정, 공사 계획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상황을 보면 의문이 간다.
건설능력이 불충분한 묘광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시급하게 공사를 감행했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검토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사를 발주한다.
특히 본부동 공사는 규모가 큰 공사로 불교회의 다른 어떤 건설공사보다도 엄격한 합법적 절차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기초로 한 다분히 의도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본부동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해관계 얽혀 부 적정 업체 선정
묘광건설의 시공능력 3배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공사시공능력 공시제도 기준에 준하면 묘광건설의 시공능력공시액은 91억 원(2000년 기준)이다.
따라서 묘광건설은 시공액 91억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본부동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294억 원으로 묘광건설의 시공능력공시액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
묘광건설은 도급순위 773위이며 조달청에서 공고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4등급(1~7등급으로 구분)에 속하는 건설회사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다.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얽혀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날아간 ‘공양금 57억 원’
본부동 신축공사의 계약금액 294억 원은 ‘코오롱 건설’에서 제출한 입찰견적 금액 237억 원(아래 표 참조)과 57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본부동 건설공사 견적 비교(부가세 포함)
코오롱 건설 묘광건설
토목 34억원 48억원
건축 203억원 246억원
합계 237억원 294억원
이들 두 회사는 규모와 능력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가격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일반상식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견적금액과 회사규모 및 시공능력 등이 월등한 ‘코오롱 건설’에 발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묘광건설을 선정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공양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57억 원 이나 웃돈을 얹어서 능력도 안 되는 부적격업체인 묘광건설에 발주를 준 행위는명백한 공양금 횡령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