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매입(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면제
* 면제 대상 : 국가유공장애인 1급 ~ 6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차량 1대
* 공동명의 요건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자동차세 면제
* 면제 대상 : 일반장애 1급 ~ 3급(시각장애 1급 ~ 4급),
* 배기량 제한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5.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면제대상 : 모든등록 장애인
* 배기량 제한 : 2000cc이하 승용차, 7-12인승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