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텔 미살탄정 등 22품목)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09(2023.9.4.) 및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관련입니다.
2.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으로 인해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된 바, 각 품목별로 '23.9.15(금), '23.9.28(목), '23.9.29(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지부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708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기간 |
(주)메디카코리아 | 텔미살탄정 등 5품목 | 2023년 9월 15일(금)까지 |
한국애보트(주) | 립스타플러스정 3품목 | 2023년 9월 28일(목)까지 |
에스에스팜(주) | 에스노펜정 등 9품목 | 2023년 9월 29일(금)까지 |
엔비케이제약(주) | 세비콕캡슐 2품목 |
영일제약(주) | 넥포정 3품목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