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요론 p106 대상적격 - 경정처분 파트에서는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 22조 처분변경소변경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론 142p 소변경 제소기간 예외 관련하여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증액경정처분으로의 소변경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당초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 소 제기가 적법한 기간 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42p 소변경은 소 종류의 변경이 아니구 청구취지 변경인가요?
결론 - <당초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 있는 경우>에는 22조 처분변경 소변경으로 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첫댓글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원고가 그 부분의 권리주장에 잠을 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