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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 소멸에 대해 여쭙니다
부안돼지 추천 1 조회 260 15.11.01 11: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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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01 12:06

    첫댓글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작성싯점은 2013.1월경이지요

    그렇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해도, 3년이 안됐습니다. 즉 안날을 따져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사건발생일로 따져도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 15.11.01 12:07

    2015.5월은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2015.5월이
    안날이 되기위해서는 <해임처분 소송이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 15.11.01 12:08

    위 게시물은 12시간이후에 법률코너로 이동시키겠습니다

  • 15.11.01 13:22

    [질문 1]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면 속히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 시효가 도과 되기 전 재정신청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질문 2] 불법행위를 알게된 날이라 하면 고소제기한 날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 15.11.01 14:18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도중 기간이 도과하여도 그 공소시효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 15.11.01 15:32

    @부안돼지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야합니다

  • 작성자 15.11.01 15:51

    @정대택 그러면, 그들이 조사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대로 아웃된다는 것인데..... 상식적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서둘러야 겠네요.

  • 1 빠

    공소기간 도과,
    기소되면 공소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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