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규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 소멸은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불법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 2013.1.7 검찰에 고소를 하여, 2014.8월 증거불충분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은 2015.5월 본인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 추가 내용 : 본인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2011.4월이고 해임처분 취소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여 2012년 준비서면에서 일부는 제기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사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져 2013..1.7 검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 교수님의 말씀대로 동 사건의 지속화를 위해 본인을 조사했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생각입니다.(물론 별도로 다시 검찰에 고소도 할 생각입니다.아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6개월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때 공소시효 소멸시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이란 것이 본인이 검찰에 고소를 한 날인지, 아니면 검찰의 불기소 처리가 확정된 날인지.....
본인을 조사했던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의 이름은 고소 당시 1명은 알았으나, 1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때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등등.......
아니면, 별도 참고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위 건승을 빕니다.
첫댓글 경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작성싯점은 2013.1월경이지요
그렇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해도, 3년이 안됐습니다. 즉 안날을 따져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사건발생일로 따져도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2015.5월은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2015.5월이
안날이 되기위해서는 <해임처분 소송이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안날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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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면 속히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 중 시효가 도과 되기 전 재정신청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질문 2] 불법행위를 알게된 날이라 하면 고소제기한 날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면, 수사도중 기간이 도과하여도 그 공소시효는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부안돼지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야합니다
@정대택 그러면, 그들이 조사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대로 아웃된다는 것인데..... 상식적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서둘러야 겠네요.
1 빠
공소기간 도과,
기소되면 공소기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