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직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복직하지않고 휴직중 면직처리(새로운기관 재임용을 사유로)되면
호봉승급은 되지않고 휴직 전 호봉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2)현 기관에서 명예퇴직시(20년 직후) 명퇴수당을 수령한 다음 다시 다른 공뭔으로 들어가면 명퇴수당은 환수(특수경력직의 계약직공무원등은 괜찮은지?)된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다른 공뭔되서 정년퇴직 몇년전까지 더 다니다가 다시 명퇴신청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의원면직하고 새로운기관에서 경력계속이어가다가 명퇴신청하는게 나은건지?(그게 그말인건지??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현기관에서 20년근무후 반일제 시간선택제공뭔으로 가능경우라면 어찌하는게 좋은지요?
또 다른직렬(교육행정) 전일제공무원으로 갸는경우라면 어찌하는게 나은지요?(현재는 일행임)
첫댓글 복직하지않고 면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복직 후 면직 처리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