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간주배당이란 단어는 가짜입니다. 소주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배당이란 그 사업종 료기간 마감 그 시점후 발생한 이익금을 12월 법인 경우 익년 주주총 회를 거쳐 그 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금액 이나 율을 정한후 배당 을 합니다. 이를 이익배 당이라 하는데 주주총 회전 이익을 추산하여 간주배당은 엉터리입 다. 왜: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각종의 적립금 도 주총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 법정 적립금등 처분결정후 이익금처분을 배당하 기때문이고, 일부배당 후 남는 이익은 "미처 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고치지 않고 간주배당은 사기입니 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 니다.회계법상 유보계 정은 적립금,충당금, 잉여금,준비금등 있습 니다. ● 이중 법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감가상각충당금,대손 충당금,수출손실준비 금, 자본준비금등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을 되면 안됩 니다. 그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빼먹기위하여 빼고나면 그 목적을 달 성못해 충당역할을 못 하면 새로운 손실과목 으로 설정된다면 그 회 계기간에는 영업이익 은 났으나 당기순손실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손실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못합 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를 절대 안합니다.
첫댓글 ●간주배당이란 단어는
가짜입니다. 소주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배당이란 그 사업종
료기간 마감 그 시점후
발생한 이익금을 12월
법인 경우 익년 주주총
회를 거쳐 그 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금액
이나 율을 정한후 배당
을 합니다. 이를 이익배
당이라 하는데 주주총
회전 이익을 추산하여
간주배당은 엉터리입
다. 왜: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각종의 적립금
도 주총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 법정
적립금등 처분결정후
이익금처분을 배당하
기때문이고, 일부배당
후 남는 이익은 "미처
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고치지 않고
간주배당은 사기입니
다.
정부에서 실제 배당하지 않던것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고
법을 신설한다는거죠. ㅠㅜ
●쉽게 말하면 그렇습
니다.회계법상 유보계
정은 적립금,충당금,
잉여금,준비금등 있습
니다.
● 이중 법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감가상각충당금,대손
충당금,수출손실준비
금, 자본준비금등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을 되면 안됩
니다. 그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빼먹기위하여
빼고나면 그 목적을 달
성못해 충당역할을 못
하면 새로운 손실과목
으로 설정된다면 그 회
계기간에는 영업이익
은 났으나 당기순손실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손실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못합
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를 절대 안합니다.
ㅋ
이민도 못가네.
배당 안해도 떼가고
해도 떼가고..어쩌라고?
독재가 이런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