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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진보우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중소기업이 니껍니까? 이 정부는 정녕 미쳐가고 있다.
레이나 추천 0 조회 78 20.11.08 19: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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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08 20:38

    첫댓글 ●간주배당이란 단어는
    가짜입니다. 소주성과
    같은 단어 입니다.
    ●배당이란 그 사업종
    료기간 마감 그 시점후
    발생한 이익금을 12월
    법인 경우 익년 주주총
    회를 거쳐 그 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할 금액
    이나 율을 정한후 배당
    을 합니다. 이를 이익배
    당이라 하는데 주주총
    회전 이익을 추산하여
    간주배당은 엉터리입
    다. 왜:이익 배당뿐만
    아니라 각종의 적립금
    도 주총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 법정
    적립금등 처분결정후
    이익금처분을 배당하
    기때문이고, 일부배당
    후 남는 이익은 "미처
    분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고치지 않고
    간주배당은 사기입니
    다.

  • 작성자 20.11.08 20:47

    정부에서 실제 배당하지 않던것을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려고
    법을 신설한다는거죠. ㅠㅜ

  • 20.11.08 23:04

    ●쉽게 말하면 그렇습
    니다.회계법상 유보계
    정은 적립금,충당금,
    잉여금,준비금등 있습
    니다.
    ● 이중 법정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감가상각충당금,대손
    충당금,수출손실준비
    금, 자본준비금등 많이
    있습니다.
    ●이는 손을 되면 안됩
    니다. 그 목적에 사용해
    야하는 빼먹기위하여
    빼고나면 그 목적을 달
    성못해 충당역할을 못
    하면 새로운 손실과목
    으로 설정된다면 그 회
    계기간에는 영업이익
    은 났으나 당기순손실
    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손실로 인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못합
    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를 절대 안합니다.

  • 20.11.09 03:38


    이민도 못가네.
    배당 안해도 떼가고
    해도 떼가고..어쩌라고?
    독재가 이런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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