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과 달리 노조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죠?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4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2명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하면
사장이 해고시켜버리면 되겠죠??
한가지 의문은,,,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를 방해할 의사로 해고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노동행위가 될까요?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가 안되고,,
따라서,,우리 판례가 해고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부정설 입장(꼭그런건 아님)으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하여,,,,,,,,,,,,,,,,,,,,,,,,,,,,,,,,,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게 될까요??
결국,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를 더 중시할지
아니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호를 더 중시할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2명이 노조를 만들려다가 해고당한경우
여러분은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댓글 4인이하 사업장인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노조 설립 목적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면 일단 노조법 81조 위반이기에 부노같은데요ㅠㅠ
근로기준법이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배제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영세한' 사업장의 국가의 관리감독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해고예고 등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은 적용하고 있는 점,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의 근로관계의 해지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영세사업주의 근로기준법배제에 의한 해고가능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