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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조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거죠?????????
운명적사랑 추천 0 조회 531 15.06.26 02: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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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6 02:39

    첫댓글 4인이하 사업장인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노조 설립 목적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면 일단 노조법 81조 위반이기에 부노같은데요ㅠㅠ

  • 15.06.27 00:22

    근로기준법이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배제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영세한' 사업장의 국가의 관리감독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해고예고 등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규정은 적용하고 있는 점,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의 근로관계의 해지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하는 것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영세사업주의 근로기준법배제에 의한 해고가능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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